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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Municipal Policemen in Korea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16, 2008년, pp.19 - 45  

김종수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  신승균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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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집약되지 않고 산발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치경찰법안의 조속한 입법화와 더불어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착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실정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지역사회 경찰관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자치 경찰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청 소속의 지방경찰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로써 유능한 적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개방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및 교수요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발전, 그리고 재정적 측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국가경찰교육과는 차별화된 자치경찰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달리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사무의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신임 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 직무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직무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Korean municipal police operating system which is certain to be introduced to the nation, and verify the effect of the new appointment system presented herein from the viewpoint of police and experts in related areas, thus contributing to having the municipal polic...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무엇을 들 수 있는가? 경찰 창설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자치경찰제의 도입논의는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17대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2008년 2월 5일 5대국정지표 192개 과제 중 일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을 예고하였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2004년 1월 16일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1)과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그 동안의 자치경찰제 도입의지를 완결 짓는 주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착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데 그 3가지영역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실정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지역사회 경찰관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자치 경찰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청 소속의 지방경찰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로써 유능한 적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개방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및 교수요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발전, 그리고 재정적 측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국가경찰교육과는 차별화된 자치경찰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달리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사무의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신임 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 직무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직무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은 무엇인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은 지역중심의 생활치안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종합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가경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찰은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치안역량의 저변확대를 가져와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실현하고 주민 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충실한 민주적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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