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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Improvement Plan for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concerning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centering around the Examination Qualified for Security Guard-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5, 2008년, pp.243 - 264  

이상철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한국시큐리티자격검정평가원) ,  안성조 (경기대학교, 한국시큐리티자격검정평가원)

초록

민간시큐리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에 걸맞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전문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시큐리티자격의 정착은 개인의 사회적인 신뢰와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는 시큐리티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정착됐는데, 이들은 한국의 시큐리티자격제도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요원의 자격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시큐리티자격평가원이 제2차에 걸쳐 시행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큐리티관련 민간경비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showing rapid growth compared with the different types of industry. However, it is not prepared the device for the system to verify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of the security guards. To protect individual life and property, body and security guards have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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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래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시큐리티관련 자격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1·2회 시행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민간자격제도의 개선 및 정착방안을 살펴보았다.
  •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늘어나는 시큐리티산업의 수요에 따른 시큐리티자격제도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요구로 실제 시행된 민간시큐리티자격제도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의 시큐리티 관련 자격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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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큐리티요원인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한 법조항은 무엇인가? 한국에서의 시큐리티요원인 경비원은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비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동법 시행령 제18․19조)만 받으면 된다. 경비원을 교육·감독하는 경비지도사제도가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법률 제5124호)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7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신력있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자격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의 자격제도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있는데, 이중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비공인 민간자격이 있다.1) 자격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 시큐리티기업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특히 자본력이나 지명도에서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 시큐리티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보통의 인재중에서 자사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여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Security Time,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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