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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0 no.1, 2009년, pp.209 - 232
최재황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 곽승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 김정택 (배재대학교 도서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process on online digital materials and use of the deposited materials both in National Digital Libraries and other places. At present, two Acts -- 'Act on Legal Deposit Process and Use of Online Digital Materials, ' 'Act on Parti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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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가치 있는 인터넷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축적하여 미래 세대에 연구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2)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출판된 디지털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국가의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가 및 사회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현행 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하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 |
납본이란 무엇인가? | 납본(legal deposit 또는 mandatory deposit)은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보장을 위하여 출판자가 출판물의 사본을 납본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조항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 국의 국가도서관들은 자국의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납본 제도를 활용해 왔다. | |
본 연구에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는가? | 첫째,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그리고 현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시장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디지털자료 관련 납본법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설정하였다. 셋째,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납본자료 이용의 이해당사자인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법조계, 저작권계, 학계, 전자출판계, 도서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다섯째,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각국의 법률(안) 및 문헌,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내용, 납본 및 저작권 관련 전문가집단의 자문 내용에 기반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The Library of Congress Home page, [cited 200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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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선명순,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방안: 외국사례의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1호(2007), pp.119-142.
곽승진 등,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8), pp.65-83.
Denmark,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5. [cited 2008.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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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3조(납본의 대상)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Legal Deposit Code of Practice, 200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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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Legal Deposit Act, 2003, p.3. [cited 2008. 11. 26].
Finland, Legal Deposit Act, 2003, p.3. [cited 200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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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legal-deposit@natlib.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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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Legal Deposit Act, 2003, p.3. [cited 2008. 12. 4].
Denmark,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5. [cited 2008. 12. 4].
Library and Archives Canada Home page, [cited 2008. 12. 4].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5조(의무적 납본) ${\circled2}$ 항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5조(의무적 납본) ${\circled3}$ 항과 ${\circled4}$ 항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22조(이용 거절의 의사 표시)
IFLA Home page, [cited 2008. 12. 10].
New Zealand,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p.17. [cited 2008. 12. 10].
CENL/FEP,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Voluntary Deposit Schemes for Electronic Publications, 2005. [cited 2008. 12. 10].
CENL/FEP,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Voluntary Deposit Schemes for Electronic Publications, 2005. [cited 2008. 12. 11].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8조(품질관리 및 원본성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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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21조(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보상금 비용 산정기준 개발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p.50.
Finland, Legal Deposit Act, 2003, p.10. [cited 2008. 12. 15].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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