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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와 불법행위책임
Human Embryo Research and Tort Liability 원문보기

의료법학, v.12 no.1, 2011년, pp.227 - 255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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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any nations said "yes" to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permit funding for the research in the mame of achieving health and life of humankind. Human Embryo Research is permitted by our Bioethics & Biosafety Act. But, illegal research cannot be divor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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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6)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배아연구와 관련된 민사책임이 분쟁화되어 문제된 적이 없으며,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민사법적 논의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와 관련된 규제 등을 확인해 보고, 이러한 규제를 위반한 배아연구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무엇인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7)

가설 설정

  • 만일 피침해이익이 물권이나 기타 절대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태양을 고려함이 없이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채권과 같이 상대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폭행이나 감금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통하여 행해진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10) 후술하겠지만 배아연구는 배아생성자의 특수한 물권과 인격권을 동시에 침해한다는 점에서 피침해이익의 권리성이 공고하여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약하더라도 가해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11) 그러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3) 헌법재판소도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인격권)도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생명윤리법상 여러 규정 등은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을 법률로써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합헌으로 판단하였다.14) 따라서 배아연구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 민법 제103조,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 및 사회질서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될 것이다.
  • 반면에 유럽은 더 다양한 방식의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되지만, 일반적으로 자율성, 인간존엄성, 진실성, 취약성(vulnerability)을 원칙으로 둔다.27) 우리의 경우에도 생명윤리법 등에 이러한 원칙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대한 범위설정에 있어 하나의 해석기준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51) 학설도 일반적으로 배아를 권리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수한 성질을 지니는 권리의 객체로 평가한다.52) 배아에게 권리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아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 연방대법원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의무는 독일 민법 제847조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아니라 독일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직접적 결과라고 판시하였다.72)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은 배아의 침해를 배아생성자의 인격권침해의 문제로 보아야만 배상이 인정된다.73)
  • 8) 위법성의 평가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행해지며,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실정법 질서 및 기타 사회질서가 된다.9) 또한 위법성을 판단함에는 피침해이익의 종류와 침해행위의 태양을 상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일 피침해이익이 물권이나 기타 절대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태양을 고려함이 없이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채권과 같이 상대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폭행이나 감금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통하여 행해진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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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명정치가 운명이다”는 말이 어색하지는 않을 정도로 생명정치가 21세기 각국의 이익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1) 이런 맥락에서 우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으로 칭함)2)」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②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 ․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배아의 형성’ 및 ‘잔여배아3)’에 대한 연구를 허용한다(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제17조등).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9년 4월 29일, 차병원이 신청한 인간체세포핵이식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4)에 대해 생명윤리계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기관생명윤리심의원회(IRB)에 생명윤리 전문가를 보강한다는 등의 조건과, 동물실험을 병행하여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 하라는 등의 권고사항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였다.
위법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민법 제750조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성립요건으로 가해행위의 위법성(違法性)이 요구된다. 위법성이라 함은 가해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해행위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8) 위법성의 평가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행해지며,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실정법 질서 및 기타 사회질서가 된다.
배아연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두 가지 목적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생명윤리법 제1조에 의하면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②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5) 따라서 배아연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 두 가지 목적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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