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23개 장애인 입소시설과 102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설문지 조사법으로 연구하였다. 정기구강검진은 특수학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입소시설에서는 56.8%에서 시행하였다. 우식 예방 프로그램은 장애인 입소시설의 69.1%, 특수학교의 86.3%에서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종류는 입소시설에서 규칙적 칫솔질이 58.1%, 특수학교에서 예방교육이 65.7%로 가장 많았다. 불소를 이용한 우식예방은 입소시설과 특수학교에서 각각 8.6%, 11.8%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열구전색은 각각 6.8%, 6.9%에서 시행하였다. 치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입소시설과 특수학교에서는 각각 84.2%, 39.2%이었고, 입소시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곳은 치과의원(60.2%), 보건소(16.8%), 자원봉사자(15.3%), 대학병원 (1.0%) 등이었다. 치료를 위해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7.7%이었다.
전국의 123개 장애인 입소시설과 102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설문지 조사법으로 연구하였다. 정기구강검진은 특수학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입소시설에서는 56.8%에서 시행하였다. 우식 예방 프로그램은 장애인 입소시설의 69.1%, 특수학교의 86.3%에서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종류는 입소시설에서 규칙적 칫솔질이 58.1%, 특수학교에서 예방교육이 65.7%로 가장 많았다. 불소를 이용한 우식예방은 입소시설과 특수학교에서 각각 8.6%, 11.8%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열구전색은 각각 6.8%, 6.9%에서 시행하였다. 치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입소시설과 특수학교에서는 각각 84.2%, 39.2%이었고, 입소시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곳은 치과의원(60.2%), 보건소(16.8%), 자원봉사자(15.3%), 대학병원 (1.0%) 등이었다. 치료를 위해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7.7%이었다.
The purpose of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ral health care status in institutions and special schools for the disabled in Korea. Nurses in 123 institutions and nurse-teachers in 102 special schools were asked to fill questionnaires regarding periodic oral examination, preventive dental programs. a...
The purpose of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ral health care status in institutions and special schools for the disabled in Korea. Nurses in 123 institutions and nurse-teachers in 102 special schools were asked to fill questionnaires regarding periodic oral examination, preventive dental programs. and dental trea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56.8% of institutions implemented regular oral examinations and all of special schools did it twice a year. 2. Preventive programs for dental caries were done in 69.1% of the institutions and 86.3% of the special schools. Programs included regular toothbrushing and dental health education. 3. Dental treatment was done in 84.2% of the institutions and 39.2% of the special schools. Institutions utilized private dental clinics(60.2%), public health centers(16.8%), volunteers(15.3%), and dental hospitals. 4. 17.7% of the institutions experienced the refusal to treat the disabled by private dental clinics.
The purpose of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ral health care status in institutions and special schools for the disabled in Korea. Nurses in 123 institutions and nurse-teachers in 102 special schools were asked to fill questionnaires regarding periodic oral examination, preventive dental programs. and dental trea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56.8% of institutions implemented regular oral examinations and all of special schools did it twice a year. 2. Preventive programs for dental caries were done in 69.1% of the institutions and 86.3% of the special schools. Programs included regular toothbrushing and dental health education. 3. Dental treatment was done in 84.2% of the institutions and 39.2% of the special schools. Institutions utilized private dental clinics(60.2%), public health centers(16.8%), volunteers(15.3%), and dental hospitals. 4. 17.7% of the institutions experienced the refusal to treat the disabled by private dental cli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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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우리나라의 123개 장애인 입소 시설과 102개 장애인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구강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설문 지법으로 조사하였다.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희소하였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 입소 시설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구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입소 시설과 특수학교의 구강 검진, 구강질환 예방, 치과 치료에 대해 조사하였다. 입소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구강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재가 장애인의 경우 치료를 포함한 이들의 구강건강관리는 가정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설문 내용을 다르게 하였다(Table 4).
제안 방법
연구성적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특별시와 광역시는 대도시에 포함시켰고, 그 외의 도시는 중. 소도시, 군 단위 이하는 비도시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입소 시설은 재활원과 요양원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소도시, 군 단위 이하는 비도시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입소 시설은 재활원과 요양원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각 항목에서 지역과 시설의 종류에 따른 연구성적은카이 제곱검정 (chi-square test) 을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는 각 항목별로 무응답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답자의 수를 시설 수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연구성적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특별시와 광역시는 대도시에 포함시켰고, 그 외의 도시는 중.
대상 데이터
입소 시설은 199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입소 시설 설치 현황표" 에 있는 전국의 112개 재활원과 60개의 요양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수학교는 국립특수교육원引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117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재활원과 요양원은 장애인의 재활 및 요양을 위한 시설로서 요양원은 재활원보다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 1급 장애인을 입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 시설은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전국에 8개 시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국의 장애인 입소 시설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소 시설은 1997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입소 시설 설치 현황표" 에 있는 전국의 112개 재활원과 60개의 요양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수학교는 국립특수교육원引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117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입소 시설은 재활원과 요양원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각 항목에서 지역과 시설의 종류에 따른 연구성적은카이 제곱검정 (chi-square test) 을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1. 81개(79.4%)의 특수학교는 구강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연계된 치과 관련 기관이 있었으며, 연계된 기관은 치과의원, 지역치과의사회, 보건(지)소, 치과 대학생의 순이었다. 중소도시와 비도시로 갈수록 보건(지)소와 연계되어 있는 비율이 높았으나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1. 정기 구강 검진은 특수학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입소시설은 56.8%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2. 상기 기관에서 관리하는 범위는 구강 검진(76%)이 가장 많았고, 치료(39%), 예방(17%), 기타(6%)가 있었다. 치료는 비도시 지역의 특수학교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예방은 중소도시에서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2. 우식 예방 프로그램은 장애인 입소 시설의 69.1%, 특수학교의 86.3%에서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종류는 입소 시설에서 규칙적 칫솔질이 58.1%, 특수학교에서 예방 교육이 65.7%로 가장 많았다. 불소를 이용한 우식예방은 입소 시설과 특수학교 각각 8.
2. 정기 구강 검진은 56.8%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비도시로 갈수록 구강 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구강 검진의 횟수는 연 1회가 47.
3. 구강 검진 시행자는 치과의사가 57%로 가장 많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 등이 시행하는 곳이 32%였다. 그 외 치과대학생, 치위생사, 치위생과 학생 등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시행하고 있는 우식예방 프로그램은 예방 교육(66%)이 가장 많았고 규칙적 칫솔질 시간 운영, 불소를 이용한 예방, 열구전색 등이 있었다. 비도시인 경우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가장 많았으나 열 구전 색 시행율은 가장 높았다.
3.치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입소시설과 특수학교에서는 각각 84.2%, 39.2%로 입소시설에서 특수학교보다 더 많이 치과 치료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입소시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곳은 치과의원(60.2%), 보건소(16.8%), 자원봉사자(15.3%), 대학병원(1.0%) 등이었다.
4. 우식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설은 69.1%이었으며 우식 예방 프로그램의 종류는 규칙적 칫솔질 시간 운영이 34.3%, 칫솔질 교육 등 예방 교육이 20.8%, 당분섭취 제한이 10.1%, 불소를 이용한 우식 예방이 5.1%. 열구전색 4.
4.치료를 위해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7.7%로 대부분의 치과의원들은 장애인의 치과 치료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스스로 칫솔질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각각 37.4%, 47.0% 이었다. 스스로 잇솔질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칫솔질을 해 주는 시설은 96.
7. 치료의 종류는 우식치료, 발치, 치석 제거, 예방치료(열 구전 색 등), 보철치료 순으로 많았고, 소수에서 교정치료도시행하고 있었다. 지역과 시설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8. 원생의 치료를 위해 치과의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시설의 관리자는 총 113명이며 이들 중 치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7.7%이었다. 거부한 이유로는 행동조절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시간 소요, 장비의 결여, 다른 환자들이 싫어함, 수가 의문 제가 있었는데 장애인이 의료보호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곳도 있었다(Fig.
9.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치과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장애 요인으로는 장비의 부족, 재정 부족,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기타가 있었다. 기타는 행동조절의 어려움, 치료시 사고의 위험, 장애인의 이동 문제, 치과의사의 지식부족, 선입견 등이 있었다(Fig.
5%의 시설에서 하루 1~3회 칫솔질을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입소 시설에서 이들에 대한 구강위생 관리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위생의 유지와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열 구전 색이나 불소도포와 같은 전문적인 예방관리가 효과적이라 하겠으나 본연구 결과 우식예방 프로그램 중 불소도포와 열구전색을 시행하고 있는 입소 시설은 7.8%와 7.0%로 소수에서만 시행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항목은 카이제곱 검증에서 지역과 시설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구강 검진자에 있어서 재활원과 요양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최 등次'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훈련가능급 정신장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칫솔질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 후 4주까지 치태 감소 효과가 지속됨을 관찰하였다. 보호자 참석여부에 따른 결과에서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의 개선된 구강 관리 태도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보호자의 과보호적 태도와 장애아동의 의존적인 태도는 오히려 치태감소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Udin과 Kustef 는 특수학교 담임교사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구강위생을 유지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기적인 검진을 하여 적시에 치료를 하고 열 구전 색이나 전문가 불소도포 등의 예방치료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연 2회 정기 구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입소 시설은 56.8%만이 정기구강검진을 하고 있었다. 구강 검진 시행자는 치과 전문가가 많았으나 35.
그러나, 장애인의 치과 치료는 일반적인 치과 치료의 대상이 장애인일 뿐 정상인과 다른 치료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气 poo]e细은 장애인에 있어서 치과치료의 한계성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환자의 태도, 또는 보호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 치과의사나 의료인의 기술, 경험, 열정이 관계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부 치과의사들은 장애인 치료시 행동조절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의 치료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담감은 장애인 치과 치료에 대한 교육과 경험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결과 우식예방 프로그램은 특수학교(86.2%)가 입소 시설(69.1%)보다 더 많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입소시설은 58.1%가 규칙적 칫솔질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위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칫솔질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스로 칫솔질을 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 96.
8%이었다. 비도시에 있는 시설들은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며, 요양원은 치과의원보다 자원봉사자나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시설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유的와 정 등皿의 재활원과 특수학교 아동에 대한 구강 보건실태와 치료수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치아우식증은 장애 유형 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치주병 치료수요는 각 연령층에서 정신지체군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유는 장애인에서 연성부착물부착 도가 전체적으로 높아 구강위생 상태가 불량하였고 치주치 료수요에있어서 고도의 치주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소수였으며 대다수가 치면 세균막 관리 및 치면 세 마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입소 시설의 응답자들은 치과 치료에 대한 장애요인의 하나로 재정적 부족을 지적하였는데 본연구결과 일부 치과의원에서는 장애인 치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과 수가의 문제로 장애인 치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서울시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46만원 정도이며 월 소득 4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42.
치과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것은 치과의원, 보건(지)소, 자원봉사자 순이었고, 중소도시, 비도시로 갈수록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원은 치과의원보다 자원봉사자와 보건(지)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 병 .
후속연구
또한, 보호자, 담임교사, 입소 시설의 간호사, 생활 재활 교사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좋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장애인들에 대해 치과 관련 종사자에 의한 정기구강검진을 확대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칫솔질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며, 열구전색이나 불소도포 같은 전문가적 예방 시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보호자, 담임교사, 입소 시설의 간호사, 생활 재활 교사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좋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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