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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화정책과 스크린 쿼터제의 변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Screen quota system as a Film policy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7 no.5, 2006년, pp.982 - 991  

조희문 (상명대학교 영화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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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다. 이 제도가 한국의 영화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크게 유용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도한 제도적 보호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연간 73일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두 번의 시행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1935년부터 1945년의 해방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것이며 또 한 번은 196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전자는 식민지 기간 동안 영화를 정치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일본인들이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1935년에는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이 전체 영화의 4분의 3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1936년에는 3분의 2, 1937년에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제한 비율을 확대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미국영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했던 이유는 일본영화와 한국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국산영화의 상영을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 전쟁수행을 위한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다. 후자는 한국영화의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정책의 보호로 시장을 독과점한 한국의 영화사들은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개발하는 대신 외국영화의 수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사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외국영화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사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런 한국영화를 외면했으며 외국영화를 딘 좋아했다. 게다가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측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제작과 유통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경쟁력이 미약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극장측은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제작자, 극장 운영자, 관객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creen quota system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There are two different points of view regarding the system. Some say it is highly effective to protect and nurture Korean movies. However, others argue that it hurts the duality of the Korean movies. The nu...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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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6년 8월 중에 <괴물>은 한국영화 사상 네 번째로 천만 명 관객 기록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영화 흥행기록을 갈아 치우며 신기록을 세웠다. 논문에서는 스크린 쿼터제의 등장과 변천, 제도로서의 효율 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적극적인 선전정책을 펴나갔다. 영화를 국민계몽과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12] 조선총독부는 영화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흥행 및 흥행장취체규칙'(1922),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 '(1926),'활동사진 영화취체규칙 '(1934), '조선영화령'(1941) 등을 차례로 공포하며 강도를 높여 나갔다.
  • 정부가 영화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시작한 것은 1954년 3월 31일자로, 입장세법'을 개정하여 국산영화에 한하여 입장세 90%를 면세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부터다.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의 입장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입장세를 한국영화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하는 특혜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뒤이어 1958년 에는 문교부 고시제 53호로 '국산영화제작 장려 및 영화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 특혜조치'를 발표했다.
  • 시대인 1935년부터였다. 한국영화에 대한 통제와 규제 그리고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적극적인 선전정책을 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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