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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A Speculation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al Right In Terms of Public Law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5 no.4, 2005년, pp.54 - 61  

오태곤 (전남도립남도대학)

초록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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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olice system was established in Korea. So far, there have been consistent discussions on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al rights. Political powers have mentioned its independence as one of their public commitments and specifically, it has been a big issue in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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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현재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두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어느 한 기관의 권한 남용과 독주를 막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현실적 문제점 인 정치권의 검찰 장악과 이를 통한 경찰의 통제, 다시 이를 통한 국민 개개인의 권리 침해 현상을 수사권의 공유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상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반론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우리의 현행 수사 형태는 제도면에서나 운영면에 있어서 아직도 일제시대의 잔재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 이렇듯 경찰 수사권 독립의 문제는 이제 그 폭과 시기만을 남겨두었을 뿐 이제 어떻게든 결론지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권리보장과 보호의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논쟁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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