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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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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댐방류에 의한 하류하천의 수질개선효과를 대체댐이 아닌 하수처리시설을 대체시설의 비용으로 적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편익으로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댐을 대체하는 시설은 댐의 방류수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두 시설간의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대체시설(하수처리장)의 비용 산정방법, 비용 편익분석 관련 기준인 내용연수와 대수선비율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낙동강수계의 내성천에 계획한 송리원댐의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연평균 방류시 644,006 백만원, 수질악화기의 최대방류시 1,351,526 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방법은 환경개선용수 공급사업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수질개선 편익산정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by water discharge through dams and to provide a benefit estimation methodology, taking domestic situation into consideration, by the replacement cost approach analyzed with a sewage treatment plant instead of an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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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목적은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편익과 비용을 추정한 후,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편익‧비용비(B/C, Benefit‧Cost ratio) 등의 경제성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한다(이충성 등, 2008).
  • 즉, 대상사업의 효과를 대체시설물을 통해 구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대상 수자원사업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결정한 후, 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다. Fig.
  • 또한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경제성분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성분석 기간, 시설의 내용연수, 할인율, 부속물(설비)의 교체시점의 설정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낙동강수계의 내성천 지방 2급하천 구간에 계획한 송리원다목적댐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용수의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수질개선편익은 연평균 방류시491,879 백만원, 수질악화기의 최대방류시 1,022,086 백만원으로 각각 산정되었다.
  •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수질개선편익 산정방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대상 사업은 낙동강수계의 내성천 지방 2급하천 구간에 계획한 송리원다목적댐으로서, 총용수공급량은 203.
  •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에 의한 유량증가로 발생하는 편익은 제외하고, 단순히 수질측정항목의 정량적 개선에 대한 편익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량증가분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사업에 의한 발생하는 효과들 중에서 수질개선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하기 위해, 환경개선용수의 대체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의 규모 설정 및 비용 산정방법과, 비용·편익분석 관련 기준인 경제성분석 기간, 시설의 내용연수, 시설의 부속물(설비)의 교체시점의 설정근거를 마련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생태・환경적 편익들은 대부분 무형적인 가치로 인해 계량화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경제성분석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에서 공학적 분석에 의한 효과측정이 가능한 수질개선편익의 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수자원사업에 의해 환경개선용수가 공급될 때,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하류하천의 수질개선편익산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전후의 수질을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함으로써 생화학적 반응, 유달율 등을 고려하였다.
  • 대체비용법의 적용 절차는 개념적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즉, 대상사업의 효과를 대체시설물을 통해 구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대상 수자원사업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결정한 후, 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 이를 위하여 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편익과 비용을 추정한 후,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편익‧비용비(B/C, Benefit‧Cost ratio) 등의 경제성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한다(이충성 등, 2008). 본 연구는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한국개발연구원, 2008)의 지침에 의거하여 완공 후 50년간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석의 기준연도는 2007년으로, 사회적 할인율은 운영30년까지는 5.5%, 이후 20년까지는 4.5%를 적용하였다.
  • 235로 매우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의확률 역시 1% 유의수준보다 작게 나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귀계수의 상수항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나왔지만,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1% 유의수준보다 작게 나와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 152로 매우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의확률 역시 1% 유의수준보다 작게 나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1% 유의수준보다 작게 나와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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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는 기본개념은 무엇인가?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는 기본개념은 수질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만족도 변화를 화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질변화에 따라 변하는 효과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힘들고, 이를 설문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approach)을 이용하였다.
대체비용법이란 무엇인가? 대체비용법은 수자원을 개발하거나 활용함에 있어 그 기능을 다른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 수자원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수자원 개발사업의 편익 산정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선정하여 그 비용을 편익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체시설비용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체비용법을 가치평가에 사용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대체시설의 대체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대체시설은 가치평가 대상 재화가 행하는 기능과 질적, 양적으로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치평가 대상 재화의 역할을 불완전하게 대체하는 수단을 대상으로 대체비용법을 적용하면 편익을 과소평가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과대추정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Pearce and Moran, 1994). 둘째, 대체시설은 최소비용으로 대상 재화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대체기술은 반드시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라야 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체되는 시설이 대상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과 동일한 기술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대체시설로서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체시설은 비용효과적으로 최소비용으로 대상 재화를 대체해야 하는데, 대상이 되는 시설과 같은 기술이라면 이미 평가대상 시설이 비용-효과적으로 최소비용인 대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댐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 각 개인이 대체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면 대체비용으로 추정된 수자원의 가치는 실제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공학적인 처리비용을 계산해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들이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체시설의 비용만을 검토하는 대체비용법에는 이러한 확인절차가 포함되지 않는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따라서 대체비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체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불의사 혹은 지지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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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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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교통부 (2005). 댐설계기준 

  4. 경상남도 (2004). 경상남도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5. 경상북도 (2004). 경상북도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6. 국토해양부 (2008). 수자원사업의 타당성분석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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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산광역시 (2003). 부산광역시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9. 이충성, 여규동, 김길호, 심명필 (2008). '수자원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한 편익산정 개선방안: 생.공용수 및 환경개선용수를 중심으로' 2008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전문학회세션, 대한토목학회 

  10. 박두호.권오상.민동기.허은녕 (2007). 수자원 및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21세기 프론티어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11. 한국개발연구원 (2007).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연구 

  12. 한국개발연구원 (2008).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13. 한국수자원공사 (2003). 댐의 편익산정 개선방안 수립 

  14. 환경관리공단 (1996). 공공하수처리시설전문관리방안연구 

  15. 환경부 (2005). 하수도통계 

  16. 환경부 (2005). 2004년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실태분석 

  17. 환경부 (2007). 국가하수도종합계획('07-'15) 

  18. Dehnhardt, A. (2002). 'The replacement value of flood plains as nutrient sinks: a case study of the river Elbe.' 2002 World Congress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sts 

  19. Folke, C. (1990). Evaluation of Ecosystem Life-Support in Relation to Salmon and Wetland Exploitation. Ph.D. dissertation, Stockholms University 

  20. Gibbons, D. (1986). The economic value of water. Resources for the future 

  21. Gosselink, J.G., Odum, E.P. and Pope, R.M. (1974) The value of the tidal marsh. Center for Wetland Resources, Louisiana State University 

  22. Gray, S.L. and Young, R.A. (1984). 'The Economic Value of Water for Waste Dilution: Forecasts to 1980.' Journal of the Water Pollution Control Federation, Vol. 46, No. 7, pp. 1653-1663 

  23. Merritt, L.B. and Mar, B.W. (1969). 'Marginal Values of Dilution Water.' Water Resources Research, Vol. 5, No. 6, pp. 1186-1195 

  24. Pearce, D. and Moran, D. (1994). The Economic Value of Biodiversity. Earth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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