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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에서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연구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v.3 no.1, 2007년, pp.1 - 7  

황현수 (㈜한국방재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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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므로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대상을 층수로는 50층 이상, 높이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피난안전구역이라는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또한 피난안전구역의 상부층 중 수용인원이 가장많은 3개층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셋째 피난안전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 이 글에서는 국제 초고층건물학회(CTBUH)에서정의하고 있는 50층 이상의 건물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것을 높이로 개략적으로 환산한다면 200미터정도의 건물이 될 것이다.
  • 이 글에서는 초고층 건물에서 자력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 옥외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없는 부상자, 노약자 및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피난 안전구역에 대하여 해외 선진국의 설치 기준 및국내외 설치 사례를 알아보고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2)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여야 한다.
  • 3)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 6)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기준으로 상층부 피난계단과 하충부 피난계단이 분리되도록 한다.
  • 7) 가능한 외기에 직접 면하게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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