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시설, 설비에 존재하는 잠재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분석하는 위험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화재위험성을 822개의 checklist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주요 구성요소를 10여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의 점수를 산철하도록 하였다. 건물의 실제평가를 통하여 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본 모델은 일반 모든 건물에 대하여 평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또한, checklist에 의한 세투적인 질문기범으로 작성되어 건물의 화재 위험성 평가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평가모델의 제시는 이제까지 국내에서 소방진단을 위한 뚜렷한 평가모델이 마련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방화관리자 등 소방관련자에게 매우 유익한 평가모델이 될 것이다.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시설, 설비에 존재하는 잠재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분석하는 위험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화재위험성을 822개의 checklist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주요 구성요소를 10여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의 점수를 산철하도록 하였다. 건물의 실제평가를 통하여 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본 모델은 일반 모든 건물에 대하여 평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또한, checklist에 의한 세투적인 질문기범으로 작성되어 건물의 화재 위험성 평가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평가모델의 제시는 이제까지 국내에서 소방진단을 위한 뚜렷한 평가모델이 마련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방화관리자 등 소방관련자에게 매우 유익한 평가모델이 될 것이다.
The hazard assessment in which the potential hazard factors in the buildings are investigated and the scale of the hazard is analysed should be performed first in order to prevent personal and material damages due to building fire. In this study, the building fire hazard are assessed using 822-item ...
The hazard assessment in which the potential hazard factors in the buildings are investigated and the scale of the hazard is analysed should be performed first in order to prevent personal and material damages due to building fire. In this study, the building fire hazard are assessed using 822-item checklist, for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which the main factors are classified into 10 items, yielding 100 scale points with some weighting. It is shown that present model is applicable for the assessment model by actual assessment of existing building. Also the checklist is prepared in itemized questionnaire from easy assessment of building fire hazard. Therefore, the present model will be helpful for those working in fire prevention, who are suffering from the lack of manifest evaluation model for the fire prevention assessment so far in Korea.
The hazard assessment in which the potential hazard factors in the buildings are investigated and the scale of the hazard is analysed should be performed first in order to prevent personal and material damages due to building fire. In this study, the building fire hazard are assessed using 822-item checklist, for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which the main factors are classified into 10 items, yielding 100 scale points with some weighting. It is shown that present model is applicable for the assessment model by actual assessment of existing building. Also the checklist is prepared in itemized questionnaire from easy assessment of building fire hazard. Therefore, the present model will be helpful for those working in fire prevention, who are suffering from the lack of manifest evaluation model for the fire prevention assessment so fa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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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연구 목적은 건물에 대한 화재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잠재화재 요인을 효과적으로 발견하여 미연에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설비의 보수 유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건물 화재 위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Window 환경에서 Software를 개발하고 소방지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 목적은 건물에 대한 화재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잠재화재 요인을 효과적으로 발견하여 미연에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설비의 보수 유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건물 화재 위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Window 환경에서 Software를 개발하고 소방지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건물의 화재 위험성 평가를 위한 Software 개발은 결정론적 모델이 대부분으로 화재 위험성을 구체적인 대상 또는 구획에 대하여 온도와 가스농도 등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Software 자체에서 평가를 하기보단, 나온 결과를 전문가가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거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2) 방화관리자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 자료 및 소방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효과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였다.
KFSA-Ie 건물의 잠재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여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프로그램의 평가 방식은 체크리스트 방식을 사용하여 누구나 쉽고, 정밀하게 위험성을 평가하고, 돌출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건물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822개의 checklist 항목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였고, 이를 각 대분류별로 가중치(weight)를 주어서 100점 만점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점수에 의하여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불량으로 판별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각 평가 항목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건물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822개의 checklist 항목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였고, 이를 각 대분류별로 가중치(weight)를 주어서 100점 만점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점수에 의하여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불량으로 판별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각 평가 항목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KFSA-I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는 체크리스트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를 위해 항목마다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중점 요소 선정 및 가중치 부여를 위하여 국내 화 재통계 및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하였다.
화재 위험성 평가를 논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NFPA 550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재안전개념 1ree(fire safety concepts tree)를 도입하여 각 항목별로 checklist 방법에 의하여 중요한 평가기본요소를 10가지로 분류 하였다.
대상 데이터
실제 건축물 4개소를 선정하여 평가검토하였다. 평가한 건물은 (X)호텔, CQ오피스텔, OO투자신탁사옥, CQ종합병원 등이다.
주요한 평가모델들 은 미국 화학공학회의 CCPS(Center of Chemical Process Safety)의 공정안전관리의 실적과 효과 측정 (Measuring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Process Safety Management), 독일 훼스트社에서 개발되어 사용 중인 QSA(Quality Safety Audit)라는 것이 있다. 이 시스템은 안전관리 전 분야를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70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국제안전평가시스템 QSRS, International Safety Rating System)은 DNV사 가 20개의 구성요소별로 안전관리 항목을 분류하여 점수를 계층별로 부여하여 이상적인 최고 단계인 10단계에 도달하였을 시 652개 항목에 대한 총 12000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건축물 4개소를 선정하여 평가검토하였다. 평가한 건물은 (X)호텔, CQ오피스텔, OO투자신탁사옥, CQ종합병원 등이다.
그러나, 건물의 화재 위험성 평가는 한국화재보험협 회에서「화재안전도 평가방법」에 의하여 발화위험시설, 연소방지 피난시설, 소방시설 및 방화관리로 구분하여 소형물건, 대형물건, 공장물건에 대하여 평가하여 A(양호), B(상), C(중), D(하), E(미설치)로 평가한다. 평가항목의 수는 각각 45개, 66개 및 기개 항목이다.
성능/효과
2) 대상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평가의 유연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에 대한 실제평가 결과 호텔의 경우 종합점수가 86.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취약분야는 예방활동으로 64.9점이며, 예방활동 중에서도 소방조직 체계 및 소방활동분야에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평가모델은 실제 평가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본 바와 같이 일반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 위험성 평가 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평가 결과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재평가하는 방법으로 좀 더 상향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량화 관리가 가능 하다.
호텔에 대한 지적사항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인 예방활동, 점화원, 건축물 3분야에 대하여 중점 보완하여 재평가한 결과 84.64점에서 88.0&으로 상향된 점수를 얻었으며,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여 정량적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화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이제 끼지 국내에서 소방진단을 위한 뚜렷한 평가모델이 마련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방재 관련 종사자에게 참신한 평가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줌으로써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방화관리자, 소방진단자, 소방감리자에게 매우 유익한 건축물 화재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9)
이수경, 소방시스템 평가제도 추진에 관한 연구, 한국소방안전협회 연구보고서 (1994)
Arthur E. cote, Fire Protection Handbook, NFPA(1986)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기술 자료집, 12(1995)
주공종합감리공단, 소방공사 감리실무, 10(1995)
B. Williamson & N. A. Dembsey, Advances in Assessment Methods for Fire Safety, Fire Safety Journal, 20, 15-38(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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