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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on-disclosure Record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13, 2006년, pp.135 - 178  

안지현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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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은 기록관리의 정비가 정보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주요 정보가 포함된 기록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부존재, 비공개 및 비밀 처분의 남발은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는 물론 비공개나 비밀로 관리되는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비공개 및 비밀기록 관리의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비공개 및 비밀기록에 대한 연구는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주로 제도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공개 및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결국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기록관리체계가 처리과, 자료관, 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흐름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계에 따라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sponse of public organizations on information offerings has affirmed that the arrangement of the management of records is an important project to be implemented ahead of the enforc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particular, the absence or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ublic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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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래서 이른바 Multiple criteria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재분류기 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기록의 유형에 따라 재분류 및 해제에 대한 기준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공정보의 공개와 이용의 한계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대개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진행되고 있었고 정작 문제의 본질적 대상인 기록을 통한 연구는 부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였으며,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자 함이 아닌 공개가 가능한 기록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기록에 대해서는 엄밀한 보안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그 기본 취지가 있다.
  •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현재 정보공개를 하는 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공개정보, 비공개 기록에 대한 관리와 활용상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단지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가설 설정

  • 비공개 기록의 공개 재분류에 관한 규정을 “시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이 모두 정보 이용에 기본이 되는 공개 분류에 관한 절차도 상세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19) 생산당시 비공개로 제한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초기에 적용된 비공개 구분이 이미 업무가 종료되어 준현용기록 으로서 자료관으로 이관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서야 재분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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