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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0 no.3, 2001년, pp.195 - 209
정연만 (환경부 총무과)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plans for reform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s by reviewing the current legal systems of EIA related laws and their implementation status in Korea, and by comparing the Korean situation to EIA systems in several foreign coun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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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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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影響評價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 環境影響評價는 實體法的이라기보다 節次 中心的이다. 評價節次는 嚴格과 適正도 중요하지만節次 自體의 效도 문제된다. 한정된 재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절차의 지연과 비효율로 인하여 평가절차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民主的 合意過程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시민사회에서 관할 행정청이 地域住民들 또는 害關係者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 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계획은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 내지 政的·法的 紛爭에 휘말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절차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처음부터 當事者들의 與를 積極 誘導하는 것이 필요 하다. | |
환경영향평가란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 | 동 제도는 環境法의 基本原理2) 중에서 제1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는事前配慮의 原則3)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인정되어 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環境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될 計劃, 事業 등에 대한 환경 영향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開發과 保全의 調和次元에서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 | |
행정계획에 대한 環境性檢討制度(환경성검토제도)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계획에 대한 環境性檢討制度는 個別事業(Project)의 상위단계인政策(Policy), 計劃(Plan), 프로그램(Program)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戰略環境評價의 일 종이다. 그렇지만 미국 등의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와는 차이점을 타나내고 있는 바, 먼저 대상사업의 경우, 전략환경평가대상 범위가 폭 넓은 반면, 우리나라의 환경성검토 대상은 주요 행정계획과 소규모개발사업에 한정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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