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 중점 추진해온 주요 하도급정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특징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획기적인 현장직권조사와 면제방안 및 인텐시브 부여 방안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 중점 추진해온 주요 하도급정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특징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획기적인 현장직권조사와 면제방안 및 인텐시브 부여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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