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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7, 2008년, pp.53 - 6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기틀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경호 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부터 1920년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정부 수호'의 역할로 인지되었다. 이에 김구는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호원들의 훈련까지 관여할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 중에 '통신원 급 경호원'이란 언급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경호과(警護科)'의 등장과 함께, 그 업무를 규정한 "도사무분장규정", "부군처무규정"을 통해서도 당시 임시정부 내 경호임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1920년대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에서 나타난 '경호부(警護部)'의 활약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의열 및 항일무장 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호는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 주요 인사들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경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가 정착하는데 있어 1920년대의 시대적 정황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security service history as enlightenment period from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1920s. This study used materials by historical facts for the regulations and books in provisional government, newspapers in 1920s. There are four parts conclusio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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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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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 한국의 경호사에서 경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정부 수립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국의 정부 수립은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수립’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政府) 수립’으로 구분되어,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기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경호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과정은 경호사의 측면에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경호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어떠한가? | 이러한 역할은 경호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과정은 경호사의 측면에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경호사(警護史)는 경무국(警務局)의 하위존재로 경호부와 경호원의 존재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술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경호원의 활동은 물론, 그 당시 경호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
한국 내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임시정부의 경호원, 연통제의 경호과(警護科), 독립운동단체의 경호부(警護部), 일상생활 속의 경호라는 네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 첫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정부의 문지기’라는 표현 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로 취급되었다. 초대 경무국장 김구는 임시정부에 경무국 소속으로 경호원을 등장시켰고,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경호원의 훈련에까지 관여할 정도로 경호원에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 중에 ‘통신원 급 경호원’이란 언급에서 드러난다. 독립운동가의 신변보호라는 경호 임무가 기존에는 통신원에게 부여되었으나, 1919년 12월 1일 공포된 개정교령 제2호에 통신원과 함께 경호원이 등장한 것은 경호 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 비중에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경호과(警護科)’가 등장하였고, 그 업무를 규정한 「도사무분장규정」, 「부군처무규정」을 통해 임시정부에서 경호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셋째, 1920년대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단체의 활동에서 경호원의 역할이 나타났다. 경호원들의 활동은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에서 요구했던 각종 업무와 다르지 않았으며, ‘경호부(警護部)’를 조직하는 등 1920년대 경호원의 활동은 한국사에서 민족독립운동으로 취급되는 의열(義烈) 및 항일무장 투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경호는 신변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년대나 소년척후대라는 청소년 교육단체에서까지 신변보호 및 안전을 담당한다는 의미의 ‘경호’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가 정착하는데 있어 1920년대의 시기적인 중요성을 각성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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