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rangement of parks, in whole city level by using park's effective distance and to find the accessibility obstacles in case of using parks, in boundary of each parks' effective distance, so that to show how to improve communities' usage of city parks. Th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rangement of parks, in whole city level by using park's effective distance and to find the accessibility obstacles in case of using parks, in boundary of each parks' effective distance, so that to show how to improve communities' usage of city parks. The 8 cities in Gyeonggi-do and analysed the effective distance of parks. To find the accessibility obstacles in the boundary of parks' effective distance, 1) we choose 18 sample parks and extract obstacles - wide road, rail road, river- in interior and verify it by field survey and asking the park user's residents directl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san city and Goyang city are only satisfied with the minimal city parks size standard, so that the rest 6 cities are lack of quantities which residents can use. The result of analyzing effective distance in whole city level, parks are mainly designated in new-town, so that most cities which have old-towns have very poor park systems to use. Because Ansan city is new-planned city, it is very effective arrangement in park systems exceptionally. Second, $96.2\%$ of park users' are living in the area which was easy to gain access not intercepted by wide road, rail road or river. Third, therefore at the stage of planning park, effective distance and resident's accessibility as well as park's supply quantitatively are needed to be considered. In addition, selection of location and elevation of resident's safety and accessibility through making a plan must be reflected. In the low accessibility area, the program to improve park's accessibility and amenity - like making small park or pocket park, linking parks with resident-friendly road etc.- has to be investig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rangement of parks, in whole city level by using park's effective distance and to find the accessibility obstacles in case of using parks, in boundary of each parks' effective distance, so that to show how to improve communities' usage of city parks. The 8 cities in Gyeonggi-do and analysed the effective distance of parks. To find the accessibility obstacles in the boundary of parks' effective distance, 1) we choose 18 sample parks and extract obstacles - wide road, rail road, river- in interior and verify it by field survey and asking the park user's residents directl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san city and Goyang city are only satisfied with the minimal city parks size standard, so that the rest 6 cities are lack of quantities which residents can use. The result of analyzing effective distance in whole city level, parks are mainly designated in new-town, so that most cities which have old-towns have very poor park systems to use. Because Ansan city is new-planned city, it is very effective arrangement in park systems exceptionally. Second, $96.2\%$ of park users' are living in the area which was easy to gain access not intercepted by wide road, rail road or river. Third, therefore at the stage of planning park, effective distance and resident's accessibility as well as park's supply quantitatively are needed to be considered. In addition, selection of location and elevation of resident's safety and accessibility through making a plan must be reflected. In the low accessibility area, the program to improve park's accessibility and amenity - like making small park or pocket park, linking parks with resident-friendly road etc.- has to b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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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경기도내 8개 시 . 군, 16개 공원을 사례로 유치권 분석을 통해 전체 도시 차원에서 공원의 배치와 개별 공원의 유치권 내에서 접근성 방해 요소를분석하여 도시공원의 접근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하였다.
도시공원 시스템 상에서 공원으로 접근할 때는 가로수 및 녹지로 각 공원간의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원으로의 접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바탕으로 접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일상적으로 별도의동력을 이용하는 교통수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권 공원의 성격을 띠는 공원인 근린공원만을 대상으로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공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공원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살펴보고 배치가 균등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위해 유치권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는데있어서는 유치권 내에서 공원으로의 접근을 방해하는요소가 없어야 하므로, 개별 공원 유치권 내에서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유치권 분석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공원 배치를 분석하고 개별 공원 유치권 내에서주민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공원의적절한 배치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함을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신규 공원 녹지 조성공간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도시공원의 공급 계획시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설 설정
000m 를 적용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의 경우 도시 전체가 유치권에 속하나 각 시 . 군의 근린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의 위계설정(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계획구역권, 광역권 등)이 명료하지 않거나, 구분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면적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도시계획 구역권 근린공원의 유치 거리도 최대 주민 접근이 가능한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인 1,000m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선정된 8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일상권 공원의 유치권을 분석 하였는데, 도시 계 획총괄도와 수치지 형 도를 바탕으로 도면상에 ArcView 3.2를 사용해 1:30, 000 도로지도상에 유치권을 표시하여 분석하였다. 도시공원의 유치권은 도시공원법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500m, 도보권 근린공원은 1.
군 중 8개 시 . 군을 선정하여 전체 도시 차원의 공원 시스템 상에서 분석한 후 일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일상권 공원인 근린공원에 대하여 유치권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도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공원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살펴보고 배치가 균등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위해 유치권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는데있어서는 유치권 내에서 공원으로의 접근을 방해하는요소가 없어야 하므로, 개별 공원 유치권 내에서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일상적으로 별도의동력을 이용하는 교통수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권 공원의 성격을 띠는 공원인 근린공원만을 대상으로접근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접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공원 이용자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묻고 직접 도면상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공원 이용자의 접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해 접근성을 접근을 차단하는 요소로 설정 철도 6차선 이상의 도로.
설문의 내용은 공원 이용자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묻고 직접 도면상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공원 이용자의 접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해 접근성을 접근을 차단하는 요소로 설정 철도 6차선 이상의 도로. 하천이 실제로 공원 이용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소인지를 확인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파악된 곳이 실제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인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공원으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철도, 6 차선 이상의 도로, 하천을 공원에 대한 주민접근을 차단하는 요소로 설정하고 첫째, 도면분석을 통해 공원의 유치권을 표시하고 둘째 현장조사를 통해 접근성을 차단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셋째, 접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공원 이용자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묻고 직접 도면상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접근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철도, 6 차선 이상의 도로, 하천을 공원에 대한 주민접근을 차단하는 요소로 설정하고 첫째, 도면분석을 통해 공원의 유치권을 표시하고 둘째 현장조사를 통해 접근성을 차단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셋째, 접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경기도에서의 위치를 고려해 북부와 남부 지역의 시군을 선정하고 둘째,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인구밀도가 평균과 비교해 낮은 곳과 높은 곳을 고려하였다. 셋째, 도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구도시, 신도시, 도 .
대상 데이터
유치권을 분석한 사례 대상 8개 시 . 군에서 접근성분석을 위해 사례대상 도시의 공원 중 조성된 공원을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례 대상 공원을 선정하였다. 첫째, 도시공원법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1만 m2이상~3만rm?미만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3만nF 이상~10만rm?미만은 도보권 근린공원, 10만이상의 공원은 도시계획 구역권 근린공원으로 분류하였다둘째, 조성 내용을 기준으로 인공형 공원과 자연형 공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내 8개 시 . 군, 16개 공원을 사례로 유치권 분석을 통해 전체 도시 차원에서 공원의 배치와 개별 공원의 유치권 내에서 접근성 방해 요소를분석하여 도시공원의 접근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수의 설정방법은 시 전체 모집단의 인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양시와 가평군의 표본수가 1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며, 2개 군지역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30부의 표본추출도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로 균등배분 방식을 채택하여 각 지역별 약 100부로 동일하게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중 가평군과 양평군의 경우 1개씩의 공원만 조성되어 있어, 1개의 공원 표본 수의 결과가 전체 결과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6개 도시 16개 공원에 대하여 총 600 부의 설문대상 표본을 선정하였다
유치권을 분석한 사례 대상 8개 시 . 군에서 접근성분석을 위해 사례대상 도시의 공원 중 조성된 공원을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례 대상 공원을 선정하였다.
이때, 양평군과 가평군의 경우 조성된 공원이 1개소에 불과하여 1개소만을 선택하였으며, 의정부시, 남양주시, 가평군은 조성된 도시계획권근린공원이 없어(남양주의 경우 조성된 1개소는 홍유능으로 문화재임) 사례 대상공원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위의 기준에 의해 분류된 공원들 중, 10만m2 미만의 면적 공원은 인공형과 자연형 공원의 면적이 유사한 공원을 추출하였으며, 10만rm'? 이상 공원의 경우실제로 주변에 주거지가 위치하여 근린공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원을 선정하였고 이 경우 대부분이 자연형 공원이어서 인공형 공원은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정된 사례 대상 도시별 3개의 공원이모두 조성된 안양시, 안산시, 평택시, 고양시 등 4개시는 각 공원 당 33부~34부씩 배부하였고 2개소만조성된 의정부시, 남양주시 2개시는 각각 55부씩을 배부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04년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으며, 응답자와의 일대일 직접 대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접근성 분석을 위해 선정된 사례대상 공원과 공원에 적용한 유치거리와 설문자 수는 표 2와 같다.
성능/효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적절하게 유치권 내에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공원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의신시가지 지역, 신도시의 경우 공원의 배치가 적절히이루어져 공원의 유치권이 도심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택지 개발지구 혹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이나읍의 경우 공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택지개발지구 등이 없는 구시가지 지역과 면단위의 지역에서는 공원 유치권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에는 지정된 공원이 없어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대상 시군의 공원 공급량과 일상권 공원의 부족지역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유치권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안산시 와동공원과 의정부시 금오4호 공원을 제외한 14개 공원의 경우 공원 이용자의 95% 이상이 유치권내에서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거주하면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와동공원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파악된지역에서의 공원으로 접근한 이용자가 33.
일상권 공원인 근린공원의 경우 지정된 공원은 대체적으로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었으나 안양시와남양주시는 1인당 공원면적이 각각 1.5細2와 2.91m2 에 불과해 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조성된 공원의 경우 근린공원만을 볼 때 안산시와 고양시 등 2개 시 만이 법적 기준을 넘고 있었으며 나머지 시군의 경우 매우 낮은 공원조성율과 함께 1인당 공원면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는접근이 가능한 공원의 양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장애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접근성 장애요소가 실제로 공원이용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공원 이용자들의 거주지를 일 대 일 설문을 통해 도면에 표시하여 파악한 결과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중 약 96.2%의 이용자들이 유치권 내에서도 도로나 하천, 철도 등의 접근성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치권 내에 있으나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3.
조성된 공원의 접근성 분석 결과 유치권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원으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이 있는 경우 장애요소에 의해차단된 곳에서는 주민들의 공원으로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공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미 조성된 공원의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용 주민과 공원 사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 내부로의 직접 진입이 가능한 구름다리(육교)등을 설礼 공원 주변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 제한 주변 보도와의 연결성 확보공원과 주변 녹지를 연결하면서 보행자 도로와 연결시켜 공원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지정된 공원 유치권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에서 신시가지 중심으로 공원이 지정되고 조성되고 있어, 구시가지의 경우 조성되는 공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부족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되는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공원의 지정 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함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원의 유치권 분석을통하여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공원의 조성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에서 접근성분석을 위해 사례대상 도시의 공원 중 조성된 공원을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례 대상 공원을 선정하였다. 첫째, 도시공원법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1만 m2이상~3만rm?미만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3만nF 이상~10만rm?미만은 도보권 근린공원, 10만이상의 공원은 도시계획 구역권 근린공원으로 분류하였다둘째, 조성 내용을 기준으로 인공형 공원과 자연형 공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양평군과 가평군의 경우 조성된 공원이 1개소에 불과하여 1개소만을 선택하였으며, 의정부시, 남양주시, 가평군은 조성된 도시계획권근린공원이 없어(남양주의 경우 조성된 1개소는 홍유능으로 문화재임) 사례 대상공원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공원 이용자의 접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해 접근성을 접근을 차단하는 요소로 설정 철도 6차선 이상의 도로. 하천이 실제로 공원 이용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소인지를 확인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파악된 곳이 실제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인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공원으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후속연구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미 조성된 공원의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용 주민과 공원 사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 내부로의 직접 진입이 가능한 구름다리(육교)등을 설礼 공원 주변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 제한 주변 보도와의 연결성 확보공원과 주변 녹지를 연결하면서 보행자 도로와 연결시켜 공원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신규 공원 녹지 조성공간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도시공원의 공급 계획시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11)
경기개발연구원(2004)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 향상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1995)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찬규, 주종원(1990) 도시근린공원의 이용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주민의 공원이용에 대한 잠재적 요구의 추정모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2): 2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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