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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no.220 = no.220, 2008년, pp.62 - 64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실)
지난 7월 15일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이 시행돼 본격적으로 대상 주택이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 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청약 점수가 낮아 청약을 포기하고 있던 신혼부부 주택 공급 대상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이라면 철저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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