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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선박의 선속 및 연료사용 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분쟁사례 연구 - 벌크선을 중심으로 -
The Case Study of the Violation of Speed and Bunker Consumption Rate at the Time Chartered Vessel - Focused on the Bulk Carriers -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25 no.2, 2009년, pp.231 - 246  

김동열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  송영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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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기용선기간 동안 용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관계는 선속유지 및 연료유 사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용선계약서상에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한 제약 조항인 약(about), 좋은 날씨(good weather), 조용한 바다(smooth water), 대양해류(ocean current), 특정된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해 담보하지 않은 경우(without guarantee) 등이 있다. 판례와 중재판정에서는 좋은 날씨(good weather)를 풍력계급표(Beaufort Scale)상 4라 하였으며, 이 때 너울의 높이는 1.25m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해류는 역조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조항(No Adverse Current)이 있다면 좋은 날씨에 항해를 했다하더라도 역조구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약(about)은 선속에 대하여는 특정된 선속에 0.5kt의 감속과 연료유 사용량에서는 5%의 증감을 적용한다고 했다. 부담보(Without Guarantee)의 경우 선주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재용선을 줄 때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된 선박의 선속 저하로 발생한 시간손실과 절감된 연료유와 상계는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좋은 기상에 대한 기상회사의 항해분석 보고서와 항해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항해일지가 우선한다는 특정이 없을 경우 기상회사의 보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은 단거리 항로를 항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Hill Harmony 판례로 확인되었다.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사용하는 이들 문구나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time charterer depends on speed and bunker consumption rate of time chartered vessel because it is related charterers' benefit. It is important role of stipulated speed and daily bunker consumption rate at the Time Charter Party, it is generated any dispute against speed and daily bunker consump...

주제어

참고문헌 (12)

  1. 김인현, "정기용선계약하에서 선장의 항로선정권 - 2000년 12월 영국 귀족원의 힐하모니 사건-", 해사법 연구 제13권 제1호, 2002, pp. 31-44. 

  2. 박용섭, "정기용선계약상에서 선박소유자의 선속유지 의무에 관한 연구", [해법회지], 제4권 제1호, 1982, pp. 119-166. 

  3. 방희석, 이원정, "정기용선계약상 항로지시에 관한 판례연구 - The Hill Harmony 사건 -",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2003, pp. 123-139. 

  4. 양정호.박광서, "정기용선계약상 Off-hire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산경논총], 2007, pp. 43-55. 

  5. 임석민, [국제운송론], 삼영사, 1999, p. 135. 

  6. 한낙현,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장의 항로선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 2007, pp. 95-113. 

  7. Donald Davies, "Right to Routes(the Hill Harmony)",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999, p. 463. 

  8. Stig Gregersen, "IS THE MASTER OBLIGED TO FOLLOW OCEAN ROUTES", Danish defence club News Letter, 1997.5.9. 

  9. Jagmeet Singh Makkar, "Speed and Consumption Warranties in Time Charterpartie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eatransport, Autumn, 2003. 

  10. Lone Voigt Starris, "WITHOUT GUARANTEE (AGAIN !)", Danish defence club News Letter, 2001, 4.26. 

  11. Lone Voigt Starris,1 Lloyd's Rep. 147, 2001, "Whistler International v Kawasaki Kisen Kaisha". 

  12. Lloyd's Maritime Law Newletter. (1980 LMLN 17, 1984 LMLN 112, 1985 LMLN 158, 1987 LMLN 188, 1993 LMLN 357, 1997 LMLN 465, 1998 LMLN 480, 1999 LMLN 510, 2005 LMLN 670, 2006 LMLN 699, 2007 LMLN 710, 2007 LMLN 720, 2007 LMLN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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