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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의료QA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v.15 no.2, 2009년, pp.31 - 39
이재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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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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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S TFT의 주요 업무는? | TFT는 첫째, 개인건강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조직, 규정,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둘째, 개인건강정보보호 친화적인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셋째, 개인건강정보보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정하였다. | |
서울아산병원이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2008년 조직한 것은? | 서울아산병원 역시 ‘개인건강정보보호’에 대한 산발적인 규정과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부터 ‘개인 건강정보보호와 의료정보 보안 TFT(이하 PnS TFT)’를 조직하여 체계화된 규정과 조직을 만들고 개인건강정 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 TFT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면서도 진료현실과 조화되는 현실적인 개인건강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 |
개인건강정보보호를 다루고 있는 국내의 법은? | ‘개인건강정보보호’는 히포크라테스 이후 전통적으로 의료인의 기본윤리와 자격요건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기본요건으로 개인건강정보보호를 다루고 있다(1). 국내에서는 의료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통망법)‘ 등이 있고,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HIPAA)’이 잘 알려져 있다(2). 국제적으로는 OECD, EU, UN 등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유통, 관리에 대한 대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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