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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0 no.1, 2009년, pp.83 - 90
The present study is a preliminary research improving the dwelling quality of apartment house as a kind of multi-family hous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actual state on characteristics of indoor noise including residents' living in apartment units. The method was field survey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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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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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생활을 포함한 거실의 소음레벨측정 및 소음종류 관찰, 측정주택의 거주자 중 주부의 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조사하여 생활소음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파트 단위주거 20곳에서 현장조사 한 결과는? | 1) 아파트 단위주거 거실에서의 생활소음레벨 측정결과, 주택별 평균은 43.9~62.2 dB(A)Leq5min(전체평균 53.4 dB(A)Leq5min)이며, 평균이 내부소음평가기준(45 dB(A) 이하)을 초과한 주택은 19개 주택이었다. 평균이 60 dB(A)Leq5min를 넘는 주택이 5개 주택(25%), 최대치가 70 dB(A)Leq5min를 넘는 주택이 5개 주택(25%)으로 생활소음을 포함한 소음레벨은 매우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2) 측정시 관찰된 소음의 종류를 구분 정리하면, 단위주거내 소음으로 급배수설비소음, 생활기기소음, 가족이 발생하는 소음, 환기설비소음, 가사작업소리가 있었으며, 건물내부소음으로는 계단·복도 소리, 이웃집소리, 윗집소리가 있었으며, 건물외부소음으로는 외부크레인 소리, 이삿짐 옮기는 소리가 있었다. 즉, 창을 닫고 생활하는 겨울철에는 주거내부에서 들리는 소음의 종류로 건물내부소음이나 건물외부소음보다는 자신의 주거내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훨씬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모든 소음이 거의 모두 생활에 의한 소음임을 알 수 있었다. 3) 주부의 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 조사결과, 응답항목별 공간별 평균에 의하면, 거실에서의 층간소음에 대한 소음감, 욕실의 소리울림감, 윗집과 이웃집소리에 대한 신경쓰이는정도, 단위주거내 급배수설비소음과 가족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신경쓰이는 정도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단위주거의 내부소음은 대부분 생활소음이 주된 소음의 종류이며, 그 소음수준은 내부소음기준을 대부분 초과하는 정도로서 주관적 반응에서도 약간 신경쓰이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현행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체의 차음성능 이외에, 거주자의 생활 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단위주거내 소음 저감을 위해 본 조사결과 나타난 소음의 종류에 따른 저감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생활소음과 생활기기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평면설계 즉, 현재의 아파트는 LDK형이 일반적이나, 부엌소음, 생활기기소음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평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생활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흡음성이 큰 실내마감재 선택이 필요하며,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생활기기 위치에는 흡읍성 있는 재료로 마감된 칸막이 등을 디자인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급배수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음파이프나 이중관 등을 선택하고, 층간뿐 아니라, 복도 소음의 저감을 위한 소음차단 설계가 필요하다. | |
2003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추가된 이유는?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에 과격한 분쟁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자, 2003년 4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2005년 1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소음관련 성능범주는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 경계소음으로서, 등급의 기준이 되는 내용은 바닥충격음 레벨, 설비방식, 차음성능, 경계벽 구조 등이다. |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소음관련 성능범주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에 과격한 분쟁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자, 2003년 4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2005년 1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소음관련 성능범주는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 경계소음으로서, 등급의 기준이 되는 내용은 바닥충격음 레벨, 설비방식, 차음성능, 경계벽 구조 등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도 2005년 10월 공동주택 인증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중 층간 경계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수준의 배점이 3점에서 4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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