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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이 정책의 지속적인 실천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매 우 유사한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을 지니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 정책의 추진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실천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먼저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 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도읍사업의 추진경험을 토대로 살기좋은 지 역만들기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 번째 과제는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이다. 이 과제는 농어촌 지 역에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여가 및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새로운 주거공 간을 조성하며 농어촌지역과 거점 중소도시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형성이다.
더구나 지난 2월 1일 정부에 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을 선정 • 발표하면서 본 정책의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살 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사업내용 및 추진 방식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소도읍육성사업 정책의 추진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실천 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과제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형성이다.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 만들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자생적 공동 체를 활성화하며 지역공동체의 상생문화와 통 합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이다.
가설 설정
실제로 육성대상 지역 선정은 제안서만을 평가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현성 판 단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 흡하다. 실제로 계획수립과정에는 전문기관 • 전문가가 개입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전문가의 모니터링 및 자문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다.
제안 방법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해 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개성있고 특색있 는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지역만들기 테마별로 다양한 모델유형을 개발하였는데, 초기에는 보편성과 지역의 수 요가 높은 9대 기본모델을 우선 개발하여 관 계부처 및 지자체에 제시하였다. 자치단체에 서는 9대 기본모델과 기본모델별 특화형 예시 를 참고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발전방향에 부 합하는 지역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상 데이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주관 부처의 하나인 행정자치부는 2006년 10월 2일에 살 기좋은 지역 만들기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 계 획을 확정 • 발표하였다. 우수계획 선정은 행 자부가 살기좋은 지역 모델(9가지)을 먼저 지 자체에 제시하고, 지자체는 관할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선정한 최적의 지역(마을)을 대상으 로 제시된 모델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초에 행자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2월 1일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개, 도지정 시범지역 17개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부 록 참조).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30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 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며,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성능/효과
한편, 2005년 12월에 는 소도읍 사업의 성과와 추진실적을 점검하 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에 선정된 14개 지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전체 93개 사업중 설계중 13(14%), 보상 중 10(11%), 시공중 40(43%), 완료 30(%)로 나타나 전체적인 추진실적은 양호한 편이다. 또한 사업초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실적 이 저조했으나 평가 당시에는 전체 사업비 2,721억원 중 2,009억원이 집행되어 73.
토지보 상협의 지연, 문화재 지표조사 등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민간투자자 내부사정으로 투 자실적이 저조하여 계획기간내 사업 마무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셋째, 사업추진과정에 주 민참여가 미흡한 편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시 군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설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을 고민하는 역량있는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인 재원확보 계획과 관리운영계획 문제를 들 수 있다.
후속연구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30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 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며,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지정 시범사 업으로 지정된 17개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해 당지역으로부터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접수하여 행자부에서 원스톱 으로 해소해 주고, 도가 주관하여 균특회계, 일 반회계 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며, 3년간 도가 6억원 내외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고 행자부가 성과를 평가하여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안 정적 •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 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안정적 • 지속적 추 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무엇 보다도 결과가 아닌 '과정중시'의 지원정책과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상과 같은 방향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추진됨으로써 동 정책의 실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새로 운 모델로 정착 •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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