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장인의 음주 및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사무직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그간 여러 연구들의 주요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긴장감소가설과 사회학습이론의 대표적인 요인인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직장인들의 음주율 및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빈도 및 음주 문제자의 비율 등이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높아 직장인들의 음주문제가 위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음주하위문화의 경우 음주 및 음주문제의 각 하위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 및 영향력이 발견되어 직장인의 음주 및 음주문제에 대한 설명은 사회학습이론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개인 뿐 아니라 환경을 통합한 포괄적 관심의 촉구와 함께 직장인원조프로그램(EAPs)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직장인의 음주 및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사무직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그간 여러 연구들의 주요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긴장감소가설과 사회학습이론의 대표적인 요인인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직장인들의 음주율 및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빈도 및 음주 문제자의 비율 등이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높아 직장인들의 음주문제가 위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음주하위문화의 경우 음주 및 음주문제의 각 하위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 및 영향력이 발견되어 직장인의 음주 및 음주문제에 대한 설명은 사회학습이론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개인 뿐 아니라 환경을 통합한 포괄적 관심의 촉구와 함께 직장인원조프로그램(EAPs)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examined influence of job stress and drinking subculture on the drinking of white collar employe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a higher percentage of population among white collar employees who hold drinking problems in terms of frequency of drinking, amount of drinki...
This research examined influence of job stress and drinking subculture on the drinking of white collar employe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a higher percentage of population among white collar employees who hold drinking problems in terms of frequency of drinking, amount of drinking, frequency of binge drinking comparing with general populace. The results of research revealed that drinking problems of white collar employees is quite close to dangerous level. Second, job stress didn't display a consistent relationship with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 however, drinking subculture revealed that it was related with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 exhibiting significant influence. And, the results of research didn't support tension reduction hypothesis, and it was identified that social learning theory is main factor that will explain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 of white collar employees. Therefore, researcher suggested as follow; First,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exert their efforts for studying about drinking in the relationship to white collar employees. They should also have more interests in the topic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Second, suggest that EAPs be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white collar employees from drinking problem and to promote increase of entire welfare. Third, suggest that succeeding research endeavors be required, which shall embrace all of white & blue collar employees.
This research examined influence of job stress and drinking subculture on the drinking of white collar employe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a higher percentage of population among white collar employees who hold drinking problems in terms of frequency of drinking, amount of drinking, frequency of binge drinking comparing with general populace. The results of research revealed that drinking problems of white collar employees is quite close to dangerous level. Second, job stress didn't display a consistent relationship with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 however, drinking subculture revealed that it was related with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 exhibiting significant influence. And, the results of research didn't support tension reduction hypothesis, and it was identified that social learning theory is main factor that will explain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 of white collar employees. Therefore, researcher suggested as follow; First,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exert their efforts for studying about drinking in the relationship to white collar employees. They should also have more interests in the topic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Second, suggest that EAPs be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white collar employees from drinking problem and to promote increase of entire welfare. Third, suggest that succeeding research endeavors be required, which shall embrace all of white & blue colla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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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간 직장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져온 직무스트레스와 최근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 음주하위문화가 직장인의 음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간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Frane, 1999; Cooper et al.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하여 직장인 개인과 환경에 대한 포괄적 측면에서 직장인의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에 대한 음주문제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가지는 한계는 직무 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를 동시에 동일 집단에 적용하여 이들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거나 유의하다고 결론짓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긴장감소 가설과 사회학습 이론의 두 관점에서 주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는 직장인 개인 차원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원에 대한 비 특이적인 신체, 심리적 반응인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음주 및 음주행태에 대한 태도와 가치인 음주하위문화를 동일 집단에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Canpbell et al.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긴장감소 가설과 사회학습 이론의 두 관점에서 주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는 직장인 개인 차원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원에 대한 비 특이적인 신체, 심리적 반응인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음주 및 음주행태에 대한 태도와 가치인 음주하위문화를 동일 집단에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Canpbell et al., 1995 Ames et al., 1999; 박샛별, 2001)에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성, 연령, 직위 등을 통제하여 살펴봄으로써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음주에 대해 가지는 실제 영향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인 차원에서의 직무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직무스트레스와 환경차원에서의 소속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음주 관련 가치와 태도인 음주하위문화의 음주문제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무직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일 현재 전일제로 고용되어 있으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들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과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고 나아가 직장인의 음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모수 통계에서 요구되는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주어진 자료를 표준점수(Z값)로 변환하여 이상점(outlier)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제안 방법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소속된 직장인 가운데 사무직 직장인의 명부를 바탕으로 무작위 표집을 통해 표집 오차를 고려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명부의 확보가 어렵고 실제 조사의 수행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10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 응답에 동의한 사무직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통해 분석된 본 연구는 확률표집에 의한 자료가 아니므로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지만, 사무직 직장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주어진 자료를 표준점수(Z값)로 변환하여 이상점(outlier)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둘째,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여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모두 1.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도구는 기존 국, 내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각각의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용된 척도 가운데 국내에서 사용된 예가 없는 직무 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 척도의 경우는 연구자가 원문을 바탕으로 1차 번역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조언을 통한 수정과정을 거친 후, 응답 대상자인 직장인들 및 직장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항의 오류 및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타당도를 확보하여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도구는 기존 국, 내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각각의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용된 척도 가운데 국내에서 사용된 예가 없는 직무 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 척도의 경우는 연구자가 원문을 바탕으로 1차 번역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조언을 통한 수정과정을 거친 후, 응답 대상자인 직장인들 및 직장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항의 오류 및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타당도를 확보하여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0 이하로 정규분포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측정 변수들 간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최대 .
그간 직장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져온 직무스트레스와 최근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 음주하위문화가 직장인의 음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간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Frane, 1999; Cooper et al., 1990; 장세진 외, 2001; 박샛별, 2001; Reman et al., 2002)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음주하위문화와 음주 간의 관계를 성, 직종, 직위별로 그리고 음주문제 및 음주문제의 각 하위 차원별로 세분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직무스트레스와 음주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문제(AUDIT)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의 하위차원 가운데 소비(음주량/음주빈도)와는 비록 관계의 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3 이하로 변수들 간의 중첩성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제 회귀분석 과정에서 공차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86이었다. 이와 함께 1회 평균 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과 폭음, 해장술 경험 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응답자의 음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한 질문과 함께 응답자의 음주 문제와 직무 스트레스, 음주 하위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포함해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04년 5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였으며, 총 42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31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일부 사례를 제외한 27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직장인들의 음주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와 같이 직종 및 직위에 따른 폭음자의 비율과 자리를 옮겨 음주를 하는 비율 그리고 음주문제자의 비율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모수 통계에서 요구되는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주어진 자료를 표준점수(Z값)로 변환하여 이상점(outlier)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둘째,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여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한편, 응답자들이 직장인이 라는 점을 감안하여 와 같이 응답자들의 직장 근무 경력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편,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와 같이 음주문제 각 하위요인별로 직무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그러나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는 기업의 규모와 정책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연구자는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우리나라 10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지배 구조 상 최상위 기업)9)에 소속된 직장인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소속된 직장인 가운데 사무직 직장인의 명부를 바탕으로 무작위 표집을 통해 표집 오차를 고려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사무직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일 현재 전일제로 고용되어 있으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는 기업의 규모와 정책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조사는 연구자가 응답자의 음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한 질문과 함께 응답자의 음주 문제와 직무 스트레스, 음주 하위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포함해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04년 5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였으며, 총 42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31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일부 사례를 제외한 27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처리
셋째, 직무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와 음주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전체 및 응답자의 특성별(성, 직종, 직위)로 구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직무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 성과 연령, 직위를 투입하여 통제한 후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를 투입하여 순수한 설명력의 증가와 영향력을 살펴보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음주 및 직장 관련 특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음주하위문화 수준을 성, 직종, 직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두 집단 평균차이 검증(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직무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와 음주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전체 및 응답자의 특성별(성, 직종, 직위)로 구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음주하위문화 수준을 성, 직종, 직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두 집단 평균차이 검증(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직무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와 음주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전체 및 응답자의 특성별(성, 직종, 직위)로 구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직무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 성과 연령, 직위를 투입하여 통제한 후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를 투입하여 순수한 설명력의 증가와 영향력을 살펴보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의 분석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던 성과 직위 및 연령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합함으로써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를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과 연령 및 직위는 음주 문제에 대해 15.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음주 및 직장 관련 특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음주하위문화 수준을 성, 직종, 직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두 집단 평균차이 검증(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음주 하위문화는 ‘직장 내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존중되며 공유되고 있는 음주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이해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Beattie 등(1992)이 NIAAA의 지원을 받아 직장인들의 음주와 관련된 직장 요인들을 사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사용했던, Your Woikplace의 문항 가운데 음주하위문화를 측정하는 요인에 해당하는 5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에는 동료들이 퇴근 후 음주하러 가는 것을 목격한 빈도, 응답자가 퇴근 후 음주 상황에 어울리는 빈도, 직장 내 근무 시간 중 음주 관련 대화의 양,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중 음주를 목격한 빈도, 원하지 않는 음주를 강요당한 경험 등과 관련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음주란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음주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AUDIT를 사용하였다. Alcohol Use DisoMer Identification Test(AUDIT)는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선별도구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음주량과 빈도(소비), 음주 관련 문제 경험(문제), 의존 증상(의존) 등의 3개 차원,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 스트레스란, ‘직무 및 조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직무 수행자와 직무 환경 간 부적합 상태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각성(arousal)’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Hagihara(2000)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직장 환경을 가진 일본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음주와 직무 수행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직무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 차원(시간 압박, 직무 특성, 역할 모호, 직무 자율),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능/효과
셋째,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측정 변수들 간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최대 .65이하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3 이하로 변수들 간의 중첩성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제 회귀분석 과정에서 공차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둘째,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여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모두 1.0 이하로 정규분포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측정 변수들 간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의 분석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던 성과 직위 및 연령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합함으로써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를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과 연령 및 직위는 음주 문제에 대해 15.7%의 설명력을 가지며 동시에 성(β=.364), 연령(β=-.283), 직위(β=.295)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의 경우 영향력의 방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반대의 방향(β=-.
그 결과 직종별로는 폭음경험자의 비율과 자리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 모두 영업 및 마케팅 직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통원(2001)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진기남 등(1998)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음주와 관련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직무상 음주를 제시한 것에 비추어볼 때, 대인 업무를 주로 하는 영업 및 마케팅 직 직장인들은 구매선 확보 및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직무 상 음주가 많고 더욱이 직장 조직의 공식적 통제와 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난 외근이 많기 때문에 음주와 관련한 공식적인 정책의 영향이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Ames et al.
그 결과, 소비(양/빈도)와 관련해서는 성, 연령, 직위만을 투입한 1단계에 비해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투입된 2단계에서의 설명력이 29.4%로 11.0% 증가하였으며, 성(β=.322), 연령(β=-.248), 직위(β=.189) 및 음주하위문화(β=.355)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이 직장인이 라는 점을 감안하여 <표 2>와 같이 응답자들의 직장 근무 경력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직종은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으며, 직위별로는 사원이 전체 응답자의 74.8%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직장근무 경력과 관련해서 총 직장 경력은 평균 5.
둘째, 직장인 단위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은 대상 접근성이 높은 동시에 직장 조직이 개별 직장인들의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 및 해결 노력에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직장인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성별로는 남성이 그리고 직종별로는 영업 및 마케팅, 직위별로는 대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 하위차원별로도 유사한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남성 대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51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관계의 강도 또한 작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하위문화가 발달할수록 음주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 여성보다는 남성(r=.
, 200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긴장감소가설보다는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음주하위문화 즉, 직장인들이 음주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태도 그리고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인 개개인의 그러한 문화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음주와 관련된 문제경험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성, 연령, 직위 등의 설명력이 8.4%로 음주문제의 다른 하위요인들에 대한 설명력에 비해 작고 동시에 연령이 유의하지 않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29.
또한 지난 1년간 한 자리에서 5잔 이상을 음주를 한 경험 즉, 폭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85.3%에 이르며, 이 가운데 22.8%는 주 1회 이상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로 직장 동료들(54.
29)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 직종, 직위 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그리고 직종별로는 영업 및 마케팅이 다른 직종에 비해, 직위별로는 대리가 사원 및 과장 이상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의 각 하위 차원별 수준을 성, 직종, 직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차원 가운데 시간압박과 관련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직무자율을 제외한 역할모호, 직무 특성, 시간압박의 3가지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역할모호와 시간압박의 경우는 영업 및 마케팅이 그리고 직무특성의 경우는 지원업무의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위별로는 4가지 하위 차원 모두에서 대리가 다른 직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할모호와 직무 특성 및 직무자율의 경우 대리와 사원, 대리와 과장이상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시간압박의 경우 사원과 대리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의존 간에는 직위별로 사원과 과장이상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는데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 간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관관계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관계의 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무스트레스와 문제경험간 관계에서는 직종별로 기타에서 유의한 상관(r=.
이를 성, 직종, 직위별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그리고 직종별로는 영업 및 마케팅, 지원업무, 기타의 순으로 음주하위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위별로는 과장이상의 음주하위문화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사원과 과장 이상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간 관계를 명확히 해줄 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설정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인의 음주문제 및 하위차원 모두에 대해서 음주하위문화는 일관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음주하위문화의 발달은 음주문제의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음주하위문화는 직장 내 구성원들 즉, 직장인들 간의 결속의 강화 등과 같은 직장 조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도 있음(Ames et al.
, 2002)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음주하위문화와 음주 간의 관계를 성, 직종, 직위별로 그리고 음주문제 및 음주문제의 각 하위 차원별로 세분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직무스트레스와 음주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문제(AUDIT)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의 하위차원 가운데 소비(음주량/음주빈도)와는 비록 관계의 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35).
4%로 음주문제의 다른 하위요인들에 대한 설명력에 비해 작고 동시에 연령이 유의하지 않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29.4%로 11.0%의 유의한 설명력 증가가 발견되었으며, 성(β=.194)과 음주하위문화(β=.361)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는 음주 문제자로 분류되어 현재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경험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들에게서 문제음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9%는 직장 내에서 음주와 관련된 어떠한 교육이나 정보제공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의 음주 문제가 매우 심각한 반면 직장인 대상 음주 문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직장인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제갈정, 2001)와 비교해 볼 때 음주율 및 음주빈도, 음주량 등이 많고 자리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음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율도 높았고 특히 영업 및 마케팅 직종에서의 음주문제가 위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주와 관련해 직장 내에서 정보제공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직장인이 음주문제 개입의 주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직장인 대상 음주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예방적 교육과 함께 현재 음주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직장인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개입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즉, 직무 스트레스원(job stressors)에 대한 개별 직장인의 신체, 심리적인 비 특이적 반응을 의미하므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를 이용해 측정된 응답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10점에서 40점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데 평균 25.68점(SD 4.29)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 직종, 직위 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그리고 직종별로는 영업 및 마케팅이 다른 직종에 비해, 직위별로는 대리가 사원 및 과장 이상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의 각 하위 차원별 수준을 성, 직종, 직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차원 가운데 시간압박과 관련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직무자율을 제외한 역할모호, 직무 특성, 시간압박의 3가지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역할모호와 시간압박의 경우는 영업 및 마케팅이 그리고 직무특성의 경우는 지원업무의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와 음주문제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 간 상관관계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고 일부 유의한 결과에서도 상관관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음주문제 및 음주문제의 하위차원들 대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검증된 결과도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의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직장인의 음주 문제에 대한 개입은 직장 조직 자체에도 이익이 되므로 직장 조직의 개입을 위한 협조를 얻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직장인의 음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체, 심리, 사회적인 문제, 가족 문제 및 대인관계 문제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김상대 외, 1999).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의존 간에는 직위별로 사원과 과장이상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는데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 간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관관계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관계의 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무스트레스와 문제경험간 관계에서는 직종별로 기타에서 유의한 상관(r=.54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위별로 사원(r=.165)과 대리(r=-.497)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상관관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다.
54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위별로는 사원과 대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AUDIT)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사원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가 정적 상관(r=.
1%인 것(제갈정, 200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장인의 90.4%는 지난 1개월 이내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현재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단지 직장인 가운데 음주 경험자가 많음의 의미를 넘어 잦은 음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54.
239)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종별로는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직위별로는 사원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차원인 직무자율과 음주문제 간 유의한 정적 상관(r=.19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의 하위차원 가운데 음주량 및 음주빈도를 의미하는 소비는 직무스트레스 하위 차원 중 역할모호(r=.
셋째, 직무스트레스 및 음주하위문화와 음주문제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 간 상관관계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고 일부 유의한 결과에서도 상관관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음주문제 및 음주문제의 하위차원들 대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검증된 결과도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의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일부 연구자들(진기남 외, 1998; 장세진 외, 2001; 김상대 외, 1999)이 제시했던 직무스트레스가 음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했던 연구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19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의 하위차원 가운데 음주량 및 음주빈도를 의미하는 소비는 직무스트레스 하위 차원 중 역할모호(r=.130) 및 직무자율(r=.155)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문제 경험과 직무자율 간에 약한 정의 상관(r=.15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는 주 1회 이상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로 직장 동료들(54.8%)이나 친구(36.8%)와 음주를 하며, 한번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평균 1.83차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76.9%는 자리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음주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응답자의 97.8%가 평생 한번 이상을 음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84.9%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빈도와 관련해서는 주 3회 정도 음주를 하는 사람이 53.
응답자의 특성별로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소비(r=.203)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기타에서 직무스트레스와 문제 경험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4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위별로는 사원과 대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AUDIT)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 증상과 관련해서도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가 투입된 2단계의 설명력이 34.9%로 1단계에 비해 23.6% 증가하였으며, 역시 음주하위문화(β=.534)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와는 달리 특징적으로 연령과 직위의 영향력은 유의성을 상실한 반면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력 (β=-.114)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 직종, 직위별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그리고 직종별로는 영업 및 마케팅, 지원업무, 기타의 순으로 음주하위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위별로는 과장이상의 음주하위문화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사원과 과장 이상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 간 직접적인 상관을 발견할 수는 없었으며, 일부 하위차원들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관계의 강도가 작고 방향도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전의 연구들(Hagihara et al.
이러한 양상은 직무스트레스의 각 하위차원과 음주문제의 각 하위차원 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주하위문화는 직장인의 음주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음주하위문화가 발달할수록 직장인의 음주가 일관되게 증가하여 소비(음주량/빈도), 의존(증상), 문제경험(음주관련) 등의 음주문제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rnes 등(1992)의 여러 직장 간 음주하위문화와 음주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 그리고 Magione 등(1999)의 전문직 종사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에서 직장인들의 음주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음주하위문화가 제시되었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 간 일부 일관되지 못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된 것은 음주에 대해 우리나라 직장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직무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긍정적 기대(백영애, 1999)와 직무스트레스 대처 기제의 부재(진기남 외, 1998) 그리고 허용적인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김상대 외, 1999)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비적응적으로 음주를 하게 될 위험을 증가시키는(Baber, 1994) 현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간 관계를 명확히 해줄 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설정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1992) 음주문제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 문제자의 비율도 영업 및 마케팅 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55.2%로 전체 평균 36.4%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직종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위별로 음주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직위에 따른 폭음 및 자리를 옮겨 음주하는 비율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음주 문제자의 비율만 사원 및 대리에 비해 과장 이상에서 60.
직무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각 하위 차원별로 음주문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음주문제(AUDIT)와 직무자율 사이에 약한 정의 상관관계(r=.16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성별로 남성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r=.239)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종별로는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직위별로는 사원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차원인 직무자율과 음주문제 간 유의한 정적 상관(r=.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하위문화를 투입한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33.3%로 1단계에 비해 17.7%의 유의한 설명력 증가를 보였으며, 성(β=.270)을 제외한 연령과 직위는 유의성을 상실하였고, 직무 스트레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하위문화는 음주문제에 영향(β=.458)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인의 음주하위문화가 직장인의 음주 문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동시에 성별에 따라 남성이 보다 음주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므로 직장인 남성의 음주하위문화를 표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직장인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제갈정, 2001)와 비교해 볼 때 음주율 및 음주빈도, 음주량 등이 많고 자리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음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율도 높았고 특히 영업 및 마케팅 직종에서의 음주문제가 위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주와 관련해 직장 내에서 정보제공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직장인이 음주문제 개입의 주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직장인의 음주 문제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심각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주문제1)와 관련한 유병율은 미국의 경우 14%인데 비해 21.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 간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매개 혹은 완충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음주하위문화의 경우 음주문제 및 음주문제의 하위차원들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관계의 강도 역시 주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귀분석을 통해 성과 연령 및 직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본 음주하위문화의 설명력과 영향력이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주하위문화의 영향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Ames et al.
따라서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남성 대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음주하위문화와 관련해서는 성별로는 남성에서, 직위별로는 영업 및 마케팅이 그리고 직위별로는 과장이상에서 음주하위문화가 보다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음주문화(한태선, 1998)의 영향 및 직장의 공식적인 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난 상황에서의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며(진기남 외, 1998; Ames et al.
한편 응답자의 36.4%는 음주 문제자로 분류되어 현재 음주관련 문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경험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들에게서 문제음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
또한 직무 스트레스의 각 하위 차원별 수준을 성, 직종, 직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차원 가운데 시간압박과 관련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직무자율을 제외한 역할모호, 직무 특성, 시간압박의 3가지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역할모호와 시간압박의 경우는 영업 및 마케팅이 그리고 직무특성의 경우는 지원업무의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위별로는 4가지 하위 차원 모두에서 대리가 다른 직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할모호와 직무 특성 및 직무자율의 경우 대리와 사원, 대리와 과장이상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시간압박의 경우 사원과 대리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음주하위문화와 음주 간 관계를 살펴보면, 음주하위문화와 음주문제(AUDIT) 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51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관계의 강도 또한 작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하위문화가 발달할수록 음주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직종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위별로 음주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직위에 따른 폭음 및 자리를 옮겨 음주하는 비율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음주 문제자의 비율만 사원 및 대리에 비해 과장 이상에서 60.0%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셋째,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개입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간, 경영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직장인의 음주가 직장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온 일부 연구들의 한계에서 벗어나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얻고 나아가 직장인들의 음주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개인 및 직장, 사회에 대해 가지는 파급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인 사무직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사무직 및 생산직 직장인을 포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83)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주문제의 수준이 감소된다는 단순 추정과 함께 음주문제가 있는 직장인은 현대 직장 조직에서 장기간의 신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조직을 조기에 이탈 즉, 퇴직하고 보다 건강한 직장인만이 조직 내에 생존했을 가능성 등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추정의 수준에 불과하며 보다 명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추후의 연구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직장인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그간의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 유의한 부분에서 관계의 일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던 직무스트레스의 음주문제에 대한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Fmne(1999)이 제시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인과관계, 매개, 완충, 매개 및 완충의 복합효과 등 4가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검토 노력과 함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장에서 음주하위문화가 발달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는 점 (Reman et al.
따라서 향후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은 직장인 개인차원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및 대체행동의 증진과 함께 보다 거시적인 차원인 직장 조직 전반에 걸친 환경적 맥락과 직장 구성원 모두에 대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건전한 음주하위문화의 정착을 위한 개입, 직장 조직의 공식적 차원에서의 음주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개입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음주하위문화의 형성 배경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의 각 하위차원과 음주문제 및 음주문제의 각 하위차원 사이에서 비록 강도의 크기가 작고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음주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백영애, 1999)에서 이들 간 관계가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 간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매개 혹은 완충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음주하위문화의 경우 음주문제 및 음주문제의 하위차원들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관계의 강도 역시 주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 간 일부 일관되지 못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된 것은 음주에 대해 우리나라 직장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직무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긍정적 기대(백영애, 1999)와 직무스트레스 대처 기제의 부재(진기남 외, 1998) 그리고 허용적인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김상대 외, 1999)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비적응적으로 음주를 하게 될 위험을 증가시키는(Baber, 1994) 현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간 관계를 명확히 해줄 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설정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인의 음주문제 및 하위차원 모두에 대해서 음주하위문화는 일관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음주하위문화의 발달은 음주문제의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58)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인의 음주하위문화가 직장인의 음주 문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동시에 성별에 따라 남성이 보다 음주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므로 직장인 남성의 음주하위문화를 표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Arnes 등(1992)의 여러 직장 간 음주하위문화와 음주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 그리고 Magione 등(1999)의 전문직 종사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에서 직장인들의 음주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음주하위문화가 제시되었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은 직장인 개인차원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및 대체행동의 증진과 함께 보다 거시적인 차원인 직장 조직 전반에 걸친 환경적 맥락과 직장 구성원 모두에 대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건전한 음주하위문화의 정착을 위한 개입, 직장 조직의 공식적 차원에서의 음주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개입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음주하위문화의 형성 배경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개입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간, 경영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직장인의 음주가 직장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온 일부 연구들의 한계에서 벗어나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얻고 나아가 직장인들의 음주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개인 및 직장, 사회에 대해 가지는 파급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직장인에 대한 음주문제 개입 프로그램의 실천 인력 중 주요 인력이 사회복지사인 만큼 산업복지의 확대 혹은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확대 등의 제한적 시각을 초월한 다각적인 관심과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음주하위문화가 직장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직장인의 음주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뿐 아니라 직장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한 환경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동시에 요구되는 바, 이는 사회복지의 주요 패러다임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일반사회복지실천과 일치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간, 경영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직장인의 음주가 직장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온 일부 연구들의 한계에서 벗어나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얻고 나아가 직장인들의 음주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개인 및 직장, 사회에 대해 가지는 파급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인 사무직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사무직 및 생산직 직장인을 포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대한 추후의 연구 및 실천적 개입을 위해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하위문화 및 직장인 개개인을 위협하는 다양한 음주 문제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 개입방법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EAPs(Empbyee Assistance Programs)의 도입을 시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EAPs의 형태는 직장 내 상주 형태로 제공되는 것과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것 등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상주형이 그리고 중소기업 등에서는 외부 계약형이 바람직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직장인의 음주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원인으로 무엇이 있는가?
셋째, 직장인의 음주 문제에 대한 개입은 직장 조직 자체에도 이익이 되므로 직장 조직의 개입을 위한 협조를 얻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직장인의 음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체, 심리, 사회적인 문제, 가족 문제 및 대인관계 문제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김상대 외, 1999). 아울러 직장인은 직장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워이므로(정수진 외, 1998), 개별 직장인의 음주로 인한 지각, 결근, 근무태만 등의 문제(Ames et al.
직장인들의 음주문제를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들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과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고 나아가 직장인의 음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근무시간과 근무시간외 직장인들의 음주는 각각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2%가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김상대 외, 1999). 이러한 근무시간 중 음주는 직장 내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며, 대인관계 상의 문제나 직무수행의 양적, 질적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진기남 외, 1998; CampbeU et al., 1995).
나아가 근무시간 중 음주 뿐 아니라 근무 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과도한 음주도 대사 과정상의 특성으로 인해 다음 근무일까지 알코올이 체내에 잔류하여(Mangione et al, 1999), 각종 사고나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날의 음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에 임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의 비율이 4.4%에 이르고 있으며, 음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직장인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음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도 전체의 10%에 달하고 있다(김상대 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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