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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8 no.12, 2008년, pp.256 - 263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최무찬 (포항남부경찰서)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인 수사경찰관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와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부검 참관인을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외부인의 부검실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요청서’ 등으로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시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변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 후 부검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Based on the analysis of criminal investigators' recognition of judicial autopsy, this study presented policy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a procedure is needed that optometrists and investigators jointly make previous explanations to bereaved families the status of investigation and the resu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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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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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이란 무엇인가? | 부검은 검시(檢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변사체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체의 손괴 없이 시행되는 시체검사행위인 검안(檢案)만으로는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을 절개․채취하는 등 시체를 손괴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검시(檢視)는 검시(檢屍)를 포함하면서 시체와 주변 현장에 대한 조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4]. | |
부검의 최대 목적은 무엇인가? | 부검이란 국민의 사망에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는 국가적인 배려와 노력이며, 변사체의 사인을 가장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부검의 최대 목적은 억울한 사망을 찾아내어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일선 국가기관이 수사경찰인 것이다. | |
사법부검의 대상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⑴ 살인, 강도살인(강도치사), 상해·폭행치사, 강간살인(강간치사), 방화치사 등 중요 강력사건에 기인한 변사사건 ⑵ 범죄에 기인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인불명 등 부검의 필요가 있는 변사사건 ⑶ 유족이 사인을 다투는 사건 ⑷ 사회의 이목을 끄는 변사사건 또는 중요인사에 대한 변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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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규칙 제52조 제1.2항
범죄수사규칙 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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