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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chemicals are developed and circulated without the verified toxicity data. So, the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s, such as explosion, fire, suffocation about deadly poisons etc. are frequently to workers. Classifications of chemicals suited with guideline and an offer of correct chemic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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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관리제도로서유럽이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White Paper의 REACH 제도 등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제에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체가 향후 좀 더 용이하게 합류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해마다 노사관계에서 주요하게 요구되는 근로자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장 화학물질의 건강 유해 위험성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근로자 측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데 기여하였다.
  • 물질 안전보건자료 등의 등록 및 수정/보완, 이력 관리, 화학물질 정보자료 작성 등의 신뢰성보증(QA)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산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화학물질 정보자료 신규 작성 및 최신 성 유지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화학물질정보자료의 웹 서비스 시 다양한 검색 기능을 유지하고, 물질별로 사용자가 필요항목을 선택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는 웹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본 센터에서는 번역 지식관리시스템 체계에 의한 MSDS 작성관리를 위해 표준구문에 의한 영문 MSDS의 한글화 및 한글MSDS의 영문화 지원에 필요하여 도입 한 번역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복적 인문장 및 문구의 표준화를 통한 MSDS 신뢰성 향상 및 신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화학물질 정보 자료의 개발 및 최 신성유지와 동자료의 활용을 통한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의 기반 구축에 대한 연구. 개발 내용을 사업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화학물질 정보 자료의 개발 및 최 신성유지와 동자료의 활용을 통한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의 기반 구축을 위해 수행한 과제 및 개발내용 등을 소개하여 일반 환경 유해물질 및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산업화학물질의관리에 유용한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보작성 및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사업장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사업은 사업주나 근로자 대표가 비영리적 목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유해위험성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평가요청을 하고, 정부 부담으로 평가서비스를 제공, 사업주는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MSDS 자료보완 및 근로자의 교육 등 건강보호 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장 수요 중심의 사업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Table 8).
  • 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거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사용공정별 유해 . 위험성 등을 전문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학적 및 위생학적인 대책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02).이 SOP는 화학물질 안전보건센터의 업무처리지침(안) 및 표준작업 지침으로 작성되어 동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자료로 활용, 동센터의 설립 취지와 비전의 실현에 기여하며, 최 고품질의 화학물질정 보자료를 화학물질 사용사업장에 보급하여 관련 사업장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사업주의 관련 부담을 덜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검토된 사항은 사업주가 작성한 유해성 조사 결과 보고서,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화학물질 정보자료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작업장의 공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및 작업환경관리 방법을 검토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였다.
  • 이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자료 신규 개발 및 update 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그 절차 및 결과물에 대한신뢰성 보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SOP 개발의 목표이며, 관련 기준 및 국내법규에 맞춘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 정보자료 작성 및 최신 성 유지, 동업무의 신뢰성 보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Table 4) (ISO, 1994; ANSI, 1998; 노동부, 2002).이 SOP는 화학물질 안전보건센터의 업무처리지침(안) 및 표준작업 지침으로 작성되어 동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자료로 활용, 동센터의 설립 취지와 비전의 실현에 기여하며, 최 고품질의 화학물질정 보자료를 화학물질 사용사업장에 보급하여 관련 사업장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사업주의 관련 부담을 덜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정보자료 전문기관인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센터 (CCOHS)를 방문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국제동향과 향후 추세 및 최신연구정보를 수집하고, 화학물질 정보자료 생성, 최신성유지 업무추진을 위한 표준작업 절차(SOP), 신뢰성 보증 (QA) 방법 등을 습득하여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물질정보자료 DB관리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센터 (Canadian Center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COHS)를 방문, 선진외국의 화학물질관리 동향, 향후 추세 및 최신연구자료 수집, 선진 외국의 화학물질정보자료 관리체계 조사, 화학물질 정보자료 생성, 최신성 유지 업무추진을 위한 표준작업 절차 (SOP), 신뢰성 보증(QA) 방법 습득, 신규 화학물질정보자료 작성과 기존 화학물질정보자료 보완체계 및 주요 이용자료의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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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주요 원소이름 109종 및 화합물 용어 325종에 대한 새 표기법 KS규격, 2005 

  2. 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6-36호), 2006 

  3. 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006 

  4. 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 1999 

  5. 정부합동 GHS 추진위원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대한민국 정부공식 번역본, 2005 

  6. 황호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실무. 한빛미디어, 2000 

  7.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For Hazardous Industrial Chemicals-Material Safety Data Sheets-Preparation (ANSI Z400.1-1998), 1998 

  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Safety data sheet for chemical products-Part 1: Content and order of sections (ISO 11014-1. 1st e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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