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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표2. 협력 자치단체 종류별 협력유형 2. 지역간 협력제도의 운영실태 지역간 협력증진을 위한 관련제도들의 운영실태는 각 제도들의 운영효과와는 별개로 어떤 제도는 빈번하게 활용되는 반면, 일부 제도는 활용도가 미 미한 실정인데 이 글에서는 자료이용상 지방자치법상 규정 되어 있는 협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무위탁은 정부간 협력을 위한 가장 용이한 제도로 높은활용이 예상되었으나, 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기대만큼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성능/효과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되는 갈등이나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찌 지역간 협력의 사례 1. 시설물의 공동 설치: 전남-경남간 남도대교 건설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한 사례로는 전남과 경남간 남도대교 건설사업을꼽을 수 있다.「남도대교」는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와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탐리를 잇는 교량으로 양 지역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 이었으며 다리의 건설을 통해 영호남 화합촉진 및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 지역주민 교통편익 제공, 지역간 균형개발 유도, 지리산〜선진강~백운산 연결 관광지 개발 활성화 등을 기 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협력 활성화는 단순히 정부간 관계론(IGR) 차원에서의 규범적 처방, 즉 제도적 틀과 접근방식의 개선 보완보다는 정부간 관리론(IGM)차원에서 자치단체간 일상적 상호작용 촉진, 협력문화 • 기 술 공유, 협력참여자의 행태적 개선등 협력소프트웨 어 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실무적 이 며 현장적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지역간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지역간 협력빈도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협력에 대한 전문적 가치관, 태도, 협력의지 등과 같은 행태적 성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행태적 성향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나, 반드시 협력에 따른 가시적인 재정적 이익의 발생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다 영호남간 지역갈등 해소라는 정치적 ' 문화적 동기부여와 함께 지역민의 생활상의 불편해소와 영호남 화합의 상징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2. 산업클러스터의 공동육성 : 대구-경북간 한방산업 육성 대구 경북 한방산업 육성산업은 대구의 우수한 한방관련 전문인력과 경북의 풍부한 한방 자원을 상호 보완적 으로 활용하여 대구와 경 상북도가 공동으로 2016년까지 한방클러 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다. 대구와 경북이 함께 지역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대구 • 경북 한방산업 육성 공동기획단이 구성되어 타당성 조사등 관련 핵심사업을추진중에 있다.
후자는 자치단체의 투자사업과 관련된 상위차원의 구상계획(idea plan)과 연도별 추진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다양한 협력가능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여타 자치단체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이 에 대한 계획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3. 지역간 협력을 위한 지원체제의 확립지역간 협력과정 에서 동등한 협상주도권과 공통이 익의 배분을 보장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체제를확립해야 한다. 우선 현실적 활용이 매우 미흡한 기존 협력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기획단에게 실질적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줘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폐기물의 상호교환처리 : 광명시-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하수나 쓰레기와 같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은어느 자치단체나혐오시설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하고 있어 입지나 설치에 큰 애로를 겪게 된다.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의 환경기초시설 빅딜도 바로 이러한 혐오시설의 기피로 인한 애로사항을 시설의 상호교환이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독특한 협력방식의 보기로서 이미 세간에 잘 알려진 사례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지역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 하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맺는말 분권화된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간 협력은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 협력주체간 공동이익의 추구, 중복투자의 방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협상과 토론문화의 정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광명시와 구로구 협력사업이 성사될 수 있었던 가장큰 요인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막대한공동의 편익이 존재하는 것을 양 자치단체가 인식했다는 점에 있다. 추진과정에서 광명시와 구로구의 환경관련 부서의 상황인 식이 정확하여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 시설 이용료의 정산 등에 있어서 참여 주체들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잘 발휘한 것이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주 요인이며 그 결과 최소의 비용으로 기존시설을 활용하며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었다. 4.
후속연구
여기에는 광역단위의 협력사업 프로젝트팀과 같은 공동작업을 통한 교류와 정보전달매체를 통한 교류 즉, 협력사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상호전달교류체 제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 지역간 협력방식의 실효성 제고 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에 의한 협력형성과 공동목표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협력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지방자치법」등 관련 개별법 에명 시된 협력방식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적 여 건과 환경변화에 맞도록 개선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입지결정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합의도출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제3자의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등 지역간 과열경쟁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은 정부의 국고지원 여부에 달려있지만 그간의 추진과정 에서 가장 큰 시 사점은 자치단체간 수평적 파트너 십 에 기초하되 지역간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특성을 감안하는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나친 주도권 경쟁 유발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기획단에게 실질적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줘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공동 추진 : 경기-충남간 상생발전협약지역간 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공동 노력의 대표적 인 최근 사례로는 단연 경 기와 충남간 상생발전협약의 체결이 돋보인다.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공통이익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사업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 대해 선도적 본보기 가 될 것이다. 양 자치단체는 세계화 경제시대에서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경제권중심의 협력과 동반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으로 양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첨단산업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에서 이 협약을 추진하였다.
특히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기술, 인력 등 자치단체의 내부역량이 절대적으로요구되는 지역경제 개발, 교육 및 연구 • 개발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는 정보 취득 및 학습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원활환 교류는 더욱 중요하다. 여기에는 광역단위의 협력사업 프로젝트팀과 같은 공동작업을 통한 교류와 정보전달매체를 통한 교류 즉, 협력사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상호전달교류체 제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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