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30+30+${\alopha}$'에서 '30+30+30'의 인생, 일명 트리플 30(triple 30s)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분의 경우에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고령화사회에 따른 유능한 퇴직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퇴직관리의 방향으로는 첫째, 퇴직관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맞춤형 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외부조직과 연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관리체계 모형의 설정과 퇴직관리 대상자 선정의 범위 문제, 퇴직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30+30+${\alopha}$'에서 '30+30+30'의 인생, 일명 트리플 30(triple 30s)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분의 경우에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고령화사회에 따른 유능한 퇴직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퇴직관리의 방향으로는 첫째, 퇴직관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맞춤형 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외부조직과 연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관리체계 모형의 설정과 퇴직관리 대상자 선정의 범위 문제, 퇴직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Recently, as we move into aging society, it is important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for civil servant. To achieve this aim, the article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aged retired employee who is competen...
Recently, as we move into aging society, it is important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for civil servant. To achieve this aim, the article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aged retired employee who is compet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retirement management is keeping at all times. Secondly, it is achieving custom-made retirement management. Finally, it needs building network system linked external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it makes a decision that develops a retirement management model and a management program in a society that is demographically aging.
Recently, as we move into aging society, it is important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for civil servant. To achieve this aim, the article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aged retired employee who is compet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retirement management is keeping at all times. Secondly, it is achieving custom-made retirement management. Finally, it needs building network system linked external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it makes a decision that develops a retirement management model and a management program in a society that is demographically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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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선행연구 등 각종 문헌을 탐색하고 행정안전부(구(舊) 중앙인사위원회 포함) 관련 부서 담당자와의 전화면담 결과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퇴직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직에의 재고용에 한정하여 논의하므로, 퇴직 후 민간부문에의 활용이나 직무관련 업체 및 공직유관단체로의 취업과 관련된 사항은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 퇴직관리의 문제가 공직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초국가적인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사회의 또 다른 화두인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 특히 인적자원관리(HRM : Human Resource Management)와 관련하여 고령화사회에 따른 유능한 고령 퇴직공무원의 다양한 활용 중재고용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공무원의 퇴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회 차원의 필요성 인식과 요구사항의 제시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후에는 향후 관리체계의 구축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퇴직관리의 방향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미리 제안해 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우선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고령화의 진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유발한다. 둘째, 자본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의 진전은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금의 감소와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 셋째, 수요의 측면에서는 고령자를 새로운 수요층으로 하는 산업분야의 비중을 확대시킨다.
물론 이 경우에는 후배들의 업무상 지시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퇴직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위촉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특히 불가민원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케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의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관리와 현장 위주의 복지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할 수 있는 사회복지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집[18]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상의 ‘21세기형 인적자원 활용시스템 구축방안’에 퇴직공무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둘째, 퇴직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위촉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특히 불가민원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케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의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관리와 현장 위주의 복지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할 수 있는 사회복지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 신임자를 대상으로 업무의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지원을 통해 유능한 퇴직공무원의 현장 근무경험 또는 노하우(know-how)가 전수될 수 있는 멘토링(mentoring)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자본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의 진전은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금의 감소와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 셋째, 수요의 측면에서는 고령자를 새로운 수요층으로 하는 산업분야의 비중을 확대시킨다. 끝으로, 소득분배의 측면에서도 부양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부양을 담당할 근로계층의 비중을 감소시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6].
후속연구
다만 궁·능의 관람안내를 위한 지도위원을 고령자를 대상으로 채용한 문화재청의 사례 등을 볼 때 퇴직공무원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퇴직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교육비용 및 시간 부담의 감소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유능한 퇴직공무원을 활용, 특히 공공부문에의 재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퇴직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정책방안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의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관리와 현장 위주의 복지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할 수 있는 사회복지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 신임자를 대상으로 업무의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지원을 통해 유능한 퇴직공무원의 현장 근무경험 또는 노하우(know-how)가 전수될 수 있는 멘토링(mentoring)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방안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연구 및 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공무원 고령 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향후의 정책적 방향설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피할 수 없는 위협요인을 기회로 보고자 한 본 연구의 성과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및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농림어업관련 시험원은 농림어업관련자문가, 농촌지도사, 영림자문가, 원예기술자, 육종기술자, 조림자문가 등의 직업 발굴이 가능하다. 또한 계기검침원 및 가스점검원의 경우는 가스검침원, 수도검침원, 안전점검원, 전기검침원 등의 직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고령공무원 노동력 활용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정착을 통한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앞서 제시한 프로그램, 재고용 적합 직종, 그리고 우선고용직종 등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부의 계획만을 느긋하게 기다릴 수는 없다.
이에 논의의 범위확대와 구축방안에 있어서도 조직 구조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좀 더 구체화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첫째, 여성의 모성보호제도의 강화·시행 및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의 활성화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업무공백 현상에 대한 대체인력으로의 활용방안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으로 제시되는 퇴직관리의 방향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퇴직관리의 방향으로는 첫째, 퇴직관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맞춤형 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외부조직과 연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관리체계 모형의 설정과 퇴직관리 대상자 선정의 범위 문제, 퇴직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공무원의 퇴직관리는 어떤 차원에서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인가?
공무원의 퇴직관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인적자본의 활용,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의 생산가능인구 연령계층의 변화에 따른 고령 노동력의 생산성 제고, 사회복지 및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30+30+${\alopha}$'에서 '30+30+30'의 인생, 일명 트리플 30(triple 30s)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분의 경우에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26)
오종남, "21세기 삶의 공식 '30+30+30' : 중대 기로에 선 '노후 30년' 대비 연금제도", 구(舊) 국정브리핑 칼럼세상 기고칼럼, 2005.
기획재정부,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舊) 재정경제부, 2005.
남궁근, 김상묵, 손명구,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전직지원 프로그램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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