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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통신설비 내진시설 기술기준(안) 수립
An Establishment of Technical Regulation for Seismic Design on the Telecommunication Installations 원문보기

전자통신동향분석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23 no.1 = no.109, 2008년, pp.163 - 169  

이상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기준연구팀) ,  조평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기준연구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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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번한 국제적 지진 발생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경각심이 조성되어 지진 재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지진 발생시 통신서비스의 긴박성을 인식하여 자연재해대책법상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가 내진대책 시설의 부류로 지난 2007년 1월 개정 당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소관의 해당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통신설비 시설상에 적용하여야 할 내진설계 및 검증을 위한 법적 규격인 기술기준안 수립에 토대가 되는 세부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통신설비의 적용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각 설비 그룹 및 분류별로 적용될 내진설계 및 검증 방식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활용할 외국 규격기술에 대하여 언급한다. 아울러 지진 현상과 관련하여 실제 시설상의 여러 가지 고려 대상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 요구내용을 제시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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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정보통신부 소관의 내진시설 규정을 수립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통신 설비에 적용할 내진시설 기준 및 검증 내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초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될 통신설비 범위를 제시하고 각 설비그룹 및 시설 유형 특성에 따른 설계와 검증 방식을 설정하였다.
  • 이때 외국 기술 규정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한다. 이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설비 요소별 내진성 구축에 필요한 요구 조건들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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