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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고층빌딩에서 옥외피난계단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Evacuation Exterior Stairs in High-rise Building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3 no.1, 2009년, pp.63 - 69  

최규출 (동원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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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는 3층 이상의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로 바닥면적이 1천 $m^2$ 이상인 건축물은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집중화와 함께 고층빌딩의 증가는 인적재난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고층빌딩 증가율은 85%로 급등하였다. 이러한 고층빌딩의 증가는 도시지역의 인적재난으로 이어져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반한다.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어려운 소방활동이 피난활동이다. 상층으로 확산되는 연기 때문에 고층빌딩에서의 피난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층빌딩에서 직통계단이나 옥내계단으로는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고층빌딩 일수록 옥외피난계단이 필요하다.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관한 현행 법규는 너무 미미(微微)하여 고층빌딩의 피난로 확보대책으로는 적당치 못하다. 고층빌딩의 피난로 확보를 위하여 고층빌딩군(群)의 분류에 해당되는 1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옥외피난계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rticle 36 of the Building Code Enforcement Ordinance requires that an exterior evacuation stairs be installed for the buildings of three stories and over with cultural facilities or gathering places which have over $1,000\;m^2$ floor area of public performance halls or recreational fa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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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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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는 고층건물화재의 피난시설로서 옥외피난계단의 피난효과를 확인하여 피난계단 설치의 의무화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적 뒷받침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한다.
  • 옥외피난계단을 통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 던 사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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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소방방재청, '2007년 화재통계연보', pp.48-51 (2007) 

  2. 황은경,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비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 

  3. 황은경, '건축물 화재안전규정간 문제점 도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3, No.12(2007) 

  4. 김홍배, '소방시설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Vol.15, No.3(2001) 

  5.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제34-37조' (2008) 

  6.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4-3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004) 

  7. 김정엽, '급기가압 제연시스템의 현장 성능평가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춘계발표논문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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