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죄․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범인, 증거 등을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시 말해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시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에 의해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하여 수사권의 주재자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그리고 수사종결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이는 주로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제도인 검사주재 수사권체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과 검찰은 대등한 협력관계이고, 대륙법계인 독일에서도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수사에 대해 지휘를 할 수 있으나 ‘손발이 없는 머리’로서 자체 수사 인력이 없어 오직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검찰은 주로 소추를 담당하며 경찰에게는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법원과 검찰, 경찰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관계가 형성되어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이 제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제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양 기관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사권 체제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규제와 통제, 감시와 감독보다는 권한과 책임, 자치와 균형의 논리가 중시되면서 수사권체제에 있어서도 사법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향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의 논의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는 80년대 초 신군부 집권 이후부터 경찰의 중립화논의과정에서 촉발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하였고, 1992년 민주당은 일본식 수사권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1993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이 제시한 경미 범죄인 단순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에 범죄에 한해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국민회의는 ‘경찰 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선 직전인 1997년 7월 국민회의는 민생범죄만 경찰이 독자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완성했으나 국회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으로 수사권 독립은 ...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죄․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범인, 증거 등을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시 말해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시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에 의해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하여 수사권의 주재자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그리고 수사종결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이는 주로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제도인 검사주재 수사권체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과 검찰은 대등한 협력관계이고, 대륙법계인 독일에서도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수사에 대해 지휘를 할 수 있으나 ‘손발이 없는 머리’로서 자체 수사 인력이 없어 오직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검찰은 주로 소추를 담당하며 경찰에게는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법원과 검찰, 경찰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관계가 형성되어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이 제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제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양 기관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사권 체제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규제와 통제, 감시와 감독보다는 권한과 책임, 자치와 균형의 논리가 중시되면서 수사권체제에 있어서도 사법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향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의 논의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는 80년대 초 신군부 집권 이후부터 경찰의 중립화논의과정에서 촉발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하였고, 1992년 민주당은 일본식 수사권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1993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이 제시한 경미 범죄인 단순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에 범죄에 한해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국민회의는 ‘경찰 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선 직전인 1997년 7월 국민회의는 민생범죄만 경찰이 독자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완성했으나 국회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으로 수사권 독립은 자치경찰제 실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1999년 5월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공권력 누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다시 2002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수사권 논의가 재론되었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5월 경찰혁신위원회가 출범되었으며, 특히 참여정부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정부차원에서 법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계와 여성계 출신 등 검․경에서 동수로 추천한 12명으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월 동안의 개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에서 최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 위주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의 형태로 논의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수없는 논의를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경찰과 검찰의 첨예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의 역량부족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설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수사가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실로부터 괴리가 있는 수사체제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여 경찰에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전제범죄의 97%를 실제 처리하고 있는데도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의 보조자로 남아 있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사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또한 소수의 검사가 연간 200만 여건의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는 사건관계자들의 장시간 대기와 지연처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찰간부와 검사의 이중적 명령체계로 인한 수사혼선은 몰론 민주적 정부조직 원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공소업무 외에 수사와 수사지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 과중으로 정작 검찰이 처리해야 할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범죄 수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범죄가 지능화․다양화․조직화․복잡화하는 현실에서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가진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이중수사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의 고통만을 줄 뿐이다. 따라서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에게 부여하고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에 있어 법적 조언이나 일본처럼 사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를 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면서 공소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경찰의 수사에 사후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오직 검사만이 수사의 주재자이고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검사주재 수사권체제와 이원화된 지휘계통으로는 수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직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은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검사와 사법경찰의 상호협조와 조언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 수사권 자체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양 기관간의 권한다툼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제도가 보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수사체제를 제시한다면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이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한다. 즉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 배분은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법치국가이념의 실현 및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불일치 제거, 사법경찰조직의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시간에 수사권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경찰수사에 있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소중한 인권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첨단과학수사 역량을 확충하고 우수한 경찰인력의 확보와 수사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경찰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도 뼈를 깎는 경찰내부개혁을 통하여 바람직한 경찰상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찰권을 행사하는 등 자체의 역량강화와 인권의식의 향상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허물어질 것이며 머지않아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죄․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범인, 증거 등을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시 말해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시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에 의해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하여 수사권의 주재자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그리고 수사종결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이는 주로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제도인 검사주재 수사권체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과 검찰은 대등한 협력관계이고, 대륙법계인 독일에서도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수사에 대해 지휘를 할 수 있으나 ‘손발이 없는 머리’로서 자체 수사 인력이 없어 오직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검찰은 주로 소추를 담당하며 경찰에게는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법원과 검찰, 경찰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관계가 형성되어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이 제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제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양 기관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사권 체제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규제와 통제, 감시와 감독보다는 권한과 책임, 자치와 균형의 논리가 중시되면서 수사권체제에 있어서도 사법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향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의 논의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는 80년대 초 신군부 집권 이후부터 경찰의 중립화논의과정에서 촉발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하였고, 1992년 민주당은 일본식 수사권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1993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이 제시한 경미 범죄인 단순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에 범죄에 한해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도 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국민회의는 ‘경찰 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선 직전인 1997년 7월 국민회의는 민생범죄만 경찰이 독자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완성했으나 국회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으로 수사권 독립은 자치경찰제 실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1999년 5월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공권력 누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다시 2002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수사권 논의가 재론되었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5월 경찰혁신위원회가 출범되었으며, 특히 참여정부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정부차원에서 법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계와 여성계 출신 등 검․경에서 동수로 추천한 12명으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월 동안의 개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에서 최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 위주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의 형태로 논의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수없는 논의를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경찰과 검찰의 첨예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의 역량부족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설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수사가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실로부터 괴리가 있는 수사체제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여 경찰에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전제범죄의 97%를 실제 처리하고 있는데도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의 보조자로 남아 있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사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또한 소수의 검사가 연간 200만 여건의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는 사건관계자들의 장시간 대기와 지연처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찰간부와 검사의 이중적 명령체계로 인한 수사혼선은 몰론 민주적 정부조직 원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공소업무 외에 수사와 수사지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 과중으로 정작 검찰이 처리해야 할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범죄 수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범죄가 지능화․다양화․조직화․복잡화하는 현실에서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가진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이중수사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의 고통만을 줄 뿐이다. 따라서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에게 부여하고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에 있어 법적 조언이나 일본처럼 사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를 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면서 공소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경찰의 수사에 사후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오직 검사만이 수사의 주재자이고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검사주재 수사권체제와 이원화된 지휘계통으로는 수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직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은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검사와 사법경찰의 상호협조와 조언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 수사권 자체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양 기관간의 권한다툼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제도가 보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수사체제를 제시한다면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이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한다. 즉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 배분은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법치국가이념의 실현 및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불일치 제거, 사법경찰조직의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시간에 수사권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경찰수사에 있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소중한 인권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첨단과학수사 역량을 확충하고 우수한 경찰인력의 확보와 수사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경찰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도 뼈를 깎는 경찰내부개혁을 통하여 바람직한 경찰상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찰권을 행사하는 등 자체의 역량강화와 인권의식의 향상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허물어질 것이며 머지않아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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