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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Records Management Systems of the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10, 2004년, pp.226 - 273  

이경용 (국가기록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General adopted a "decentralized retention" of public records. The Government General did not establish its own archives for central preservation of permanen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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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다행히 각도의 『예규집』에 실려 있는 도(道) 단위의 처무규정과 그별책인 ‘문서편찬구분’·‘문서편찬부류목(文書編纂部類目)’·‘문서편찬보존 구분’·‘편찬문서 및 부책종별범례[編纂文書及簿冊種別凡例]’·‘문서부책 종류표(文書簿冊種類表)’ 등으로 명명된 유별편찬 및 보존종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전형성을 보이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도 단위에서의 유별편찬 및 보존종별 가운데 가장 전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표 8>의 평안북도 사례이다.
  • 이 글은 이러한 ‘연속성’에 주목하여, 정부수립 이후 기록관리제도의 전사(前史)라는 관점에서 그 객관적 실체를 조명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식민지 통치과정에서 일제가 남긴 ‘총독부 문서군’의 실무적·학술적 정리작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조선총독부 기록관리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식은 안타깝게도 조선총독부 본부의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1차 소속관서인도(道)의 사례를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 항에서는 주로 전자의 문제를 양식의 변화를 포함하여 처무규정의 내용 검토를 통하여 알아보는데 그치고자 한다.
  • 이상에서 조선총독부 처무규정에서 말하는 ‘편찬유별 및 보존종별’ 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서 도 예규집에 실려있는 처무규정과 그 별책 들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도 단위에서는 ‘과별―업무단위별―보존기한별’로 공문서를 편찬분류하였다.
  • 영구보존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존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리 되었다. 크게 영구보존문서와 유한보존문서로 나눌수 있는데, 그 기준과 유형을 통하여 조선총독부 공문서분류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보존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가설 설정

  • 27) 이때 해당 문서가 여러 유목(類目)에 관련되면, 제일 관련이 많은 유목에 정리하며, 다른 유목에는 건명만을 주기(朱記)하여 원본의 소재를 알게 하였다. 28) 비밀문서의 별도 편찬과 별책의 편찬 조항은 이전과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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