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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19 no.6, 2009년, pp.32 - 40
박순태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 노봉남 (전남대학교 시스템보안연구센터)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중 국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리기관이 자체 수행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 적용결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관리기관별 또는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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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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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 및 공포 한 이유는? | 국내에서는 2001년 금융·통신·에너지 등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 |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가리킨다.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5가지 기준은? |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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