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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관리체계의 구축방안
Establishment Plan of the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for Civil Servant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8 no.12, 2008년, pp.264 - 274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  김상규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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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30+30+${\alopha}$'에서 '30+30+30'의 인생, 일명 트리플 30(triple 30s)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분의 경우에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고령화사회에 따른 유능한 퇴직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퇴직관리의 방향으로는 첫째, 퇴직관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맞춤형 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외부조직과 연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관리체계 모형의 설정과 퇴직관리 대상자 선정의 범위 문제, 퇴직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as we move into aging society, it is important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for civil servant. To achieve this aim, the article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aged retired employee who is compete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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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위해 선행연구 등 각종 문헌을 탐색하고 행정안전부(구(舊) 중앙인사위원회 포함) 관련 부서 담당자와의 전화면담 결과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퇴직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직에의 재고용에 한정하여 논의하므로, 퇴직 후 민간부문에의 활용이나 직무관련 업체 및 공직유관단체로의 취업과 관련된 사항은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 퇴직관리의 문제가 공직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초국가적인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사회의 또 다른 화두인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 특히 인적자원관리(HRM : Human Resource Management)와 관련하여 고령화사회에 따른 유능한 고령 퇴직공무원의 다양한 활용 중재고용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공무원의 퇴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회 차원의 필요성 인식과 요구사항의 제시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후에는 향후 관리체계의 구축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퇴직관리의 방향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미리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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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으로 제시되는 퇴직관리의 방향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퇴직관리의 방향으로는 첫째, 퇴직관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맞춤형 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외부조직과 연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관리체계 모형의 설정과 퇴직관리 대상자 선정의 범위 문제, 퇴직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공무원의 퇴직관리는 어떤 차원에서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인가? 공무원의 퇴직관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인적자본의 활용,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의 생산가능인구 연령계층의 변화에 따른 고령 노동력의 생산성 제고, 사회복지 및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30+30+${\alopha}$'에서 '30+30+30'의 인생, 일명 트리플 30(triple 30s)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분의 경우에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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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오종남, "21세기 삶의 공식 '30+30+30' : 중대 기로에 선 '노후 30년' 대비 연금제도", 구(舊) 국정브리핑 칼럼세상 기고칼럼, 2005. 

  2. 기획재정부,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舊) 재정경제부, 2005. 

  3. 남궁근, 김상묵, 손명구,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전직지원 프로그램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4.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0. 

  5. 통계청, 2007 고령자 통계, 2007. 

  6. 이은미, 엄동욱,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2. 

  7. 김병섭, 양재진, "공무원의 퇴직관리 : 실태와 정책적 이슈", 행정논총, 제40권, 제1호, 2002. 

  8. 김병섭, 양재진, 김연진, 정복교,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분석 : 늘어나는 수요, 줄어드는 기회",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9. 지은정, 김동배, 노인철, 이익섭, "공무원연금이 가입자의 퇴직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2003. 

  10. 김병섭, 양재진,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에 관한 인식 분석", 행정논총, 제41권, 제2호, 2003. 

  11. 박철민, 김대원, "지방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인식과 퇴직준비 교육수요모형 분석 : 구조방정식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2호, 2005. 

  12. 정원희, 양기근, "퇴직 공무원 경로관리에 관한 연구 - K 부처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행정, 제16권, 제2호, 2006. 

  13. 행정안전부, 공무원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구(舊) 중앙인사위원회, 2001. 

  14. 행정안전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한 공무원 인사정책 방안, 구(舊) 행정자치부, 2006. 

  15. 행정안전부, 고령 퇴직공무원 재고용 적합직종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구(舊) 중앙인사위원회, 2007. 

  16. 행정안전부, 2002년도 국회운영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내용, 구(舊) 중앙인사위원회, 2002. 

  17. 행정안전부, 국회운영위 2002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자료, 구(舊) 중앙인사위원회, 2002. 

  18.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집, 구(舊) 중앙인사위원회, 2005. 

  19. 양영철, "지방 공무원의 퇴직관리를 상시화해야 한다", 지방자치, 제225권, 2007. 

  20. 공무원연금공단, 2007년 공무원연금통계, 2008. 

  21. 배병돌, "공무원 인적자원관리의 개선방향", 아태연구, 제2권, 2003. 

  22. 조범상, "고령 인력, 퇴출만이 대안인가", LG주간경제, 2005. 

  23. 행정안전부, 인력관리계획 매뉴얼, 구(舊) 중앙인사위원회, 2006. 

  24. 소순창, "일본의 공무원제도개혁과 퇴직관리제도", 지방자치, 제226권, 2007. 

  25. 한국노동연구원(역),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Vieillissement et politiques de l'emploi : Korea, 2005. 

  26. 노동부, 노동부 고시 제2008-56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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