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bioequivalence of two risperidone tablets, Risperdal (Janssen Korea Co., Ltd.) and Rispen (Myung In Pharm. Co., Lt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The risperidone release from the two risperidone formul...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bioequivalence of two risperidone tablets, Risperdal (Janssen Korea Co., Ltd.) and Rispen (Myung In Pharm. Co., Lt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The risperidone release from the two risperidone formulations in vitro was tested using KP VIII Apparatus II method with various of dissolution media (pH 1.2, 4.0, 6.8 buffer solution and water). Twenty four healthy male subjects, $23.33\;{\pm}2.10$ years in age and $69.24{\pm}8.05\;kg$ kg in body weight,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d a randomized $2\;{\times}\;2$ cross over study was employed. After one tablet containing 2 mg as risperidone was orally administered, blood was taken at predetermined time intervals and the concentrations of risperidone in serum were determined using HPLC method with UV detector. The dissolution profiles of two formulations were similar at all dissolution media. Besides, the pharmacokinetic parameters such as $AUC_t$,$C_{max},\;and\;T_{max}$ were calculated and ANOVA test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of the parameters using logarithmically transformed $AUC_t$,$C_{max}$ and untransformed $T_{max}$.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wo formulations based on the Risperdal were 0.20, -1.29 and -11-09% for $AUC_t$,$C_{max},\;and\;T_{max}$, respectively There were no sequence effects two formulations in parameters. The 90% confidence intervals using logarithmically transformed data were within the acceptance range of log(0.8) to log(1.25) (e.g.,$log(0.90){\sim}log(1.30)$ and $log(0.84){\sim}log(1.09)$ for$AUC_t$ and $C_{max}$, respectively). Thus, the criteria of the KFDA guideline for the bioequivalence were satisfied, indicating Rispen tablet and Risperdal tablet were bioequivalen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bioequivalence of two risperidone tablets, Risperdal (Janssen Korea Co., Ltd.) and Rispen (Myung In Pharm. Co., Lt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The risperidone release from the two risperidone formulations in vitro was tested using KP VIII Apparatus II method with various of dissolution media (pH 1.2, 4.0, 6.8 buffer solution and water). Twenty four healthy male subjects, $23.33\;{\pm}2.10$ years in age and $69.24{\pm}8.05\;kg$ kg in body weight,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d a randomized $2\;{\times}\;2$ cross over study was employed. After one tablet containing 2 mg as risperidone was orally administered, blood was taken at predetermined time intervals and the concentrations of risperidone in serum were determined using HPLC method with UV detector. The dissolution profiles of two formulations were similar at all dissolution media. Besides, the pharmacokinetic parameters such as $AUC_t$,$C_{max},\;and\;T_{max}$ were calculated and ANOVA test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of the parameters using logarithmically transformed $AUC_t$,$C_{max}$ and untransformed $T_{max}$.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wo formulations based on the Risperdal were 0.20, -1.29 and -11-09% for $AUC_t$,$C_{max},\;and\;T_{max}$, respectively There were no sequence effects two formulations in parameters. The 90% confidence intervals using logarithmically transformed data were within the acceptance range of log(0.8) to log(1.25) (e.g.,$log(0.90){\sim}log(1.30)$ and $log(0.84){\sim}log(1.09)$ for$AUC_t$ and $C_{max}$, respectively). Thus, the criteria of the KFDA guideline for the bioequivalence were satisfied, indicating Rispen tablet and Risperdal tablet were bio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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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약물의 용출은 생체이용률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먼저 용출시험을 행하여 대조약 및 시험약이 생물학적으로 동등할 것인지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즉, 동일성분을 동일량함유하는 제제라 하더라도 원료, 부형제 및 제조공정 등에 따라 약물흡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용출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조약과 시험약의 용출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비교 용출시험을 행하였다.
2 mg)으로 하였다. 한편, 리스페리돈의 최종상의 반감기는 extensive metabolized 경우는 약 24-3시간, intermediate metabolizerc- 약 12.4시간, poor metabolizerfe 약 16-20시간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한국인에 있어서의 poor metabolizerfe- 1% 미만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 제 18조 제 3항 채혈 등 검체채취의 기준에 따라 대사특성과 무관하게 혈액중 주성분만의 분석을 위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으므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 제 18조 제 4항 휴약기간의 산정기준에 따라 충분한 휴약기간을 두고자 6일로 하였다.
제안 방법
복용시켰다. 다음 각 피험자로부터 투약직전, 0.33, 0.67, 1, 1.5, 2, 2.5, 3, 4, 6, 8 및 12시간째(총 12시점)에 약 5mZ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구분리용 원심분리관에 넣고 3, 000rpm이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즉시 혈청분리관을 사용하여 혈청을 채취하고 분석시까지 영하 801에서 보관하였다.
대조약 “리스페달 정”과 시험약 “리스펜 정” 각 12정씩을 취하여 대한약전 제 8개정 용출시험법 중 제 2 법(패들법)에 따라 37±0S>C에서 50rpm으로 시험하였다. 용출액은 용출시험 조건에 따라 pH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인제약 주식회사에서 발매하고자 하는 리스페리돈 제제인 “리스펜 정”이 기존의 리스페리돈 제제인 “리스페달 정”과 그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3)에 따라 건강한 성인 남자(만 19~26세) 24명을 대상으로 라틴 방격법에 따라 생체내 이용률 시험을 한 후, 얻어진 리스페리돈의 혈청 중 약물농도-시간 곡선하 면적 (AUG), 최고 혈청 중 농도(Ce)와 최고 혈청 중 농도 도달 시간(Tmax)에 대하여 Tmax를 제외한 AUG와 Cmax는 로그 변환한 후 통계검정과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을 통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을 비교 판정하였다. 아울러, “리스 펜 정”과 “리스페달 정에 대하여 대한약전 제 8개정 용출 시험법 중 제 2법(패들법)에 따라 비교용출시험을 행하였다.
만든 후 냉장 보관시키고, 이 용액을 냉동 보관하였던 공 혈청으로 희석하여 리스페리돈의 혈청 중 농도가 각각 0.2, 0.5, 2, 5, 20 및 50ng/nV씩 되도록 검량선용 표준 혈청 액을 만들었다. 각각의 검량선용 표준혈청 1.
명인제약 주식회사에서 발매하고자 하는 리스페리돈 제제인 “리스페달 정”이 기존의 리스페리돈 제제인 주식회사 한국얀센의 “리스펜 정”과 그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고시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4에 따라 건강한 성인 남자 (만 19~26세) 24명을 대상으로 27] 2제 라틴 방격법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리스페리돈의 Tmax와 로그변환한 AUC, 및 Gg에 대하여 통계검정과 분산분석을 행하였다. 또한 대한약전 제 8개정 용출시험법 중 제 2법(패들법)에 따라 비교 용출시험을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통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을 비교 판정하였다. 아울러, “리스 펜 정”과 “리스페달 정에 대하여 대한약전 제 8개정 용출 시험법 중 제 2법(패들법)에 따라 비교용출시험을 행하였다. 그리고 본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험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후 시험계획서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모든 피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다.
약물 투약은 2시기 2제품의 라틴 방격법에 따른 교차 시험법으로 투약계획을 세우고 24명의 피험자를 군당 12인씩 임의로 X, Y 2군으로 나누고 제 I기 때 X군에는 대조약인 “리스페달 정”을, Y군에는 시험약인 “리스펜 정”을 투여하였고 제 II기 때에는 그 반대로 투여하였으며 투여량은 1정 (리스페리돈 2 mg)으로 하였다. 한편, 리스페리돈의 최종상의 반감기는 extensive metabolized 경우는 약 24-3시간, intermediate metabolizerc- 약 12.
5 mZ Eppendorf tube에 옮겨 12,0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유기층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여기에 1 M 수산화 나트륨 30㎕를 가하여 3초간 섞은 후 그대로 증발기에 넣고 15분간 증발시킨 뒤 남은 수층에서 50 B 를 취하여 HPLC에 주입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내부표준물질의 피이크 면적에 대한 리스페리돈의 피이크 면적비를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하루에 실험을 5번 시행하여 일 내 재현성을 구하였고 연속하여 5일간 실험을 행하여 일간 재현성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0.5, 5 및 20ng/ml 농도에서 각각 5회 측정하여 정확성을 평가하고 상기 농도에서 물에 대한 평균 상대추출율을 구하였다.
37±0S>C에서 50rpm으로 시험하였다. 용출액은 용출시험 조건에 따라 pH 1.2, pH 4.0, pH 6.8 및 물의 용출액을 각각 900 ml씩 사용하여 5, 10(pH 1.2), 15(pH 4.0 및 pH 6.8), 30 및 45분(물)에 용출액을 채취하고 0.45 ㎛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시킨 다음 HPLC UV 검출기(260 nm)를 사용하여 용출률을 산출하였다.
10세이었다. 이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였다.
05에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순서효과(sequence effect)를 검증한 후, 각 변동요인간의 유의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90% 신뢰 한계를 구하였다. 이때 Cnax와 Tmax는 실측치를 사용하였으며 AUCt는 사다리꼴 면적계산 공식을 이용하여 최종 채혈 시점까지의 값을 통상의 방법에 따라 구해 사용하였다. “리스페달 정”에 대한 “리스펜 정”의 생물학적동등성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5)에 따라 AUCt, Cmax 및 Tmax 등을 평가하였다.
것인지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즉, 동일성분을 동일량함유하는 제제라 하더라도 원료, 부형제 및 제조공정 등에 따라 약물흡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용출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조약과 시험약의 용출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비교 용출시험을 행하였다.
피험자들 모두에게 heparin-locked(150unit/ml) Angioca-theter(JELCO™, 22G, Johnson & Johnson Medical, Pomezia, 이탈리아)를 팔 또는 손등의 정맥부위에 설치하고 대조약 또는 시험약 각각 1정씩을 240mZ의 물과 함께 복용시켰다. 다음 각 피험자로부터 투약직전, 0.
한편, 혈청 시료의 분석은 먼저 피험자로부터 각 시간별로 채취하여 영하 80℃에 보관했던 혈청 시료를 실온에 방치하여 녹인 후 3초간 진탕한 다음 이 혈청 1.0ml를 취하여 시험관에 옮기고 여기에 내부표준물질로 이미프라민 메탄올 희석액(1 μg/ml) 100 ㎕를 가한 후 상기 검량선 작성을 위한 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여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내부표준물질의 피이크 면적에 대한 리스페리돈의 피이크 면적 비를 구하여 미리 작성된 검량선에 의해 혈청 시료 중 리스페리돈의 농도(ng/m/)를 산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였다. 31명의 지원자가 이 시험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이들 중 전남대학교 병원(광주) 에서 전문의사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인으로 판정된 자 24인을 선정하였다.
리스페리돈 표준품과 내부표준물질로 사용한 염산 이미프라민 표준품은 환인제약 주식회사로부터 제공 받았으며, HPLC용 메탄올 및 아세토니트릴(이상 Fisher Scientific., Fair Lawn, NJ, 미국), 생리식염수 및 헤파린(이상 중외제약, 한국)은 시판품을, 증류수는 Milli Q(Millipore Co., Milford, MA, 미국)에서 18MQcm로 통과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암모늄 아세테이트, 황산, 수산화나트륨, 에틸아세테이트 및 기타 시약들은 특급 및 1급 시약들을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시험약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4) 제 36 조 및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한 명인제약 주식회사(서울)의 “리스펜 정”(제조번호: 343301, 사용기한: 2005. 8. 17), 대조약은 식품의 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 가를 받아 주식회사 한국얀센(서울)에서 시판하고 있는 “리스페달 정”(제조번호: 8487, 사용기한: 2004. 12. 15)으로 리스페리돈을 2 mg 함유하는 정제이었다.
, Milford, MA, 미국)에서 18MQcm로 통과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암모늄 아세테이트, 황산, 수산화나트륨, 에틸아세테이트 및 기타 시약들은 특급 및 1급 시약들을 사용하였다.
용출시험용 기기로는 용출기(DST-600A, 화인기기, 한국) 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였으며 , 약물분석 기기로는 HPLC용 펌프(LC 10Az, Shimadzu, Kyoto, 일본), Luna C18(2) (입자경 3 |nn, 3.0 mm x 150 mm, Phenomenex Co., CA, 미국), UV 검출기 (SPD lOAvp, Shimadzu, Kyoto, 일본), 주입기 (Model 9725i, Rheodyne, Cotati, CA, 미국), 적분계 (SCL-lOAvy?, Shimadzu, Kyoto, 일본), 원심분리기 (UNION 55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인천, 한국), pH 측정기 (Model 7, Coming Ltd., Halstead Essex England, 영국) 및 탁상용 혼합기 (G560, Scientific Co., Bohemia, NY; 미국)를사용하였다.
31명의 지원자가 이 시험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이들 중 전남대학교 병원(광주) 에서 전문의사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인으로 판정된 자 24인을 선정하였다. 피험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평균 체중은 69.
피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 3)에 근거하여 만 19~55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 지원자를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였다. 31명의 지원자가 이 시험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데이터처리
“리스페달 정” 및 “리스펜 정”을 각각 1정씩 24명의 지원자에게 라틴 방격법에 따른 교차시험법에 따라 경구 투여하여 얻은 각 제품의 혈청 중 약물농도-시간 곡선으로부터 약물속도론 적 파라미터인 AUCt, Cmax 및 Lax를 구하였으며, 이들 두 제품에서 각각 얻은 값에 대해 Lax 를 제외한 AUCt와 의 로그변환치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통계처리용 프로그램인 Equiv Test"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a=0.05에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순서효과(sequence effect)를 검증한 후, 각 변동요인간의 유의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90% 신뢰 한계를 구하였다. 이때 Cnax와 Tmax는 실측치를 사용하였으며 AUCt는 사다리꼴 면적계산 공식을 이용하여 최종 채혈 시점까지의 값을 통상의 방법에 따라 구해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이때 Cnax와 Tmax는 실측치를 사용하였으며 AUCt는 사다리꼴 면적계산 공식을 이용하여 최종 채혈 시점까지의 값을 통상의 방법에 따라 구해 사용하였다. “리스페달 정”에 대한 “리스펜 정”의 생물학적동등성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5)에 따라 AUCt, Cmax 및 Tmax 등을 평가하였다.
대하여 통계검정과 분산분석을 행하였다. 또한 대한약전 제 8개정 용출시험법 중 제 2법(패들법)에 따라 비교 용출시험을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혈청 중 리스페리돈 함량은 이미 보고된 리스페리돈 HPLC분석법5,6)을 참고하여 상기 기기 조건하 실온에서 이동상으로는 40mM 암모늄아세테이트를 함유한 물:메탄올:아세토니트릴 =35:35:30(v/v/v)의 혼합용액에 1 M 수산화나트륨을 가하여 pH 6.0으로 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유속 300㎕/ min, 주입량 5㎕ 및 UV 검출기 (280nm>를 이용하여 정량하였고 다음과 같이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성능/효과
이와 같이 시험약인 “리스펜 정”은 대조약인 “리스페달정"에 대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판단기준인 2항목(AUG 및 Cmax)에서 모두 동등한 것으로 나타나 두 제제는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사료되었다.
1. 대조약인 “리스페달 정”과 시험약인 “리스펜 정”에 대하여 대한약전 vni에 수재된 제 2법(패들법)에 따라 용출 시험한 결과 pH 1.2에서는 10분 이내에, pH 4.0 및 pH 6.8 에서는 15분 이내에, 물에서는 45분 이내에 대조약과 시험약 모두 85% 이상의 용출률을 나타내었고 그 용출 양상도 유사하였다.
3. “리스페달 정에 대한 “리스펜 정”의 분산분석 결과, 로그변환한 AUQ 및 Cg에 대해 유의수준 a=0.05에서 군간 순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90% 신뢰한계는 각각 log(0.90)~log(1.03) 및 log(0.84)~log(1.09)로 나타나 log(0.8) ~log(1.25)이어야 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을 만족하였다. 한편, Tmax(hff)에 대한 90% 신뢰한계0, %)는 -17.
대조약인 “리스페달 정”의 평균 AUCt(ng . hr/mQ는 40.83 ± 20.46, 시험약인 “리스펜 정”은 40.91 ±22.61 로 대조약에 대한 평균치 차가 0.20%이었고, Cmax(ng/mZ)는 9.29 ± 3.17과 9.17 ±3.67로 -1.29%의 차이를 보였으며 LaJhr)는 1.06 ±0.54과 1.18 ±0.82으로 11.09%의 차이를 나타내 대조약에 대한 시험약의 평균치 차이는 대조약의 +20% 이내이어야 한다는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전제 조건을 만족하였다.
및 Tmax)를 Table Ⅱ에 나타내었다. 대조약인 “리스페달정”의 평균 AUCt(ng . hr/m/)는 40.83 ±20.46 시험약인 “리스펜 정”은 40.91 ±22.61 로 대조약에 대한 평균치 차가 0.20%이 었고, CmaJng/mZ)는 9.29 ±3.17과 9.17 ±3.67로 -1.29%의 차이를 보였으며 Tmax(hr)는 1.06 ±0.54과 1.18 ±0.82으로 11.09%의 차이를 나타내 대조약에 대한 시험약의 평균치 차이는 대조약의 ±20% 이내이어야 한다는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전제 조건을 만족하였으므로 이하 분산분석을 행하였다.
2-50 ng/ml 범위에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 농도 범위에 있어서 리스페리돈의 일내 및 일간 변동계수(C.V.)는 모두 15% 이내로 나타났고 0.5, 5 및 20ng/mZ의 농도에서 5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표준편차(% deviation)도 모두 15% 이내로 나타났다(Table I). 이로부터 혈청 중 리스페리돈에 대한 상기 HPLC 분석법은 인체에 대한 생체 이용률 시험에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감도와 정밀성 및 정확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유의수준 a가 0.05일 때 Tmax와 로그변환한 AUCt 및 값에 대한 F비 (Fg)가 F분석표의 한계값인 F(l, 22)= 4.301 보다 모두 작게 나타나 교차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약과 대조약으로 “리스펜 정”과 “리스페달 정”을 각각 1정씩 피험자 24명에게 경구 투여한 후 1, 2차 시험에서 모두 다 피험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시적인 졸리움을 호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회복되었다.
8분이었으며 각 물질의 분리상태는 양호하였다. 신호대 잡음비 (S/N ratio)를 5 이상으로 하고 일내 및 일간 변동계수의 크기를 20% 미만으로 하였을 때의 최저 정량한계 (LLOQ, lower limit of quantitation)는 0.2ng/m/이었으며, 수용액 중 약물을 추출한 것의 평균 피이크 면적에 대한 추출 시료 중 약물의 피이크 면적비로부터 구한 추출회수율(%)은 89.17 ±4.74이었다. 혈청 시료로부터 구한 리스페리돈의 검량선은 피이크 면적비(y) = 0.
5, 5 및 20ng/mZ의 농도에서 5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표준편차(% deviation)도 모두 15% 이내로 나타났다(Table I). 이로부터 혈청 중 리스페리돈에 대한 상기 HPLC 분석법은 인체에 대한 생체 이용률 시험에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감도와 정밀성 및 정확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시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험약인 “리스펜 정”은 대조약인 “리스페달 정에 대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판단기준인 2항목(AUG 및 GQ에서 모두 동등한 것으로 나타나 두 제제는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사료되었다.
참고문헌 (8)
G. Mannens, M. Huang, W. Meuldermans, J. Hendricks, R. Woestenborghs and J. Heykants, Absorption, metabolism and excretion of risperidone in humans, Drug Metab. Disposit, 21, 1134-1141 (1993)
PDR $^{\circledR}$ 53 editions 1999, pp. 1432-1436 (199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2-60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 (2002.11.2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1999-67호,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2000.1.4)
R. Woestenborghs, W. Lorreyne, F.V. Rompaey and J. Heykants, Determination of risperidone and 9-hydroxyri-speridone in plasma, urine and animal tissues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J. Chromatogr. B, 583, 223-230 (1992)
O.Y. Olesen and K. Linnet, Simplified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ic method for determination of risperidone and 9-hydroxyrisperidone in serum from patients comedicated with other psychotropic drugs, J. Chromatogr. B, 698, 209-216 (1997)
Statistical Solutions Ltd., Equiv Test $^{\circledR}$ 1.0, U.K. (1998)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Guidance for Industry; Waiver of in vivo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y for immediate-release solid oral dosage forms based on a biopharmaceutics classification system,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Augus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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