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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 시행성과 원문보기

축산물 등급정보, no.100 = no.100, 2004년, pp.10 - 13  

축산물등급판정소

초록

축산물등급판정제도는 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수입축산물의 파고를 넘기 위해 `9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물등급판정관련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동 제도를 시행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등급판정 시행 초기에 한우 출하 생체중이 약 450kg 정도 이었던 것이 현재는 600kg이 넘어서고 있다. 등급판정기준 제정당시의 한우수소 거세율은 0$\%$에 가까웠으나, `03년 현재 수소의 거세율이 30$\%$를 육박하고 있고, 젖소 수소의 거세율은 `97년의 2$\%$에서 `04년도에는 78$\%$로 급격한 증가를 보여 등급제도시행에 따라 고급육생산의 기초를 다지는데 일조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93년도의 출하 도체중(박피기준)이 65kg이었던 것이 `03년도에는 77.3kg에 이르렀고, 등지방두께 또한 4$\~$12mm가 `04년도에는 12$\~$22mm로 두꺼워 졌다. 계란등급판정은 `02년 12월 처음 시작하여 현재 9개소에서 월평균 850만개 판정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03년 4월 시작 이래 `04년 현재 4개소에서 월평균 13만수 정도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판정 대상증가 및 물량확대는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고급화 규격화 선호가 등급판정이후 꾸준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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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계란의 외관판정 항목중 오염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세척 • 코팅을 권장함으로서 위생적인 계란생산을 유도하였으며, 계란 등급판정 실시 전 일반란의 파각율이 15〜20%이상이었던 것이 등급란의 경우 5-7% 이내로 파각율이 대폭 감소되었고, 아울러 등급판정받은 개별계란에 등급판정일자 및 생산자번호를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켰다.
  • 등급제 시행 초기인 '93년도와 비교시 '03년도에는 사육두수가 156%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하 생체중도 95kg에서 106kg으로 116%증가하였다.
  • 생산부문에서 등급판정 성과를 보면 ①등급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 되면서 과거 육량위주의 거래에서 품질의 질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상품생산 및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②생산자 단체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생산기반조직의 확대가 유도되고 있고 ③등급판정결과를 생산경영에 참고로 경영지표를 세우는데 일조하여 품질향상에 효율화를 기하게 되었고 ④출하체중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 축산물 총생산량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

후속연구

  • 계란등급판정 참여희망 집하장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등급판정 시행작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까지 등급판정 시행집하장을 16개소로 확대하여 연간 4억개 이상 등급란을 생산하고, 계란등급제 조기정착을 위한 소비자 홍보강화 및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에 계란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을 추가하여 브랜드화 및 등급란 유통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따라서 우리소에서는 닭고기 등급제도의 시행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급식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분육 등급기준을 조속히 시행하여 국내 닭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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