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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원문보기

경쟁저널 = Journal of competition, no.111, 2004년, pp.6 - 13  

남광수 (공정거래위원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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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법의 하나로서의 하도급법을 서비스분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필요조건으로, 서비스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의 증가를 충분조건으로 하여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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