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형성 논의와 우리의 대응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with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원문보기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비구속적 성격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논의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 상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BS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이익공유와 접근 문제가 공히 보장될 수 있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비구속적 성격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논의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 상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BS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이익공유와 접근 문제가 공히 보장될 수 있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As commercial use of genetic resources increases in modern society, calls for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thereof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particularly from developing countries. As a result, negotiations have been ongoing for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
As commercial use of genetic resources increases in modern society, calls for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thereof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particularly from developing countries. As a result, negotiations have been ongoing for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for genetic resources as a successor to the non-binding Bonn Guideline. 2010 has been set as the target date for the Agreement. As South Korea is more likely to be a user country of genetic resources, it will be necessary for it to take part in the negotiating process and contribute to creat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to ensure both appropri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there from. To develop appropriate response strategies for South Korea, it is critical not only to closely examine the negoti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BD but also to engage in discussions within thescope of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To achieve this goal, it is imperative for South Korea to form a comprehensive Government Response System, composed of relevant governmental bod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tc.
As commercial use of genetic resources increases in modern society, calls for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thereof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particularly from developing countries. As a result, negotiations have been ongoing for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for genetic resources as a successor to the non-binding Bonn Guideline. 2010 has been set as the target date for the Agreement. As South Korea is more likely to be a user country of genetic resources, it will be necessary for it to take part in the negotiating process and contribute to creat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to ensure both appropri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there from. To develop appropriate response strategies for South Korea, it is critical not only to closely examine the negoti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BD but also to engage in discussions within thescope of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To achieve this goal, it is imperative for South Korea to form a comprehensive Government Response System, composed of relevant governmental bod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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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은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 공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고, 이러한 결과로 2002년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다.15) 본 가이드라인은 생물다양성협약의 각 당사국에게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해서 국내입법화를 촉진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향후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유전자원 보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향후 2010년에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ABS 국제레짐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확정하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는 물론 ABS 국제레짐이 확정 시 국내 이행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 논의의 연혁을 살피고 현재의 협상 쟁점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ABS 국제레짐에 관한 논의가 생물다양성협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들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파생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의 보장, 유전자원의 오·남용 방지, 의무준수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수단 보장 등을 포괄하는 것을 ABS 국제레짐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안 방법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WIPO 정부간위원회에게 WIPO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조약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출원서에 공개되어야 할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적 연구조사를 의뢰하고, 이러한 연구 조사의 결과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조사 의뢰에서 특허출원서에 공개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시된 내용은 출원된 발명에 사용되어진 유전자원, 출원된 발명에 사용되어진 유전자원의 원산국(The 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출원된 발명과 관련된 전통지식, 혁신, 관행 및 그 출처 그리고 사전통지승인(PIC)의 증거 등이다.42) 위의 연구조사는 WIPO 회원국의 답변을 기초로 완료되었지만, WIPO 정부간위원회는 국제조약과의 조화 및 특허출원서에 공개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신에 논의를 필요로 하는 대상만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10) 이러한 통일적 개념의 결여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은 생물다양성협약에 충실하여 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ABS 국제레짐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23) 개도국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선진국의 경우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 협약은 체결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구체적인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기보다는 상호 상충되는 이해의 균형을 위해 많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항의 모호함과 전체적인 일관성의 결여로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각 당사국은 2002년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결과 소위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다. 그렇지만 구속력이 결여된 본 가이드라인은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 간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및 이의 활용에 있어서의 사전 동의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출원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에 부응하는 법적 도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가 복잡하고 어려운 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에서 유전자원 접근및 이익공유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구조 속에서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의 논의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포괄적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 대응체계는 향후 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ABS 국제레짐이 탄생된 이후에도 국내외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이익공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행준수, 전통지식, 능력형성 등 소위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다. 이들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서 2010년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ABS 국제레짐에 대한 합의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 형성 논의에서 우리의 적절한 입장을 마련해 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2010년에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ABS 국제레짐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확정하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는 물론 ABS 국제레짐이 확정 시 국내 이행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 논의의 연혁을 살피고 현재의 협상 쟁점을 파악하고 있다.
향후 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의 결과 구체적이고도 구속력이 있는 ABS 국제레짐이 탄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내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레짐이 탄생할 경우 이는 생물다양성협약의 관련 조항을 구체화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제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0년 제10차 당사국 총회까지 ABS 국제레짐에 관한 논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해묵은 논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았다. 현재의 논의가 성공적으로 종결된다면 아마도 ABS에 관한 새로운 의정서 형태의 국제 조약이 탄생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물다양성협약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가?
유전자원을 둘러싼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분쟁을 고려하여, 1993년 발효4)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benefit sharing),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귀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공동체의 사전 동의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동 협약은 체결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구체적인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기보다는 상호 상충되는 이해의 균형을 위해 많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명공학과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것이 증가하고 있는가?
현대사회에서 많은 미생물, 식물 혹은 동물 종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의 유전정보도 빠르게 해독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과 분자생물학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활성물질로서 식물의 유전자 등이 새로운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등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전자원은 선진국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상업적 이용의 원천인 천연물질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이 갖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본 가이드라인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중요한 국제법적 문서로서 여겨져 왔다.16)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그 실효성에는 지속적인 한계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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