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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0 no.1 = no.47, 2009년, pp.26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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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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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사업의 설계비 예정가격의 작성기준이자 대가지급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 현재 설계 등 용역사업의 설계비 예정가격 작성기준이자 대가지급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이‘07년 개정을 통해 건설부문에서도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대가산출의 기본 원칙이 변경 된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 |
엔니지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엔니지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관련하여 직접인건비(투입인원수×노임단가), 직접경비,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120%), 기술료(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직접인건비 산정에 가장 중요한 투입인원수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 |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마지막으로 공사의 특성과 설계업무량의 변화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활용을 위한 투입인원 수 산정기준이 발주처가 축적한 실적Data를 토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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