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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화재조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Investigation, v.11 no.1, 2007년, pp.145 - 153
김영철 ((주)성도엔지니어링) , 차종호 ((주)건원엔지니어링)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 등 행정관서는 현장통제 초동조치, 응급구조 진화작업, 화재조사 및 수사, 화재증명 발급 및 통계작성, 피의자(원인 제공자) 입건 및 송치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청은 수사보완 및 기소, 법원은 형사 및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과 보상관계를 판가름하게 된다. 물론 이재관계자의 합의, 화재보험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볼모로 하여서는 않되므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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