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및 전문가 단체에서는 전문직적 기준과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그 윤리규정을 통하여 실천적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에서 채택한 윤리규정을 비교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추출하고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A(미국), SA(영국), ACA(캐나다), ASA(호주), ICA(국제기구) 5개 아키비스트 협회를 선정하였다 아키비스트 윤리규 정을 크게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전문직 실천과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필수요소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도 함께 고찰하였다.
세계 각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및 전문가 단체에서는 전문직적 기준과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그 윤리규정을 통하여 실천적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에서 채택한 윤리규정을 비교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추출하고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A(미국), SA(영국), ACA(캐나다), ASA(호주), ICA(국제기구) 5개 아키비스트 협회를 선정하였다 아키비스트 윤리규 정을 크게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전문직 실천과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필수요소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도 함께 고찰하였다.
Associations of archivists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all over the world have released criteria and code of ethics which provide solutions of ethical problems in practical uses to make their professional positions to be kept.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me of existing codes of ethics established ...
Associations of archivists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all over the world have released criteria and code of ethics which provide solutions of ethical problems in practical uses to make their professional positions to be kept.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me of existing codes of ethics established by association of archivists and suggest model of ethic codes for archivists with essential aspects. Selected associations of archivists are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SA(Society of Archivists), ACA(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ASA(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Five codes of ethic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comparison from these associations and compared with ethics for achival management,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and professional activities. This study consider essential aspects in the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Associations of archivists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all over the world have released criteria and code of ethics which provide solutions of ethical problems in practical uses to make their professional positions to be kept.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me of existing codes of ethics established by association of archivists and suggest model of ethic codes for archivists with essential aspects. Selected associations of archivists are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SA(Society of Archivists), ACA(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ASA(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Five codes of ethic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comparison from these associations and compared with ethics for achival management,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and professional activities. This study consider essential aspects in the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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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록정보를 접근, 이용하는데 관련되는 윤리의 필수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목록활용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한다는 사항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기록관리 환경도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개 협회의 윤리규정을 비교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 협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윤리규정의 구성에 필요한 필수요소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가운데 그리고 윤리규정을 실천하는 중에도 아키비스트는 기록환경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윤리규정 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협회에서 추출한 윤리규정의 구성에서 꼭 필요한 필수요소를 제안하면서 전자기록환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본 연구는 아키비스트 윤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제정을 위한 연구와 논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4장에서는 5개의 협회 윤리규정의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수요소를 추출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았다. 아키비스트의 윤리규정은 기록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전자기록환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앞으로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고찰하여 윤리규정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외국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아키비스트 협회를 선정하여 이들 협회에서 제정한 윤리규정을 크게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전문직실천과 조직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윤리 내용요소를 필수요소로 보고 이를 추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록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관리가 전자기록환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협회에서 추출한 윤리규정의 구성에서 꼭 필요한 필수요소를 제안하면서 전자기록환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본 연구는 아키비스트 윤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제정을 위한 연구와 논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각 협회의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윤리규정의 전체적인 구조와 명칭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윤리규정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개 협회의 윤리규정을 비교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 협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윤리규정의 구성에 필요한 필수요소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아키비스트의 윤리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들만 갖고 확립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윤리규정은 아키비스트가 보존기록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기록정보관리에 관련한 윤리규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5개의 협회 중에서 2개 이상 협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을 필수요소로 정하고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기록정보의 관리에 관련되는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필수요소를 추출하면 <표 3>과 같다.
전문직의 윤리규정은 전문직협회를 통해서 제정되고 있으며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또한 아키비스트 협회를 통해서 채택되고 있다.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비교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5곳을 선정하여 이들 협회에서 채택한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다. 선정된 협회는 미국의 SAA, 캐나다의 ACA, 호주의 ASA, 영국의 SA, 국제기구인 ICA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대상으로 선정된 5개 협회의 윤리규정을 살펴보았다.
는 1976년에 윤리규정 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창설하고 1980년에 윤리규정을 처음으로 채택하게 된다(Benedict 1988). 이후 1992년에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2005년에 한 번 더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개정된 내용을 비교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5개를 선정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기록관리 환경도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비교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5곳을 선정하여 이들 협회에서 채택한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다. 선정된 협회는 미국의 SAA, 캐나다의 ACA, 호주의 ASA, 영국의 SA, 국제기구인 ICA이다.
이론/모형
3) ACA에서 1999년에 채택한 윤리규정(Code of Ethics)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는 1994년 행동규정(Code of Conduct)을 채택하였다. 이 행동규정은 협회회원인 아키비스트에게 기대되는 전문직 행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윤리규정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대표 아키비스트 협회라 할 수 있는 SA의 Code of Conduct를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차별이나 우대 없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항이 필요하다. 아키비스트는 모든 이용자들의 평등한 접근을 주장함과 더불어 모든 이용자들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이익금지에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첫째,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에 특별히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다. 둘째, 기관이 소장하는 기록물을 개인적 연구와 출판을 위해 이용할 수 있지만 동일한 소장 기록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구를 수행했을 때에만 그러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가 소속 기록관리기관에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한다면, 심각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기록물이 최대한 이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기록물을 최대한 이용가능 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록의 특성 가운데 가용성17)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관 및 수집에 관련되어 필수요소로 꼭 다루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집시 다른 기관이나 자신이 일하는 보존소의 상급자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다. 둘째, 기록의 무결성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는 수집, 이관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셋째, 기록물을 이관하는 공무원이나 기록물 소유자와 협의할 시 재정적준비, 저작권, 접근조건, 기증이나 이관에 대한 허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넷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물의 수집시 출처를 밝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인종, 성별, 정치적 활동, 종교에 상관없이 차별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전문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무책임한 비난을 피해야 하며 불평이 있을시 검토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수행에 간섭하는 것을 피해야하며 전문적인 기관이나 개인 또는 기관에 관련된 전문적, 윤리적 행위에 대한 불평을 검토할 것을 윤리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가진 기록보존 지식을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쇄신시키고 탁월한 전문성을 추구해야하는 것이다. 둘째, 전문직 동료나 관련 전문직 종사자와의 충돌을 피하고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반하여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전문가 동료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기록보존의 표준과 윤리를 고수하도록 함으로써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을 업무 처리중에 알게 된 경우 정보에 대한 폭로와 사용을 금지한다”와 같이 특정 행동에 대해 상술한 절대적 임무를 규정한 규칙으로 전문직에게 판단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아키비스트가 개인적인 연구와 출간을 위해서 자신이 소속한 기록관리기관의 소장기록물을 이용한다면 같은 기록을 이용하는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의 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폭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다. 즉,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에 대한 업무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하여야 함을 규정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에게 기록물에 부과된 이용제한 조치를 공평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이 제한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이용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용자의 연구 활동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소장기록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널리 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사연구를 위해 기록을 이용가능하게 한다.
아키비스트는 전문가 동료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기록보존의 표준과 윤리를 고수하도록 함으로써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타 직종 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그들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기록보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결정하고 명확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법률제정자와 정책 수립자와 협력하는 등 타 분야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록정보를 접근, 이용하는데 관련되는 윤리의 필수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목록활용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한다는 사항이다. 아키비스트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검색하게 해 주기 위한 유용한 탐색도구(finding aids)를 생성해야한다.
에 관련한 윤리규정의 필수요소에는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기록물 생산자, 기록물 내용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사항이다. 일반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정보는 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기록된다.
후속연구
둘째, 기관의 보안절차에 따라 수집된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사적인 권리를 존중해야한다는 사항이 필요하다.
어떤 아키비스트는 자신의 저작출판을 위해 다른 연구자에게 그 기록을 보여주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이상민 2003). 따라서 아키비스트가 개인적인 연구와 출간을 위해서 자신이 소속한 기록관리기관의 소장기록물을 이용한다면 같은 기록을 이용하는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의 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폭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다.
넷째, 유사한 연구를 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때, 연구의 중복을 막기 위해 중복사실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면, 동의를 받아 알려야 한다. 유사한 주제의 연구자들에 관한 정보는 연구자로 하여금 더 효과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정보에 대한 어떤 문의가 있으면 이전 연구자의 동의 하에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록관리 분야가 더 발전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윤리규정을 만들게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문직 윤리의 주요 관심사인 의무사항은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첫째, 전문직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속성과 피해야 할 속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바람직한 속성은 업무수행능력(competence), 충실성(loyalty), 신중성(discretion), 정직(honesty), 근면(diligent), 공정성(candor) 등이다. 기준의 예를 들면, “전문직은 정직해야 한다”가 될 것이다. 기준만으로는 윤리규범을 구성할 수 없다.
둘째, 책임을 규정한 원리이다. 책임에는 요구되는 행동이 상술되지 않으므로 전문직에게 판단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예를 들어 “아키비스트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아키비스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대안 중 균형을 맞추어 선택을 해야 하므로 광범위한 윤리적 문제가 나타난다.
셋째,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을 업무 처리중에 알게 된 경우 정보에 대한 폭로와 사용을 금지한다”와 같이 특정 행동에 대해 상술한 절대적 임무를 규정한 규칙으로 전문직에게 판단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아키비스트란 무엇인가?
아키비스트은 보존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수집과 정리, 보존, 이용 등의 관련 활동을 통해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와 사회와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직의 경영관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직업인이다(김상호 1999). 미국에서는 19세기말 전문역사연구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사료의 관리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키비스트 윤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아키비스트 윤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록 관리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전문직으로서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위치를 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사명감과 헌신성을 갖춘 기록관리 주체의 형성도 아키비스트 윤리의 공유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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