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최근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두된 여러 생명 윤리의 문제점들 중 특히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점차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도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아 일반인들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방법 :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의 일개 구와 경기도내 한 지역의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미비 된 것을 제외한 435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와의 관계를 통계 프로그램 SAS 6.12를 사용하여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사람은 304명(73.6%)이었고 안락사의 범위를 능동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는 사람이 156명(37.8%), 수동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사람이 234명(56.6%)이었다. 안락사의 대상이 본인인 경우 능동적 안락사는 35세 이상(P=0.001)에서 더 많이 시행한다고 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을수록(P=0.046), 경제력이 낮을수록(P=0.040) 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안락사의 대상이 타인일 때 능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남자(P=0.001), 35세 이상(P=0.001), 기혼(P=0.002)에서 더 많이 허용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직업(P=0.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는 35세 이상(P=0.001), 기혼(P=0.022)에서 많았고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도 나이(P=0.001), 결혼여부(P=0.001)와 관련이 있었다. 타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성별(P=0.004), 결혼여부(P=0.001)에서,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나이(P=0.002), 결혼여부(P=0.017), 교육 정도(P=0.025), 경제력(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안락사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령과 교육, 경제력이 안락사 시행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목적 : 최근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두된 여러 생명 윤리의 문제점들 중 특히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점차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도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아 일반인들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방법 :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의 일개 구와 경기도내 한 지역의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미비 된 것을 제외한 435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와의 관계를 통계 프로그램 SAS 6.12를 사용하여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사람은 304명(73.6%)이었고 안락사의 범위를 능동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는 사람이 156명(37.8%), 수동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사람이 234명(56.6%)이었다. 안락사의 대상이 본인인 경우 능동적 안락사는 35세 이상(P=0.001)에서 더 많이 시행한다고 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을수록(P=0.046), 경제력이 낮을수록(P=0.040) 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안락사의 대상이 타인일 때 능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남자(P=0.001), 35세 이상(P=0.001), 기혼(P=0.002)에서 더 많이 허용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직업(P=0.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는 35세 이상(P=0.001), 기혼(P=0.022)에서 많았고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도 나이(P=0.001), 결혼여부(P=0.001)와 관련이 있었다. 타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성별(P=0.004), 결혼여부(P=0.001)에서,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나이(P=0.002), 결혼여부(P=0.017), 교육 정도(P=0.025), 경제력(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안락사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령과 교육, 경제력이 안락사 시행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Purpose : Amont the various issues concerning bio-ethics, the concern on euthanasia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us, the general public tends to have more liberal opinion. They have detail research data and real practices in US, Europe and Australia, but we lack ...
Purpose : Amont the various issues concerning bio-ethics, the concern on euthanasia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us, the general public tends to have more liberal opinion. They have detail research data and real practices in US, Europe and Australia, but we lack such studies in our country.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ddress the need of studies on the recognition of euthanasia among the public because the existing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the medical staff. Methods : Survey 413 people the age of 17 or more, from May to July 2000. Testify the data on the variation of demography and the recognition of euthanasia by using SAS 6.12, the statistic program. Results : 304 people (73.6%) think that euthanasia should be legislated, 156 people (37.8%) permit euthanasia to the rage of voluntary one, and 234 people (56.6%) permit passive euthanasia. When the subject of voluntary euthanasia was himself, more people whose age is 35 or more (P=0.001) responded that they will undertake euthanasia. And, on issues related to the passive euthanasia, one's educational background (P=0.046) and economic power (P=0.040) arrange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the subject of voluntary euthanasia is other people, more people whose age is 35 or more than 35 (P=0.001), whose sex is male (P=0.001), and married people (P=0.002) were for allowing the matter. For the subject of passive euthanasia, survey participant's occupation (P=0.016) created meaningful difference. More people whose age is 35 or more than 35 responded that they want voluntary euthanasia for themselves (P=0.001), and in the case when euthanasia is legislated, marital status (P=0.002) also shows meaningful difference. Passive euthanasia is permitted by the more people whose age is less than 35 for respondents other people (P=0.001), marital status show meaningful difference in case for respondent himself. In the case of legal euthanasia is more people whose age is 35 or more than 35 (P=0.001), sex is male (P=0.004) and more married people (P=0.001) responded that they want voluntary euthanasia for other people. And, age (P=0.002), sex (P=0.001), education (P=0.025) and economic power (P=0.001) show meaningful difference for case the subject of passive euthanasia. Conclusion : Most of general public responded that the legislation on euthanasia is required; and, age, education and economic power seem to have an influence on their decisions on euthanasia. Not only such a study of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orrelation; but, various basic data on the legislation of euthanasia are needed.
Purpose : Amont the various issues concerning bio-ethics, the concern on euthanasia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us, the general public tends to have more liberal opinion. They have detail research data and real practices in US, Europe and Australia, but we lack such studies in our country.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ddress the need of studies on the recognition of euthanasia among the public because the existing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the medical staff. Methods : Survey 413 people the age of 17 or more, from May to July 2000. Testify the data on the variation of demography and the recognition of euthanasia by using SAS 6.12, the statistic program. Results : 304 people (73.6%) think that euthanasia should be legislated, 156 people (37.8%) permit euthanasia to the rage of voluntary one, and 234 people (56.6%) permit passive euthanasia. When the subject of voluntary euthanasia was himself, more people whose age is 35 or more (P=0.001) responded that they will undertake euthanasia. And, on issues related to the passive euthanasia, one's educational background (P=0.046) and economic power (P=0.040) arrange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the subject of voluntary euthanasia is other people, more people whose age is 35 or more than 35 (P=0.001), whose sex is male (P=0.001), and married people (P=0.002) were for allowing the matter. For the subject of passive euthanasia, survey participant's occupation (P=0.016) created meaningful difference. More people whose age is 35 or more than 35 responded that they want voluntary euthanasia for themselves (P=0.001), and in the case when euthanasia is legislated, marital status (P=0.002) also shows meaningful difference. Passive euthanasia is permitted by the more people whose age is less than 35 for respondents other people (P=0.001), marital status show meaningful difference in case for respondent himself. In the case of legal euthanasia is more people whose age is 35 or more than 35 (P=0.001), sex is male (P=0.004) and more married people (P=0.001) responded that they want voluntary euthanasia for other people. And, age (P=0.002), sex (P=0.001), education (P=0.025) and economic power (P=0.001) show meaningful difference for case the subject of passive euthanasia. Conclusion : Most of general public responded that the legislation on euthanasia is required; and, age, education and economic power seem to have an influence on their decisions on euthanasia. Not only such a study of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orrelation; but, various basic data on the legislation of euthanasia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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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의 료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리고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또는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과거에 보호자로서 안락사를 고려해 본 경우가 있었다면 그 환자의 질환의 종류와 기간을 조사하였다.
설문의 내용으로 일반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경제력, 교육정도, 직업 등)을 조사하여 안락사에 대한 태도(안락사의 법제화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 대상이 본인일 경우와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일 경우의 허용 정도, 향후 안락사가 합법화된 경우에 본인에 대한 허용 정도,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에 대한 허용 정도 등)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의 일개 구와 경기도 내 일개 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모두 479개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중 기록이 미비한 56개를 제외한 413개를 최종 분석하였다.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의 일개 구와 경기도 내 한 지역의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미비된 것을 제외한 435명이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의 일개 구와 경기도 내 일개 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모두 479개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중 기록이 미비한 56개를 제외한 413개를 최종 분석하였다.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의 일개 구와 경기도 내 한 지역의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미비된 것을 제외한 435명이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와의 관계를 통계 프로그램 SAS 6.
데이터처리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미비된 것을 제외한 435명이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와의 관계를 통계 프로그램 SAS 6.12를 사용하여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3. 통계
통계분석은 SAS 6.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Chi-square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사람은 35이상에서 많았는데 이는 죽음에 대해 젊은 연령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해봤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본 연구에서 타인에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생긴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모든 항목에서 동일하진 않았지만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주로 연령이 영향을 주었고 성별, 결혼 유무, 교육 정도, 경제력도 경우에 따라 안락사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게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수 연령, 직업, 교육 등)는 없었고[24] Brim 등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과 연령을 들고 있다[25].
임종기 환자의 치료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불안할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치료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고 하였는데 이는 심리적 안정감의 결여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27] 최 등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학생이 안락사를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6%)이었다. 안락사의 대상이 본인인 경우 능동적 안락사는 35세 이상(F= 0.001)에서 더 많이 시행한다고 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을수록 (P=0.046), 경제력이 낮을수록 (P=0.040) 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안락사의 대상이 타인일 때 능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남자(P=0.001), 35세 이상(P=0.001), 기혼(P= 0.002)에서 더 많이 허용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직업(P=0.016)에 따 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는 35세 이상(P=0.
환자가 보호자에게 안락사를 요구하는 경우 능동적 안락사는 62.5%, 수동적 안락사는 70.0%에서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여 보호자 대부분이 환자의 결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환자나 보호자나 안락사에 대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노인의학 전문의와 종양내과 전문의가 이러한 가장 많은 요청을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고[12] 다른 연구에서는 일차 진료의에게 가장 많은 요청을 한다고 하였다[13].
후속연구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안락사의 이유 중 대부분이 통증 때문일 경우 완화의학이고통의 대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13] 일차 진료의 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여 조절해줄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통증의 부분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안락사에 대한 많은 논란 중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한 연구에서는 고통을 경감시키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완화의학과 안락사 간에는 상응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말기 환자의 치료 중 같은 연속 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완화의학이 충분히 환자의 고통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그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16], 유고슬라비아의 연구에서는 고통을 줄이고 호스피스 운동을 더 활발히 전개시키는 것이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라고 하였다[17].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조사지역이 제한적이며 대상의 연령이 비교적 젊은 층이므로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욱 구체적인 연구로는 안락사를 직접 고려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락사 시행 유무에 실제적인 연향을 주었던 인자가 무엇이었는지 조사할 수 있겠고, 실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완화의학이 안락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조사지역이 제한적이며 대상의 연령이 비교적 젊은 층이므로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욱 구체적인 연구로는 안락사를 직접 고려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락사 시행 유무에 실제적인 연향을 주었던 인자가 무엇이었는지 조사할 수 있겠고, 실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완화의학이 안락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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