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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보관리연구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40 no.3, 2009년, pp.23 - 40
본 연구는 개정된 새 도서관법에 의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규명을 위한 것으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대표도서관이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 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해당 지역의 현장 사서들의 인식 및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지원적 역할과 협력적 역할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협력적 역할로는 5개 지역의 특성화된 지역거점도서관의 활용으로, 지원적 역할로는 전북지역 지식정보원의 구축에 의한 교육 및 문화행사의 지원 등을 도모하도록 한다.
This study aims to seek the role model of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as the chosen one to activate the regional public libraries by the newly revised law of library. We examined its roles in terms of supports and cooperations on the basis of the survey of the opinions and realizations of libr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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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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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도서관법 시행령 중 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견인적 역할이 되는 부분은? | 2007년 개정도서관법 시행령이 발표되고그 실현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견인적 역할이 되는 부분은 지역대표도서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22조와 23조이다. 이 법의 제정과 그 시행령의 발효는 지역의 중앙관 설립으로 지역 및 국가적 도서관 발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 |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수준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 새 도서관법에서는 정부 및 각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국가적 수준에서 도서관발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가적 수준의 대표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각 지역별 광역 수준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광역지방단체 수준에서 도서관이 포함된 문화행정을 위한 지방분권의 주체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가 주역이 되는 지역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한 의도에서 출발된 것이다. | |
개정도서관법의 제정과 시행령의 발효는 무엇을 위함이었는가? | 2007년 개정도서관법 시행령이 발표되고그 실현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견인적 역할이 되는 부분은 지역대표도서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22조와 23조이다. 이 법의 제정과 그 시행령의 발효는 지역의 중앙관 설립으로 지역 및 국가적 도서관 발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에 가장 저해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공공도서관 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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