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실제 화재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아 사회적문제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 마련에 급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코자 $\ulcorner$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lrcorner$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요즘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복합 집적(集積)화 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형태를 갖추는 업소가 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은 방화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피난인원이 많고 복잡한 미로형태를 가진 방호공간이 되어 항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출입자의 비상구 위치확인 습관과 소방안전의식 제고, 건물주(영업주)의 자율 방화관리 역량제고, 실내장식물 불연화, 소방 당국의 교육 홍보 제도개선 등 삼위일체식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실제 화재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아 사회적문제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 마련에 급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코자 $\ulcorner$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lrcorner$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요즘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복합 집적(集積)화 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형태를 갖추는 업소가 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은 방화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피난인원이 많고 복잡한 미로형태를 가진 방호공간이 되어 항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출입자의 비상구 위치확인 습관과 소방안전의식 제고, 건물주(영업주)의 자율 방화관리 역량제고, 실내장식물 불연화, 소방 당국의 교육 홍보 제도개선 등 삼위일체식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The occurrence of fires in heavily populated multiplex buildings is a serious concern. It causes a great threat to many people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Whenever this kind of fire happens, the authorities are busy preparing partial countermeasures to control the crisis situations. Luckily, the g...
The occurrence of fires in heavily populated multiplex buildings is a serious concern. It causes a great threat to many people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Whenever this kind of fire happens, the authorities are busy preparing partial countermeasures to control the crisis situations. Luckily, the government has enforced a special law regarding safety supervision of majority-used buildings to prepare the basic countermeasures for the buildings' safety. Recently, the multiplex buildings which have multi type compounds have increased in size by getting bigger and bigger. As there are many people who would need to escape and the complicated structures like mazes in buildings of this type, it is not only difficult to prevent a fire but also easy to cause a large loss of lives. For a better fire safety supervision of the buildings, there needs to be passers and owners' good sense of safety, fire proof of the buildings and education of the fire authorities.
The occurrence of fires in heavily populated multiplex buildings is a serious concern. It causes a great threat to many people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Whenever this kind of fire happens, the authorities are busy preparing partial countermeasures to control the crisis situations. Luckily, the government has enforced a special law regarding safety supervision of majority-used buildings to prepare the basic countermeasures for the buildings' safety. Recently, the multiplex buildings which have multi type compounds have increased in size by getting bigger and bigger. As there are many people who would need to escape and the complicated structures like mazes in buildings of this type, it is not only difficult to prevent a fire but also easy to cause a large loss of lives. For a better fire safety supervision of the buildings, there needs to be passers and owners' good sense of safety, fire proof of the buildings and education of the fire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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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업소가 전국에서 성업 중에 있다.3> 그러므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원인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안전의 실효성 확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신종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업의 인명 안전을 위하여 다중이용업 관계자의 설문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다중이용업의 양적 . 질적인 급성장과 화재 발생 시 영업주의 대처능력부족으로 많은 피해(인명, 재산)가 발생하고 있어서, 손님 보호책임 강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정되었다고 한다.4)
제안 방법
둘째,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완공신고를 현행 영업주 신청제도에서 소방시설의 설계 . 공사.
직접 대면하지 못한 업소에는 관할 119 안전센터장에게 사전 교육 후 의뢰하여 방문 조사하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상구, 북구 지역에서 영업 중인 19개 업종과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포함하여 200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화재 안전의식, 최근 시행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둥을 알고 있는지, 현장 방문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있는가의 질문에는 필요성이 있다(95.9%)와 필요성이 없다(4.1%)로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내 룸을 증설하거나 큰 실로 만들기 위해 2~3개의 룸을 하나의 룸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내부 구조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업소내의 비상구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88.5%)와 대충 아는 편이다(11.5%)로 대부분 관계인과 종업원이 비상구 위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충 아는 편이다 라고 일부 답한 사람은 관계인(영업주)의 직원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변 계단 또는 복도에 가연성 실내장식물 설치에 대하여 있다(18.
첫째,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 위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에 방염도료 둥의 방염약제가 어느 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 될지 이에 대한 규제와 정해진 기간이 없는 실정이고, 또한 관할 소방관서로부터 한번 방염 필증을 교부 받고나면 오랜기간이 경과되어도 영구히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방염후처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성능시험제를 도입하여 부분적인 내부 구조변경으로 인한 방염 공백과 방염후처리 물품에 대한 연소지연 내지 억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중이용 업소 소방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디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영업주와 종사원의 소방에 대한 기본상식과 안전시설 유지관리 철저, 상황발생시 대처요령 등 정부차원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첫째, 현행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스포츠마사지업, 성인 체험방, 노인스포츠 센터 둥)에 대한 관할소방서장의 안전시설 추진권을 부여하여 차기 법 개정 시까지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중이용업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후속연구
둘째, 영업장 안의 실제 화재발생시 소파, 침구류, 장식장, 의자 등의 적재가연물에서 연소 확대 및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실내장식물의 범위에 천장과 벽체는 물론 바닥과 출입구 계단실을 포함하여, 고정가연물과 적재 가연물 모두 방염 처리대상에 포함하여 출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소지연 및 억제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입자들의 소방안전의식 제고와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출입 시 대피통로(비상구) 확인 습관이 필요하며 건물지하층에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을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설치를 금지하여야한다.
하겠다. 또한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시 제때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경찰관에서 실시했던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제와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 훼손 신고 포상금제와 같은 방안을 도입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방관서, 영업주,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 1항 제1.4호
소방방재청, "소방대응 및 행정자료 통계"(2006)
소방방재청, "소방행정 자료 및 통계"(20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 요내용 설명자료(2006)
소방방재청, "소방대응 행정 자료 및 통계"(2006)
박형주, 곽동일,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실내장 식재에 대한 방화.방염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15, No.1, pp.47-5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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