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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環境復元綠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6 no.2, 2003년, pp.39 - 47
김대현 (혜천대학 조경과)
This research traces the history of legislative matters regarding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outdoor landscape in apartment complex. The years before 1976 can be classified as 'a period of darkness' for the landscape in apartment complex due to absence of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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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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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법의 모태가 된 령은 무엇인가? | 일제 강점기인 1934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 방법이 포함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은 우리 나라 ‘건축법’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다. | |
1962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은 어떻게 분리 제정되었는가? | 광복 이후, 1950년대는 정부수립, 6 · 25동란에 의한 전후 복구 등으로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무부령으로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계속 준용하다가 4 · 19의거, 5 · 16혁명을 맞게 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최초로 독자적인 공간 법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박인재와 이재근, 2002). 1990년대에 들어 우리 나라의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기 ‘주택건설 200만호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었는데, 당시 빈약한 아파트 공간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의 하위 법률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1년 신규 제정되었다. | |
아파트 옥외공간의 조경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법규와 법조문의 변화를 추적하고 아파트 옥외공간의 조경이 법규와 법조문의 변화에 따라 영향받았을 연도를 조사하여, 이를 중심으로 아파트 옥외공간 조경형성의 변천 시기를 구분한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 1. 아파트 옥외공간 조경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로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조례’,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1조․제45조 및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 복리시설의 범위 · 설치기준, 대지 조성기준, 공업화 주택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2. ‘건축법’에서 아파트 옥외공간 조경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조문은 현재, 건축법 제32조 ‘대지 안의 조경’이다. 그러나 1962년에서 1976년 사이의 초창기 건축법의 법조문에서는 아파트 옥외공간 조경 형성에 영향을 줄 내용은 거의 없으며, 1977년을 지나서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법조문이 명시되고 나서야 비로써 아파트 건설에 따른 옥외공간의 조경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1년 ‘건축법’에서 ‘대지 안의 조경’이란 독립적인 법조문이 만들어짐으로써 아파트 옥외공간의 조경형성에 전문성이 부여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3. 1991년도에 제정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현재의 아파트 옥외공간에서 조경의 형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법규이다. 특히, 제29조(조경시설 등)의 법조문을 근거하여 아파트 대지 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라는 내용과 1996년에 강화된 주차장의 지하 설치, 그리고 1998년 피로티(piloti) 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현재의 아파트 옥외공간에서 조경의 변화를 좀더 색다르게 유도시켜 나아가게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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