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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생성되어 동결보관중인 배아의 처리
Disposition of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the Year of 2005 원문보기

대한생식의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v.36 no.3, 2009년, pp.209 - 217  

이경훈 (서울의료원 산부인과학교실) ,  최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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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되어 동결보관중인 배아 (이후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에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9년 12월 31일 이후 폐기되어야 하는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재이용에 관련한 각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예측하였다. 또한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 폐기" 및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적으로 부각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결 과: 관계 당국에서는 2006년 11월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침'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 론: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와 관련된 동의서 취득 방식에 대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생명윤리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에 관련된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 To analyze current issu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Methods: The differences in attitude among the stakeholders such as sperm donors, oocyte donors, and IVF clinics were presupposed. We want to forecast the impediments which occur 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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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2006년 11월 23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관리 지침' (이하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에서의 생식세포와 배아의 동결보관의 예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 및 '2005년 이후 생성 보관된 잔여 배아'의 관리 방식에 대한 대안을 부분적으로라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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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동의권자의 잔여 배아 보존 기간 지정에 대한 권리가 명시된 것 시기는 언제인가?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에 동의권자의 잔여 배아 보존 기간 지정에 대한 권리가 명시된 이후, 잔여 배아 재이용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이는 잔여 배아가 일시적으로 멈춰진 상태로 체외에서 동결 보존되어 있지만 착상만 하면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타의 인체 조직과 다른 차원의 가치를 가진 존재 (Being)임을 반영한 조치이다.
잔여 배아의 특징은?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에 동의권자의 잔여 배아 보존 기간 지정에 대한 권리가 명시된 이후, 잔여 배아 재이용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이는 잔여 배아가 일시적으로 멈춰진 상태로 체외에서 동결 보존되어 있지만 착상만 하면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타의 인체 조직과 다른 차원의 가치를 가진 존재 (Being)임을 반영한 조치이다.
잔여 배아와 관련된 몇몇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의 대표적 예는? 대표적인 예로 생명윤리법 16조에 명시된 잔여 배아 보존 기간을 보면 최대 5년으로 하는 조항이 있다. 추가적으로 동의권자가 5년 미만의 보존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동의권자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임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가임 기간에 대한 고려와 잔여 배아 보관 기간을 일정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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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Edwards RG, Beard HK. Destruction of cryopreserved embryos. UK law dictated the destruction of 3000 cryopreserved human embryos. Hum Reprod 1997; 12: 3-5 

  2. 국정브리핑 블로그 [Internet].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관리방안 [cited 2009 Sept 21]. Available from: http://blog.pa.go.kr/ 

  3. Trounson A, Dawson K. Storage and disposal of embryos and gametes. Br Med J 1996; 313: 1-2 

  4. 생명윤리정보 블로그 [Internet]. 2005, 2006년도 배아 보관 및 제공 현황 보고서[cited 2009 Sept 21]. Available from: http://blog.korea.kr/app/log/bioethics/40447058 

  5. 생명윤리정보 블로그 [Internet]. 잔여 배아 처리의 윤리적 법적 딜레마 [cited 2009 Sept 21]. Available from: http://blog.korea.kr/app/log/bioethics/40488997 

  6. Robertson JA. Regulation of assisted reproduction: the need for flexibility. Hum Reprod 1997; 12: 7-8 

  7. Robertson JA. Legal troublespots in assisted reproduction. Fertil Steril 1996; 65: 11-2 

  8.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31] [법령 제9386호, 2009.1.30, 타법개정] 

  9. Englert Y, Revelard P. Isn't it 'who decides' rather than 'what to do' with spare embryos? Hum Reprod 1997; 12: 8-10 

  10. Jones HW Jr. Cryopreservation and its problems. Fertil Steril 1990; 53: 780-4 

  11. Shuster E. Seven embryos in search of legitimacy. Fertil Steril 1990; 53: 975-7 

  12. Laruelle C, Englert Y. Psychological study of 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the destiny of their supernumerary embryos. Fertil Steril 1995; 63: 1047-50 

  13. Ruth D. A reply from the Chairman of the HFEA. Hum Reprod 1997; 1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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