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3 no.2, 2012년, pp.115 - 139
강요한 (중앙대학교병원 원무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본플러스병원) , 문상혁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Civil proceedings, surveyed results and medical expenses that are evidenced by expert witness are just one of the methods of proof. Since a judge makes decision by synthesizing all evidences on a concerned case, thus the judgement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expert witness. It is not rational fo...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대법원이 감정인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방법은? | 14) 또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촉탁 받은 기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15) 대법원은 송무예규로 민사재판에서 흔히 이용되는 시가감정․ 측량감정․ 문서감정․ 신체감정․ 공사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정인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16) | |
감정증거에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 10)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감정증거에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소송이나 법관이 감정인을 사용하는 것은 법관 자신에게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법관이 정말로 자유롭게 감정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긍정하기 어렵다. 전문지식의 부족을 이유로 법관으로 하여금 감정증거의 활용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지식에 근거한 감정결과를 법관이 자유롭게 평가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11) | |
증거공통의 원칙이란? |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7)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정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8)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 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9) 또한, 이런 감정결과를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에 현출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증거공통의 원칙).10)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감정증거에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