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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2 no.1, 1999년, pp.1 - 6
홍영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염창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교실) , 이경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배경 : 안락사는 조절되지 않는 고통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낼 의도를 가지고 가해지는 중재를 말한다.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규정을 만드는데 대한 논쟁이 의학 논문들을 통하여 계속되어 왔다. 방법 : 지난 수년간 발표된 안락사에 대한 논문들을 정리하였고 안락사를 시행하는 이유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정책적으로 허용한 이후에 빚어진 결과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소개하였다. 결과 : 안락사가 아닌 행위가 종종 안락사로 불리어 왔으나 그 안에 내포된 윤리적 원칙들을 조사함으로써 구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데 사용하였던 지침들은 부적절하였고 남용된 바가 컸는데도 렘멜링크 위원회의 보고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적절히 잘 이루어 졌다고 소개하였다. 결론 :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할 임상상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총괄적이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동하는 완화의학은 안락사를 시행해야 할 이유라고 불리는 말기환자들의 고통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다.
Background : Euthanasia is defined as "a deliberate intervention undertaken with express intention of ending a life so as to relieve intractable suffering". There have been keen debates in the medical literatures on the questions relating to the legalisation and the provision of euthanasia and ph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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