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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 독일 의료중재원과 의료감정위원회를 중심으로 -
Eine Studie $\\ddot{u}$ber $\\ddot{A}$rztliche Konflikte in Deutschland und die alternative Beilegung von Rechtsstreitigkeiten - Deutsche Schlichtungsstellen und Gutachterkommission - 원문보기

의료법학, v.10 no.2, 2009년, pp.407 - 426  

남준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ennzeichnend f$\ddot{u}$r die $\ddot{a}$rztlichen T$\ddot{a}$tigkeiten, wenn Konflikte in medikament$\ddot{o}$sen Behandlungen auftreten, passiert es oft, dass es wegen unn$\ddot{o}$tigen Missverst$\ddot{a}$ndnissen oder Mangel an V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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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모든 의료감정위원회는 환자와 의사가 동의하는 경우 중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한다.12) 이하에서는 북독일 9개 연방주를 관할하면서 독일 의료중재절차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북독일 의료중재원의 설치현황과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독일 의료분쟁의 경우 소송 이외의 대체적 해결방안으로서 중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현재 독일의 의료분쟁에 있어서 소송 이외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각 연방주 의사협회에서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는 의료중재원제도와 의료감정위원회제도의 현황과 제도적 장 ․ 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의 도입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하에서는 독일 16개 연방주 중에서 Berlin, Bremen, Hamburg, SchleswigHolstein, Niedersachsen, Thüringe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Anhalt 등 9개 주의 의사협회를 관장하고 있고 그이외의 다른 연방주에 대한 의료분쟁해결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북독일 의료중재원(Norddeutschen Schlichtungsstelle)의 운영 및 중재현황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의료중재원에서 진행하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환자의 참여여부는 자유이고 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사협회를 대리한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므로 환자 측의 비용은 무료이다. 중재절차의 제기로 시효는 중단되는데, 중재절차는 가능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재절차는 환자 또는 의사 및 의사의 보험 사에 의하여 제소됨으로서 개시되고, 중재제안과 동시에 종결되나, 만약 소송관계인 중의 어느 일방이 중재절차를 반대하거나, 중재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중재절차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 중재절차는 자동적으로 중지되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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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행위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가?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사 등 의료인에 의한 치료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료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이 수반되고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에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인간의 신체는 기계와 달라서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하여도 환자마다 체질이나 나이 성별에 따라 그 효과가 판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조차도 의료행위에 따른 결과를 100% 예측하거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사 등 의료인에 의한 치료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료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이 수반되고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에 내재되어 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행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료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이 수반되고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에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인간의 신체는 기계와 달라서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하여도 환자마다 체질이나 나이 성별에 따라 그 효과가 판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조차도 의료행위에 따른 결과를 100% 예측하거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1) 또한 의료행위는 통상 의료인과 환자만이 존재 하는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어떠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은 다양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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