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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제도의 개선방안
Imporovement Plan of Fire Inspection System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3 no.5, 2009년, pp.181 - 195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과) ,  기태근 (한국소방안전협회)

초록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dern constitution obtains its justice by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more than a defensive measure against government power by modern viewpoints. The government has to create an atmosphere which the rights are not violated. The Constitution provide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떤 권한들을 부여하고, 무엇을 이행하도록 하는가?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게 부여된 법치국가의 원칙에 근거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동법률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방당국에 대하여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소방검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의 유형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무엇으로인해 다양화하고 대형화 되고 있는가? 화재의 유형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소방대상물이 고층화·심층화·복합화됨으로 인하여 다양화하고 대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하 피해는 산업의 발전에 비례하여 증대하고 있다.
국가에게 부여된 법치국가의 원칙에 근거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은 무엇인가? 국가가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소방대상물의 운영자에 대한 소방시설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체검사를 수행하거나 소방당국에 의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게 부여된 법치국가의 원칙에 근거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동법률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방당국에 대하여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소방검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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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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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toll, P.-T., Sicherheit als Aufgabe von Staat und Gesellschaft - Verfassungsordnung, Umwelt - und Technikrecht im Umgang mit Unsicherheit und Risiko(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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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J. Ennuschat, Aufgabe und Funktion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hoch entwickelten Technologiegesellschaft(2006) 

  29. W. Sofsky, Das Prinzip Sicherheit(2006) 

  30. M. Bohm, Risikoregulierung und Risikokommunikation als interdisziplin $\"{a}$ res Problem, NVwZ(2005) 

  31. 이종영, 김종천, 심나리, 백옥선, 류현중, 최보원, '소방검사위탁 등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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