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변보호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변보호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변보호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변보호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protection business plan based on the problem that guards are now aware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after expert survey and interview conducted by seven ex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protection business plan based on the problem that guards are now aware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after expert survey and interview conducted by seven experts engaged in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more than 15 years. The guard who perform personal protection service proposed a development plan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for new employees' training is requir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program of 40 hours in subjects related to personal protection duties by reorganization Second, the personal protection service training for guards also appropriate to switch to 8-hour training program for three months through an educational organization controlled by country. Third, the personal protection guards should be proceeding the practical programs required in the field and quality education in the different section by competent and professional instructors. Fourth, it should be revised Regulating that on the site of collective civil petition including in Events related to events across the board in the security services law. Fifth, there needs to be a change of recogni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irms, and to be set up the organization for supervision of management by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irms jointly. Sixth, there needs to be organized a subcommittee which is consisting of experts in each task on Korea Security Association, and founded Korea Personal Protection Association for development associated with the personal protection service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al protection gu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protection business plan based on the problem that guards are now aware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after expert survey and interview conducted by seven experts engaged in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more than 15 years. The guard who perform personal protection service proposed a development plan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for new employees' training is requir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program of 40 hours in subjects related to personal protection duties by reorganization Second, the personal protection service training for guards also appropriate to switch to 8-hour training program for three months through an educational organization controlled by country. Third, the personal protection guards should be proceeding the practical programs required in the field and quality education in the different section by competent and professional instructors. Fourth, it should be revised Regulating that on the site of collective civil petition including in Events related to events across the board in the security services law. Fifth, there needs to be a change of recogni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irms, and to be set up the organization for supervision of management by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irms jointly. Sixth, there needs to be organized a subcommittee which is consisting of experts in each task on Korea Security Association, and founded Korea Personal Protection Association for development associated with the personal protection service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al protection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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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변보호업무 일선현장에서 다년간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면접을 바탕으로 한국 신변보호업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신변보호산업의 질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누구보다 현재 한국의 신변보호업무의 실상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현장에서 다년간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국 신변보호업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현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변보호업무 분야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틀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각각의 요인별로 요약하여 이론을 도출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심층면접자료를 받고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사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첫 번째 전문가집단은 연구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호안전학 박사 3명, 체육학 박사 1명, 관광학 박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2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설문문항을 가지고 두 번째 전문가집단인 현장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3차 전문가조사에 활용된 설문은 자유응답형, 서술형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장전문가들에게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 시 범위와 내용은 개인적 특성인 경우 양미진, 이동훈, 고홍월, 김영하, 남현주(2012)의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에 사용한 내용을 교육적 측면은 경비업법 제13조 ①항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법 · 제도적 측면은 김태환, 박옥철(2005)을 참고하여 전문가 회의 시 재구성하였다.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측면은 백승민(2014)의 연구를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심층면접자료를 받고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사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하위요인별로 내용을 재정리하고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참여관찰은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이루어졌고, 연구대상자들에게 비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후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신변보호업무의 교육적 측면, 법 ․ 제도적 측면,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측면별로 구성된 문항을 토대로 면접의 범위 및 내용을 도출하였다. 심층면담은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에서 자료수집이 불충분한부분은 E-mail 및 전화를 이용하여 추가로 보충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장전문가들에게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 시 범위와 내용은 개인적 특성인 경우 양미진, 이동훈, 고홍월, 김영하, 남현주(2012)의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에 사용한 내용을 교육적 측면은 경비업법 제13조 ①항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법 · 제도적 측면은 김태환, 박옥철(2005)을 참고하여 전문가 회의 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2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각 집단의 특성과 연구목적에 맞도록 4차례의 전문가회의를 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참여관찰은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이루어졌고, 연구대상자들에게 비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후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신변보호업무의 교육적 측면, 법 ․ 제도적 측면,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측면별로 구성된 문항을 토대로 면접의 범위 및 내용을 도출하였다. 심층면담은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에서 자료수집이 불충분한부분은 E-mail 및 전화를 이용하여 추가로 보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설계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참여관찰은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이루어졌고, 연구대상자들에게 비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후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신변보호업무의 교육적 측면, 법 ․ 제도적 측면,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측면별로 구성된 문항을 토대로 면접의 범위 및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집단은 연구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호안전학 박사 3명, 체육학 박사 1명, 관광학 박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2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설문문항을 가지고 두 번째 전문가집단인 현장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3차 전문가조사에 활용된 설문은 자유응답형, 서술형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의 관련학위 소지자 5인의 전문가 집단과 경력 15년 이상의 현장전문가로 이루어진 신변보호업무 경비원 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의 조사기간은 2015년 4월 7일 - 2015년 6월27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성능/효과
둘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첫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현재의 경비원 신임교육 제도가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후속연구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체와 경찰 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 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여섯째,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이상의 결과만으로 우리나라 신변보호업무 발전방안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의 산업은 그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신변보호업무경비업자, 경찰서 경비업담당자, 경비협회 실무자, 신변보호업무서비스이용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발경호원과 근접경호원은 실시하는 활동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신변보호요원 즉 경호원은 크게 사전예방활동을 담당하는 선발경호원과 근접경호활동을 담당하는 근접경호원으로 구분된다. 선발경호원이 행사장에 사전 파견되어 정 ․ 첩보활동, 보안활동, 검측활동 및 안전 확보를 실시하는 반면에 근접경호원은 경호대상자가 이동 중이거나 행사장에 참석 중, 근접에서 수행하면서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각종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호위활동을 실시한다. 경호대상자를 24시간 수행한다고 하여 수행경호원이라고도 한다(미국 비밀경호대, 1990: 28).
현행 경비업법 제2조에서 신변보호업무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현행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 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민간경비 활동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민간경비 활동 분야를 보면 약 80%는 아직 인력위주의 건물이나 아파트 경비 등의 시설경비이고, 그 이외 신변보호 12.5%, 기계경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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