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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축산물중 잔류물질 검사제도 소개 원문보기

대한수의사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29 no.3, 1993년, pp.165 - 167  

박종명 (가축위생연구소)

초록

1. FDA와 FSIS는 제약회사에서 설정한 잔류 검사 방법의 유효성과 실용성에 대하여 합의한다. 2. FSIS는 식용동물에서 약물이나 살충제, 환경오염물질의 잔류를 조사한다. 3. FSIS에서 불법적인 약물잔류를 발견하면 FDA와 가축생산자 그리고 적절한 주정부기관에 통보한다. 4. FDA나 적절한 주 정부기관은 의심되는 생산자의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불법적인 잔류가 반복된 경우 생산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5. 유죄로 판결된 동물약품남용자는 죄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6. 출고 보류된 가축에서 불법적인 잔류가 발견되면 FSIS에 의해 폐기되며 이러한 가축의 생산자는 그들이 생산하는 가축이 잔류허용한계에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출하를 금지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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