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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경제도의 국제표준화 방안
Measure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Korean Landscape Drawing Practice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37 no.4, 2009년, pp.52 - 63  

김민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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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함께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을 하며,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으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경설계도면의 국제적인 통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만든 국제표준인 ISO 11091과 국내의 조경제도 관행상의 표기법을 비교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조경제도의 국제표준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ISO 11091의 표기법 33종 중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과 유사한 것은 2종, 상이한 것은 15종, ISO 11091에만 있는 표기법은 16종으로 나타나,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은 ISO 11091를 받아들여 자국의 조경제도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토목제도통칙에 ISO 11091를 받아들여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ISO 11091을 바탕으로 한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 건설제도의 KS 규격은 ISO 규격과 아직도 상이한 부분이 남아 있으나, 국제표준 부합화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경제도도 국제표준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식재 조례에는 교목을 상록과 낙엽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ISO 11091을 도입하여 KS 규격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경제도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TO/TBT aims to reduce impediments to trade resulting from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regulations and standards. Where international standards exist or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the Code of Good Practice says that standardizing bodies should use them, or the relevant parts of them, as a basis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은 무엇인가? 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WTO 협정문을 구성하는 29개의 법정 문서 중의 하나이다. WTO/TBT 협정문은 무역 상대국간에 기술규정과 표준이 서로 상이함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무역 장애를 줄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경제도의 국제표준화 방안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어떻게 되는가? 1. ISO 11091의 표기법 33종 중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과 유사한 것은 2종, 상이한 것은 15종, ISO 11091에만 있는 표기법은 16종으로 나타나,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경제도 표기법의 대폭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은 ISO 11091을 받아들여 자국의 조경제도규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토목제도통칙에 ISO 11091을 받아들여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ISO 11091을 바탕으로 한 KS 규격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 건설제도관련 KS 규격은 ISO 규격과 아직도 상이한 부분이 남아 있으나 국제표준 부합화 정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경제도의 국제표준 부합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식재 조례에는 교목을 상록과 낙엽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ISO 11091을 도입하여 KS 규격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및 관련 협정문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국제적인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함께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을 하며,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으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경설계도면의 국제적인 통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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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문대영, 류창열(1998) 초중고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교양기술교육으로서 의 제도교육. 직업교육연구 17(2):1-14 

  2. 한국조경사회(1997) 조경설계 상세자료집. 서울: (주)서울맥 

  3. 日本建築學會(1993) 建築家のための國際製圖法. 東京: 彰國社 

  4. 日本農業土木總合硏究所(2003) 水土の知を語る vol. 7. 東京: 日本農業土木總合硏究所 

  5. ISO 7518: 1983(E) Technical drawings-Construction drawings-Simplified representation of demolition and rebuilding 

  6. ISO 11091:1994(E) Construction drawings-Landscape drawing practice 

  7. JIS A 0101: 2003 土木製圖通則 

  8.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9.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10. KS F ISO 128-23 제도-표시의 일반원칙-제23부: 건설 제도의 선 

  11. KS F ISO 7518 제도-건설제도-철거부위와 개축부위 표시방법 

  12. KS F ISO 7519 제도-건설제도-일반적인 표시방법 

  13. http://www.cen.eu/cenorm/members/national+members/france/index.asp 

  14. http://www.iec.ch/about/partners/agreements/wto-e.htm#tbt) 

  15.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A/05/BusCoi_Intro.asp?Olap CodeSTAU010501 

  16.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A/03/KsStd_Procedure.asp? OlapCodeSTAU010302 

  17.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B/03/SerKS_List.asp 

  18.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C/SerISO_Search.asp? OlapCodeSTAU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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